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규모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87 선고일 2007.11.05

비록 쟁점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전용면적 산정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에서 안목치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규모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01,824,430원 (2001년 제2기 87,026,780원, 2002년 제1기 8,368,200원, 2003년 제1기 6,429,450원) 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7.4.26~5.23. 간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2003년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에 신축분양한 ○○빌라 13세대(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신축주택의 분양수입금액 710,020,000원(2001년 598,400,000원, 2002년 55,819,000원, 2003년 55,801,000원)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12세대(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99,791,000원 (2001년 415,998,000원, 2002년 41,809,000원, 2003년 41,984,000원)으로 산정하여 2007.7.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1,824,430원(2001년 제2기분 87,026,780원, 2002년 제1기분 8,368,200원, 2003년 제1기분 6,42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주택은 세대별 개별난방으로 시공하면서 그 뒤편에 노대와 유사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로 연료보관 장독대, 잡다한 가용용구 등을 보관장소로 쓸 목적으 로 다용도실이라는 명칭으로 허가를 받은 관계로 건축면적에 포함하였으나, 사실 상용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건축물 외벽에 난간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발코니와 조금도 다른 점이 없으므로 동 면적 5.40㎡를 전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하면 허가면적이 83.005㎡가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다.

2. 설령 1항에서 제기한 다용도실 바닥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쟁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전용면적 산정시에 적용하는 외벽 내부선을 기준(안목치수)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면 전용면적이 81.2996㎡가 되어 국민주택규모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등기상 면적(87.865㎡)만을 보고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오해하여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은 87.865㎡, 공용면적은 9.236㎡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규정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1.12.31. 개정전의 것)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 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2001.12.31. 삭제)

② 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 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 의 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6)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 규모는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 7)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① 영 제30조 제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건설한 신축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주택(A형주택)은 전유부분의 면적이 87.865㎡로, 공용부분의 면적이 9.236㎡로 나타나 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공부상으로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지만 주택건설 촉진법상 외벽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은 81.1996㎡이고, 설령 건축법상의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공용면적인 다용도실 면적(5.40㎡) 을 제외하면 국민주택규모 라고 주장하면서 △△건축사 사무소(○○시 ○○동 ○○ 번지 소재)가 작성한 배치도와 (주)□□건축사 사무소(××시 ×동 ××× 번지 소재)가 작성한 안목치수 산출비교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주택의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시에 조회 한 데 대하여 ××시가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주택은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되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중심선에 의하여 산출된 전유면적은 87.865㎡임.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 에 의한 쟁점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 내부선(안목치수)으로 산출하여 83.655㎡
  • 임. 다) 발코니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하여 외벽에서 1.5m까지이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외벽까지 폭이 1.5m인 발코니 안쪽에 다용도실은 전용면적에 포함됨.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의 것을 말하는 것인 바
  • 나) 비록 쟁점주택은 건축법 제8조 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외벽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 87.865㎡이 공부상에 등재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국민주택규모란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법의 규정을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경우 그 전용면적은 ××시가 산정한 83.655㎡라 할 것이다.
  •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국민주택규모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