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매입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매출누락액에 대한 근거없이 매입자료만을 근거로 동종업종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분추계결정한 것은 법령에서 인정한 방법이 아니므로 재조사 결정함.
무자료 매입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매출누락액에 대한 근거없이 매입자료만을 근거로 동종업종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분추계결정한 것은 법령에서 인정한 방법이 아니므로 재조사 결정함.
○○세 무서장이 2007.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제2기분 부가 가 치세 3,649,43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49,430원의 부과처분은 무자료매입관련 2004년 제2기 22,728,000원, 2005년 제1기 60,777,676원의 무 매입사실여부 및 그에 따른 매출누락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2.3.11. oo광역시 oo구 oo동 394-10번지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3.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음료주식회사 부평지점(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9,904천원(공급가액, 이하생략)을,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oo카주식회사 인천지점(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2,081천원을 각각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거래처 및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①거래처로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2,728천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쟁점②거래처로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60,777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합계 83,505천원의 음료제품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①,②금액을 동종업종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후 2007.7.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49,43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49,430원 합계 13,198,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4)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실관계
(3) 쟁점②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②거래처는 유통과정추적조사과 정에서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로 확인된 쟁점②금액은 실제거래 증빙에 의해 확인 받았어야 하나 거래당시 영업사원의 원장관리 코드오류, 입증자료의 미비, 직 원퇴사 등의 사유로 관리되지 않아 오류로 발생된 것이며, 2005년 제1기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외에는 거래된 사실이 없다는 진술내용이 나타나 있다.
2. 판 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