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79 선고일 2007.10.22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 동

○○ 번지 소재 상가건물 305.59㎡(지 하 1층, 지상 2층, 이하 “쟁점 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10.18.부터

○○ 유통 이

○○ 등에게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미등록임대사업자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발 견하여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등록하고, 2002. 2기~2006. 2기 기간 동안 임차 인들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하였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근 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며, 청구인이 경기도

○○ 시

○○ 번지 소재

○○ 월드 3층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2000.3.2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세유형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하 여 2007.6.14. 청구인에게 2005. 1기~2006. 2기 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4,020,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당초 고지한 2002. 1기~2004. 2기 기간분 부가가치세 합계 8,475,300원은 2007.5.1. 결정취소 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 임대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하였지만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기 ○○시 ○○동 ○○번지 소재 ○○월드 3층 305호를 청구외 (주)○○월드로부터 72,404,126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31. 시흥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000-00-00000)하였으며, 2000년 제1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3,302,470원을 환급받았고, 위 (주)○○월드 측과 상가 위치 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2002. 2월경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채무를 불이행한 상태로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가 있자 2007.4.11.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하였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근거로 하고, 미등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확인된 2005년 제1기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 등록된 청구인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경정과세표준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3.20. 경기도 ○○시 ○○동 ○○ 번지에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하여 2000.7.1. 기준금액 미달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가 같은 날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로 남아있게 되었으며, 2007.4.11. 폐업하였고, 쟁점 임대 부동산인 인천광역시 ○○구 ○○동 ○○ 번지 점포 임대에 대하여는 2002.10.18.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한 후, 2007.7.1. 기준금액 미달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계속사업자임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동산 임대 미등록 점검 복명서(2007.2.7) 내용을 보면,
  • 가) 임대 부동산은 2002.10.18. 신축한 건물로서 자가 141.59㎡, 임대면적 164㎡이며,
  • 나) 2002.2기부터 2006.2기까지의 신고누락 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세액 4,020,780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합계 12,496,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임대업자 직권등록 관련 질의에 대한 중간 답변(세원관리1과-2955, 2007.5.1)”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가) 우리 세무서는 2007.3.19. 귀하가 인천 ○○구 ○○동 ○○ 소재 부동산을 2002.10.18.부터 임대하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있어 직권등록을 하면서 2005.1.1.부터는 일반과세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귀하가 경기 ○○시 ○○동 955-1 소재 ○○월드 3층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2000.3.20.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330만원을 환급받고 그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르면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나) 귀하는 질의서에서 위 ○○동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귀하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4.12.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바 그렇게 하신 경위와 위와 같은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07.5.10.까지 우리 세무서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우리 세무서는 귀하가 제출해 주시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관할세무서에 임대 사실관계를 조사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유형을 적절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3) 청구인 확인내용(2007.4.12) [표1] (단위: 만원) 일련 번호 임차인 임차기간 보증금 월세 비 고 1

○○ 유통 ’02.10.18~’ 05.11.8. 2,000 120 임차인 확인서 첨부 ’05.1기~’06.2기 월세120/보증금2,000으로 과세 ’ 05.11.09~ 3,000 100 2

○○ 치킨 ’ 02.11.2~ ’ 03.1.31. 1,300 40 ’ 03.1.31.~’04.3.23. 청구인은 보증금에서 40만원을 차감하였다고 주장 3

○○ 천국 ’ 02.9.15~ ’ 03.1.3. 1,000 20 ’ 03.1.3~ 1,000 60 60만원 4번 받고, 3번 보증금에서 차감하였다고 주장 ’05.1기 월세60/보증금1,000으 로 4개월 과세 4

○○ 세탁 ’ 02.11.1~ ’ 04.8.15 1,000 40 ’ 04.9.15~ ’ 05.12.31. 보증금 차감으로 주장 ’ 06.1.1~ 360 40 ’06.1기(3개월)~’06.2기 월세 40/보증금 1,000으로 과세 4)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내용 [표2] (단위: 만원) 일련 번호 임 차 인 임차기간 보증금 월세 비 고 사업자 등록기간 1

□□유통 (□□□) 2002.11.15 ~ 2004.11.15. 2,000 130 1층 25평 확정일자(2002.10.30) 2000.1.15. ~2003.1.11

□□할인마트 (□□□) 2003.1.11 ~2005.1.10. 2,000 130 1층 소매점 확정일자(2003.1.13) 2003.1.11. ~2004.3.23.

□□유통 (□□□) 2004.3.23 ~2006.3.22. 2,000 120 1층 소매점 및 창고 확정일자(2004.3.24) 2004.3.24. ~ 2

□□치킨 (□□□) 2002.9.26 ~2004.9.26. 1,300 40 상가 10평 확정일자(2002.11.4) 2002.11.2. ~2004.3.30. 3

□□천국 (□□□) 2002.9.30 ~2004.9.29. 1,000 60 쌍방 무인날인 2002.9.15. ~2003.1.3.

□□□천국 (□□□) 2002.9.30 ~2004.9.30 1,000 60 중개업자 계약서 내용 희미함 2003.1.3. ~2005.5.2 4

□□□세탁 (□□□) 2002.9.19 ~2004.9.18. 1,000 40 2층 코너 확정일자(2002.11.16) 2002.11.1. ~2004.7.15.

□□□세탁 (□□□) 2006.3.6. ~ 가) 처분청의 과세표준 경정내역을 보면, 2005. 1기에는 ○○유통(6개월, 월세 120만원/보증금 2,000만원)과

□□□ 천국(4개월, 60만원/1,000만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176,920원을 과세하였으며, 2005. 2기에는 ○○유통(6개월, 월세 120만원/보증금 2,000만원)에 대하 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845,390원을 과세하였고, 2006. 1기에는 ○○유통(6개월, 월세 120만원/보증금 2,000만원)과

□□ 세탁(3개월, 40만원/1,000만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956,260원을 과세하였으며, 2006. 2기에는 ○○유통(6개월, 월세 120만원/보증금 2,000만원)과

□□ 세탁(6개월, 40만원/1,000만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042,210원을 과세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연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2000.3.20. 경기도

□□ 시

□□

○○월드 3층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하 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02,475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임대료를 받지 못하거나 못 받은 월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였으므로 과세표준 계산시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임대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청구인이 받지 못한 월세를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과세표준 계산시 고려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상의 임대차계약금액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청구인이 확인한 임대차계약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