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쟁점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전용면적 산정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에서 안목치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규모임
비록 쟁점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전용면적 산정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에서 안목치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규모임
○○세무서장이 2007.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01,824,430원 (2001년 제2기 87,026,780원, 2002년 제1기 8,368,200원, 2003년 제1기 6,429,450원) 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2007.4.26~5.23. 간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2003년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에 신축분양한 ○○빌라 13세대(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신축주택의 분양수입금액 710,020,000원(2001년 598,400,000원, 2002년 55,819,000원, 2003년 55,801,000원)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12세대(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99,791,000원 (2001년 415,998,000원, 2002년 41,809,000원, 2003년 41,984,000원)으로 산정하여 2007.7.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1,824,430원(2001년 제2기분 87,026,780원, 2002년 제1기분 8,368,200원, 2003년 제1기분 6,42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주택은 세대별 개별난방으로 시공하면서 그 뒤편에 노대와 유사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로 연료보관 장독대, 잡다한 가용용구 등을 보관장소로 쓸 목적으 로 다용도실이라는 명칭으로 허가를 받은 관계로 건축면적에 포함하였으나, 사실 상용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건축물 외벽에 난간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발코니와 조금도 다른 점이 없으므로 동 면적 5.40㎡를 전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면 허가면적이 83.005㎡가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다.
2. 설령 1항에서 제기한 다용도실 바닥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쟁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전용면적 산정시에 적용하는 외벽 내부선을 기준(안목치수)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면 전용면적이 81.2996㎡가 되어 국민주택규모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등기상 면적(87.865㎡)만을 보고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오해하여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은 87.865㎡, 공용면적은 9.236㎡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규정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1.12.31. 개정전의 것)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 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2001.12.31. 삭제)
② 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 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 의 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6)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 규모는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 7)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① 영 제30조 제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1. 청구인이 건설한 신축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주택(A형주택)은 전유부분의 면적이 87.865㎡로, 공용부분의 면적이 9.236㎡로 나타나 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공부상으로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지만 주택건설 촉진법상 외벽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은 81.1996㎡이고, 설령 건축법상의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공용면적인 다용도실 면적(5.40㎡) 을 제외하면 국민주택규모 라고 주장하면서 △△건축사 사무소(○○시 ○○동 ○○ 번지 소재)가 작성한 배치도와 (주)□□건축사 사무소(××시 ×동 ××× 번지 소재)가 작성한 안목치수 산출비교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주택의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시에 조회 한 데 대하여 ××시가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