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상의 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89 선고일 2007.10.01

조○○이 쟁점금액을 실제 물품거래가 아닌 심○○과의 사적 금전대차였음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조○○의 당초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한 이 건은 취소함이 타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07.03.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0,290원과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00,2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세무서장은 청구외

○○ 케이블판매(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2004년 제2기 공급가액 12,454천원, 2005년 제1기 공급가액 18,181천원, 합계 30,635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2006.09.27.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으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07.03.01.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0,290원과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00,25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이의신청을 거쳐 2007.08.1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발생한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는 대학교에 재학하였고,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에는 군복무를 하였던 관계로 청구외법인과는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심

○○ (이하 “심

○○ ”이라 한다)은 청구외 법인의 실 대표자인 청구외 조

○○ (이하 "조

○○ "이라 한다)에게 생활비와 청구인의 학자금 등으로 3~4회에 걸쳐 약 3천만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인 심

○○ 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청구인의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은 이로 인한 금전 거래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

○○ 이 2007.4.16.에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금액은 물품거래가 아니고 심

○○ 과의 개인적인 금전대차 관계라고 주장하나,

○○ 세무서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면 조

○○ 은 2004년과 2005년의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실제로 재화를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물품거래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상의 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4.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2004년 제2기 13,700천원, 2005년 제1기 20,000천원의 자금을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2004년 제2기 12,454천원, 2005년 제1기 18,181천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기관련물품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 부여한 후 과세자료 통보금액에 대하여 2007.3.31.납기로 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0,29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00,250원을 각각 부과처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과 ○○세무서장이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

○○ 은

○○ 세무서 조사기간인 2006.8.18.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청구인에게 출금된 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2004년과 2005년의 과세기간 중 실제로 재화를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 상의 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거래일자 거래금액 입금계좌명의자 출금은행 비고 2004.7.21 13,700 한○○(청구인) 장○○ 법인대표자 2005.4.19 20,000 “

○○은행 법인 계 33,700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발생한 2004년 2기에는 원주에 있는

○○ 대학교에 재학하였고, 2005년 제1기에는 육군 복무를 하였던 관계로 청구외법인과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7.1.부터 2004.9.7.까지 재학생입영연기(대학교 재학생)를 하고 2005.6.14.에 정상 입영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이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06.14. 육군에 입영하여 2007.06.13. 병장으로 만기제대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시킨 경위를 세적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 세무서장의 통보과세자료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장 현지 확인조사 없이 2004.07.01.을 사업개시일로, 2005.06.30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시켰고, 동 사실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인 물품거래가 없었고,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청구인에게 출금된 쟁점금액은 심

○○ 과 조

○○ 과의 금전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조

○○ 이 쟁점금액이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닌 심

○○ 과의 금전거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2007.4.16.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이 건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조사자가 심

○○ 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한 바, 쟁점금액은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니고, 심

○○ 과 평소에 안면이 있던 조

○○ 간의 금전거래 일 뿐이며, 심

○○ 이 신용불량자이다 보니 청구인의 이름으로 개설한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생활비 및 등록금등으로 지출되었다면서 그러한 금융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7.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심

○○ 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심

○○ 은

○○ 시

○○ 구

○○ 동

○○ 에서 서비스/보험 및 연금업을 1996.02.28부터 1997.11.30.까지 영위하였고,

○○ 시

○○ 구

○○동 △△ 에서 일반 도소매/전기,전자업을 1999.120.20.부터 2001.12.31.까지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1984년생으로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강원도 원주에 있는

○○ 대학교에 다니다가 육군에 입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

○○ 이 쟁점금액을 실제 물품거래가 아닌 심

○○ 과의 사적 금전대차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조

○○ 의 당초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