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와 하도급을 금지하여 구두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에 불과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소규모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 필요한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는 소규모의 하도급업자로 봄이 타당함
원도급자와 하도급을 금지하여 구두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에 불과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소규모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 필요한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는 소규모의 하도급업자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은 ○○도 ○○시 ○○구 ○○동 1046-1 소재 ○○산업개발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의 위장가공 매입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2년 8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양양 하수처리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부대 토목공사의 일부(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9.26. 23백만원과 2002.10.26. 20백만원의 합계 4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공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2007.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7,73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 이노텍(이하 “
○○ 이노텍”이라 한다)이 시공 중이던 공사로 청구인은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를 실직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자인 후배가 도움을 요청으로 청구외 김
○○ (이하 “김
○○ ”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에게 소개해주고 청구외법인의 주관으로 ○○이노텍과 김
○○ 이 시공참여하기로 약정하여 쟁점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2. ○○이노텍의 회사사정으로 쟁점공사의 관리를 청구외법인이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김○○, 청구외 윤
○○ (이하 “윤
○○ ”이라 한다)과 협의 하에 청구인이 이들의 대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수령하고 배분하여 정리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나, 김○○, 청구외 윤
○○ 으로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 없고, 단지 김○○과 청구인이 지출한 체류비용을 정산하기로 하였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던 김○○을 대신하여 체류비용과 일부 노무비 등을 먼저 지출한 것으로 쟁점공사로 금전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위장가공자료 소명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을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적용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은 2007.7.20. 다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여 일의 작업량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임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대금을 수령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ㆍ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노무자를 대표하여 청구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는 당초 청구인과 배관공사계약을 하고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동수원세무서장에 소명한 내용에 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일용지급명세서나 노임대장 등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노무비정산표 및 입출금 통장사본을 보면 노무비 이외 경비사용정산액 지출이 있는 등 단순히 노무만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국민은행: 086-21-**-***)로 2002.9.26. 23,000천원과 2002.10.26. 20,000천원의 합계 43,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직 권으로 사업자등록 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노무비를 지급받은 것이 외형상 노무도급을 받은 형식이었다면 청구인의 객관적인 법적지위는 중간관리자 또는 근로자라는 주장과 함께 2003년 11월
○○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십장과 관련된 지위와 행정해석 보고자료를 제시한 것을 보면, 십장이 세법상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십장에게 지급한 도급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도급금액 전부를 회사의 임금으로 정산해오고 있으며, 십장이 세법상의 사업주라면, 위 도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십장을 사업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징한 사례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이 2006.6.27.
○○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위장가공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쟁점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청구외법인이 2007.7.20.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한 것을 보면, 청구인 등에게 쟁점공사의 작업량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의 관리ㆍ감독ㆍ지시 하에 2002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노무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노무비를 2회 에 걸쳐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외법인에 유선확인결과 청구인 등을 고용관계에 의하여 관리ㆍ감독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심 심리일까지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5.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 및 노무비정산표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입ㆍ출금 명세는 아래 【표1】와 같다. 【표1】 공사대금 입ㆍ출금 명세 (단위: 천원) 날짜 적요 입금액 출금액 지급수단 비 고 2002.08.28 전
○○ 노무비 500 통장이체
○○ 은행 2002.09.09 정
○○ 노무비 700 〃 〃 2002.9월 기타(보험료, 카드사) 3,619 현금, 이체 〃 2002.09.14 타행환 입금 4,195 통장이체 〃 2002.09.26 청구외법인 23,000 〃 〃 2002.09.30 김○○ 노무비 5,000 〃 〃 2002.09.30 청 구 인 5,000 〃 〃 2002.10.01 김○○ 노무비 5,000 〃 〃 2002.10.14 이
○○ 노무비 500 〃 〃 2002.10월 기타(보험료, 카드사) 3,328 현금, 이체 〃 2002.10.26 청구외법인 20,000 통장이체 〃 2002.10.27 윤
○○ 노무비 12,420 〃 〃 2002.10.29 이
○○ 노무비 314 〃 〃 2002.10.31 (주)영**(윤
○○) 1,860 〃 〃 2002.11.05 최
○○ 2,500 〃 〃 2002.11.20 남
○○ 450 〃 〃 2002.11.25 서
○○ 600 〃 〃 2002.11.28 이
○○ 290 〃 〃 2002.11.30 김
○○ (
○○ 은행) 10,000 통장이체 〃 2002.11월 기타(보험료, 카드사) 5,031 현금,이체 〃 소 계 57,195 47,112 2002.11.30
○○ 건설(주) 41,100 통장이체
○○ 은행 2002.11.30 김○○ 노무비 3,500 통장이체 〃 2002.11.30 노
○○ (김○○의처) 2,500 〃 〃 2002.11.30 김
○○ (
○○ 은행) 11,553 〃 2002.11.30 김
○○ 16,120 〃 합 계 98,295 80,785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43,000천원을 지급받아 김○○에게 16,000천원, 윤
○○ 에게 14,280천원, 최
○○ 에게 2,500천원, 전
○○ 외 7인에게 3,354천원, 합계 36,134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6,866천원은 보험료, 카드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노무비 16,820천원을 수령하여 이
○○, 김
○○, 이
○○, 김
○○, 노
○○, 고
○○, 전
○○ 에게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김○○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김○○과 청구인은 형제간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 소득자료와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 소득자료 및 개인별 총사업내역 (단위: 원) 근무기간 소득 종류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사업자번호 상 호 업태․종목 2004.11.26.-12.31 사업 (주)
○○ 이엔씨 건설/토공사 24,500 2003 소득없음 2002.01.01.-04.30 근로
○○ 건설(주) 건설/토공사 3,500 2001.08.01-12.01 근로
○○ 건설(주) 건설/토공사 15,223
8.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안내문을 수령한 후,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청구외
○○ 건설(주)(현,
○○ 토건(주))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 금강아파트 토공사 및 부대공사 현장 정산보고서 사본에 의하면, 2002년 10월~2003년 8월까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2.11.29. 41,100천원, 2002.12.27. 120,000천원, 2003.9.9. 5,5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외
○○ 토건(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에는 2001.8월부터 2002.5월까지 청구외
○○ 건설(주)가 806천원을 납부하였고, 2002.10월부터 2004.11월까지 청구외
○○ 토건(주)가 1,708천원을 납부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법적지위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 나) 건설업은 과세대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고, 비록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공사용역을 제공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 공사의 현장감독의 지위로서 고용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도 관련된 원천징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 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단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 은 신빙성이 없고,
- 다) 청구인이 제시한 노무비정산표 및 입ㆍ출금 통장사본을 보면, 노무비 송금액 외에 기타 경비사용액을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김○○으로부터 정산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를 정산한 후, 김○○이나 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단순 노무만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또한, 건설업체는 원도급을 받아 전문공사별로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계의 관행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원도급자와 하도급 금지를 규정한 계약서로 인하여 청구인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에 불과한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소규모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 필요한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는 소규모의 하도급업자로 봄이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