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의 업종이 청구인의 업종과 상이하고,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물품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의 업종이 청구인의 업종과 상이하고,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물품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06년 제1기 중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25,012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7.6.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3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업체는 의류 도매와 무역을 하는 업체로서, 중국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주문 받아 구매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여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소개 받았으며, 쟁점거래처 사장 강○○과 상담 후 쟁점거래처 직원 김○○로부터 2차례에 걸쳐 레져원단 및 잉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한 물건을 중국으로 수출한 후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거래처의 2006년 제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총매입액은 35,103천원으로 확인되지만 그 대부분은 전화요금이며, 나머지의 매입액 중에서 실거래 매입대금으로 인정된 분은 한국○○(주)와 (주)○○본부로부터의 매입분이지만 이들 업체의 업종은 청구인의 거래품목과 상이한 업종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에게 매출을 하기 위한 쟁점거래처의 매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송부한 이 건 경정처분 관련 질문서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어 수취하였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거래처의 영업현황 중 이 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원단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는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송금목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귀속자가 쟁점거래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업종과 2006년 제1기 매입자료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단을 취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2006년 제1기 매출도 ◎◎(주) ◎◎지점에 대한 매출 216천원이 전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