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자료에 의한 매출액을 부분 추계결정한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86 선고일 2007.12.31

무자료 매입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매출누락액에 대한 근거없이 매입자료만을 근거로 동종업종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분추계결정한 것은 법령에서 인정한 방법이 아니므로 재조사 결정함.

○○세 무서장이 2007.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제2기분 부가 가 치세 3,649,43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49,430원의 부과처분은 무자료매입관련 2004년 제2기 22,728,000원, 2005년 제1기 60,777,676원의 무 매입사실여부 및 그에 따른 매출누락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3.11. oo광역시 oo구 oo동 394-10번지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3.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음료주식회사 부평지점(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9,904천원(공급가액, 이하생략)을,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oo카주식회사 인천지점(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2,081천원을 각각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거래처 및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①거래처로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2,728천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쟁점②거래처로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60,777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합계 83,505천원의 음료제품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①,②금액을 동종업종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후 2007.7.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49,43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49,430원 합계 13,198,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량음료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 도소매업자로서, 처분청은 쟁점①거래처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나, 쟁점①금액은 확인한 바 2004년 12월 거래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품거래시 종류, 수량, 가격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명세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청구인이 보관중인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4년 12월에 총 4회의 거래가 있었고 거래금액은 6,172,196원으로 이는 2004년 12월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과 일치하고 이외에는 다른 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무자료 매입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쟁점①거래처의 영업담당자가 악의적으로 매출자료를 분산처리하여 청구인에게 판매된 것처럼 처리한 전산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거래사실의 적정여부 재확인이 필요하다.
  • 나. 쟁점②거래처는 청구인과 2004.9.1.부터 2005.8.31.까지 1년간 특약점 약정을 체결하여 거래하였고 약정서 제4조에 의해 1천만원의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부진으로 2005년 1월, 2월에만 음료제품을 구입하여 영업하였고 거래명세표는 총12회 공급받아 35,289천원의 거래대금만 있을 뿐이며, 쟁점②거래처의 담당 영업사원이 특약점 개설에 따른 장려금등의 수취목적 등으로 오류 기재하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전산처리 한 것으로, 처분청이 다른 과세근거 없이 쟁점②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②거래처로부터 무자료매입이 없었다는 사실은 쟁점②거래처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실물거래시 청구인과 담당 영업사원의 쌍방 날인이 된 거래명세표가 없는 점, 특약점 약정상 담보금액을 초과하여 거래 할 수 없는 점등의 사실에 의해 확인되고, 단 2개월 동안에 담보금액의 6배를 넘는 쟁점②금액을 실물거래시 반드시 수수하는 거래명세표 없이 거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②거래처에 제출된 거래명세표를 확인하면 무자료 매입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전산자료만을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2005.3.31.자로 폐업하였다고 하나 2005.4.1.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청구외 주식회사oo물류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①거래처와의 쟁점①금액에 대해 임의로 영업사원이 매출을 과다 계상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계산근거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청구인은 이전에도 계속하여 쟁점①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은 쟁점②거래처와 특약점 계약을 하면서 1천만원의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거액인 쟁점②금액을 거래할 수 없었고, 영업 담당직원이 특약점 개설에 따른 장려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실제거래 없이 과다하게 매출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보 보증금은 외상매입금의 한도로서 현금지 급 조건일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과다와 관계가 없고, 쟁점②거래처의 영업 담당직원이 판매장려금의 유용목적으로 과다하게 매출처리 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②거래처의 거래사실 부인 확인서는 쟁점②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가공교부 혐의로 자료상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신빙성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②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을 환산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②매입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매출누 락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
  • 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4)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쟁점①․②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각각 쟁점①․②금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종업종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①거래처와는 2004년 12월에 4회의 거래가 있었으며 담 당 영업사원이었던 청구외 김o영이 거래명세표에 서명하고 현금으로 하여 회수 해 갔고, 쟁점①금액은 담당영업사원이 2004년 12월중 악의적으로 분산처리하여 청구인에게 판매된 것처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년 12월 거래명세표 4 부 및 2004.12.31자 매입세금계산서 1부를 제출하여 이를 보면 거래명세표상 구 체적 음료품목, 단가, 금액, 취급자 날인 등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금액은 세 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과 동일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의 쟁점①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①거래처는 영업사원의 매출내역을 전산입력한 원시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과표에 맞추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전산매출자료와 세금계산서 교부분 차액을 무자료매입분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개별적인 거래증빙에 의한 매출액을 확정한 내용은 없는 것으 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②거래처와는 폐업직전인 2005년 1월과 2월에만 거래하고 실거래금액은 신고된 매입세금계산서외에는 없으며, 특약점 약정에 따라 1천만원의 담보금액을 초과하여 고액거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05년 1월, 2월중 거래명세표 12부와, 특약점 약정서, 쟁점②거래처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2005년 1월, 2월에 거래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영업담당직원은 청구 외 박o희로 되어 있고 생산제품의 전체목록에서 해당 거래품목란에 수량과 단 가금액이 함께 기록되었고, 검수자란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업원인 청구외 이재필의 날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표1매당 통상 몇만원에서 많게는 1백만원 전후의 거래금액으로서 이를 평균하면 1회 거래명세표상 약 63만원인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②거래처와 청구인이 2004.9.1. 작성한 특약점약정서에 의하면, 청 구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특약점의 판매계약체결을 하면서 모든 결제는 현금으로 하되, 특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담보액 범위내에서 30일 이내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약정된 사실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약속어음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담보액은 1천만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②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②거래처는 유통과정추적조사과 정에서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로 확인된 쟁점②금액은 실제거래 증빙에 의해 확인 받았어야 하나 거래당시 영업사원의 원장관리 코드오류, 입증자료의 미비, 직 원퇴사 등의 사유로 관리되지 않아 오류로 발생된 것이며, 2005년 제1기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외에는 거래된 사실이 없다는 진술내용이 나타나 있다.

