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 잔존재화에 대해서 공급시기를 폐업 전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84 선고일 2007.12.03

쟁점컴퓨터 등의 인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사업장을 잔금청산 전에 폐업한 이 건의 경우 그 폐업일자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컴퓨터 등을 폐업 전에 공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0.10.~2006.3.30. 기간 동안 ◎◎광역시 ◎◎구 ◎◎동 965번지에서 ◎◎레이스라는 상호로 PC방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K◎◎지점(사업자등록번호 미상)으 로부터 2005년 제2기에 컴퓨터 및 관련시설(이하 “쟁점컴퓨터 등”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9,000천원) 상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30. 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보유하던 쟁점컴퓨터 등은 잔존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3.5.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93,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9.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6.3.27. 청구외 양◎◎(이하 “양◎◎”라 한다)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이하 “쟁점포괄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2006.3.30.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컴퓨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포괄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쟁점컴퓨터 등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이 실지로 양도한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폐업 당시 잔존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라 산출된 시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포괄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2006.3.27. 쟁점포괄계약서는 쟁점컴퓨터 등의 매매금액이 40,000천원이나, 이 매매대금도 청구인이 2006.3.30. 폐업한 이후 약 2개월이 경과된 2006.5.29. 이후에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 쟁점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을 폐업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잔존재화의 시가를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 당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서 그 공급시기를 폐업일자 전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중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중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중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중략)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가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중략)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광역시 ◎◎구 ◎◎동 965번지에서 상호를 ◎◎레이스, 개업일을 2005.10.10, 폐업일자를 2006.3.30.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포괄계약서상 양수인 양◎◎는 ◎◎피씨방 이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같은 소재지에서 개업일을 2006.5.29.로 하고, 폐업일자를 2006.7.27.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K◎◎지점으로부터 쟁점컴퓨터 등을 189,000,000원에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을 수취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70,000원을 환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과 양◎◎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매매대금에 관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2006.3.27. 쟁점포괄계약서에 첨부된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서에는 ‘◎◎레이스 내 컴퓨터 50대, 대금 40,000천원’으로 계약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쟁점매매계약서 제2조 [소유권이전]에는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작성되어 있다.
  • 다) 쟁점컴퓨터 등의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에는 2006.5.29. 35,000,000원, 2006.6.1. 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이 양◎◎로부터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2006.3.27. 쟁점계약서상의 계약일자에 양◎◎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쟁점포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양도내역에는 자산 중 컴퓨터 50대에 대해서 양도 한다’라고 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 나) 제3조(재산의 평가 및 확정)에는 ‘양도 양수한 재산가액의 평가는 2006년 3월 27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현재의 ‘갑’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하고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 다) 제4조(양도․양수가액) ‘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갑”과 “을”이 장부를 실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를 따르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그러나, 청구인은 양도․양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 등은 당심 심리일까지 제출한 사실은 없다.

6. 처분청은 쟁점컴퓨터 등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므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과세표준(141,750,000원) = 189,000,000원×(1-25/100×1과세기간)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당해 사업을 폐업한 후 약 2개월이 경과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양◎◎도 쟁점컴퓨터 등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약 2개월이 지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쟁점포괄계약서에는 사업장 내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도록 계약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컴퓨터 50대의 자산만을 양도하고 양◎◎도 쟁점컴퓨터 50대만 인수한 점을 볼 때,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폐업 전에 쟁점컴퓨터를 공급하였으므로 실지 양도한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컴퓨터 등을 양도하는 거래의 경우 잔금청산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상거래이며 쟁점매매계약서 제2조에서도 청구인과 양◎◎는 이와 같 음을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컴퓨터 등의 인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6.6.1이나, 사업장을 잔금청산 전에 폐업한 이 건의 경우 그 폐업일자인 2006.3.30.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컴퓨터 등을 폐업 전에 공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서 쟁점컴퓨터 등을 매매계약 할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컴퓨터 등의 시가 또한 40,000천원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컴퓨터 등을 잔존재화로 보아 법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