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83 선고일 2007.11.12

출금통장사본과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출된 금액의 지급처가 불분명하는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 구

○○ 동 1-

○○ 번지에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 도

○○ 시

○○ 동

○○ -3번지에 소재를 둔

○○ 기공(대표자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37,5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자료 파생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4.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72,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대금지급은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현금결제를 하여 준 것으로 출금통장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제작도면 및 사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를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 출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출금통장의 출금내역이 쟁점거래처에 직접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외의 입증서류를 검토한바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 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자료파생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2007.4.15.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72,940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는 1998.11.25.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개업하여 2003.4.29. 경기도 ○○시 ○○동 260-3번지로 이전하였다가 2003.8.2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세무서에서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를 하여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951,46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57,40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2006.11.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에 의하여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하였다고 하며 출금통장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제작도면 및 사진,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추가로 피의자신문조서, 공○○의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대표자인 ○○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 공○○와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출금통장의 현금 인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 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실물거래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와 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공○○와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설령 실물거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를 공급하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정당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결과가 되어, 위장세금계산서로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청구인의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