  • 마)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처분청 유통과정추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② 거래처는 영업직원의 일일판매실적인 거래명세표를 지점장의 확인을 거쳐 전 산시스템(ERP)에 입력하여 관리한 후 세금계산서 미수취거래처와 허위발 행거래처를 구분하여 총 실제 매출과표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산원시자료와 세금계산서 교부자료를 대사한 후 청구인이 쟁점② 금액을 무자료 매입한 금액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물거래여부를 알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의 원시서류에 대한 조사여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 바)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폐업전 부가가치세 신 고내역 및 쟁점①․②거래처 매입신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5년 1기에 쟁점②금액 60,777천원을 매입에 합산하여 매입비율을 산출할 경우에는 32.1%로 평균 매입비중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①․②거래처 매입거래 신고현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부 가 가치율 쟁점①거래처 쟁점②거래처 매입 구성비율 매입 구성비율 2003.1기 352,641 336,951 4.5% 20,142 6.0% 85,620 25.4% 2003.2기 542,500 522,626 3.7% 111,451 21.3% 94,773 18.1% 2004.1기 582,615 555,791 4.6% 102,457 18.4% 102,682 18.4% 2004.2기 493,334 470,428 4.6% 69,904 14.9% 68,849 14.6% 2005.1기 (1.2월분) 256,239 228,436 10.9% 66,830 29.3% 32,081 14.0% 계 2,227,329 2,114,232 5.1% 370,784 17.5% 384,005 18.2%
  • 사)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31.자로 폐업한 후 청구외 oo 물류를 설립하여 지배주주로 등록되어 계속 사업중에 있는 사실이 확 인된다.
  • 아) 청구인은 거래당시의 거래관련 거래명세표, 제품수불부 등의 장부서류 는 영세하여 분실하거나 찾지 못하고 현금결제한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 단

  •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분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방법에 의하면, 쟁점①․②금액을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확정한 후 동종업종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분 과세표준과 매출누락분 과세표준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과세의 방법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위법한 처분이며(대법원 2001.12.24 선고 99두9193, 외 다수 같은 뜻),
  • 나) 매출누락에 따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자료에 대해 관련 매출누락액을 인정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매출누락액에 대해 실제 거래관련 증거자료 확보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단순히 쟁점①․②금액의 무자료 매입자료에 근거하 여 동종업종 평균부가가치율로 부분 추계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의 쟁점②거래처는 계속거래처로서 청구인이 과거에도 일정한 매입비율로 과세기간에 매입을 신고 하였고, 2005년 제1기에는 비수기에 2월간만 거래하였음에도 1회 거래명세표상 평균 거래금액이 63만원이고 특약점 담보제공액 1천만원뿐인 청구인이 상대적으로 고액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쟁점②거래처도 원장오류로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무자료 매입자료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 라) 청구인도 신고금액외에 무자료로 매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수불부, 거래처원장 등의 장부나 쟁점①․②거래처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대금의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무자료 매입 액과 관련한 매출누락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②금액의 실제 매입여부와 그에 따른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재조 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