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류판매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볼 것인지 독립된 무면허주류판매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76 선고일 2007.12.28

영업직원들과 상호 독립적 지위에서 계약체결한 점, 급여지급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무면허주류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11.11.부터 2005.2.22.까지 청구외 (주)0000주류(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무면허 판매업자인 청구인이 <표1>과 같이 실제 주류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청구인의 자기 거래처에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직접 청구인의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발행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무면허 주류매출금액 과세기간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 합 계 매출금액 227,706,957 244,280,017 45,347,961 517,334,935 (단위: 원)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000번지 00아파트 000동 0000호의 주소지에서 주류 도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직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무면허 주류매출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2007.7.20. 부가가치세 82,831,020원(2003년 1기 37,271,070원, 2003년 2기 38,635,320원, 2004년 1기 6,924,630원)과 종합소득세 5,375,100원(2003년 과세연도 5,116,320원, 2004년 과세연도 258,7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지입차주로써 무면허 주류도매상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청구인의 거래처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02.2월 입사하고 2004.5월 퇴직한 영업직 직원으로써 주로 주류판매, 배송, 수금업무를 담당하였고, 급여는 월 1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판매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다 보니 제대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으며, 주류 배송시에도 국세청에 등록한 청구외 법인의 소유 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지입차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과 처분청이 지입차주로써 무면허 주류도매상으로 판단한 한재혁외 3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가 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업방식 등을 계약한 점, 청구외 법인 소유의 주류운반 차량 중 할부금의 납입자 확인이 가능한 차량들은 모두 할부금 납입자가 원고가 아닌 자들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 등을 지입차주로써 무면허 주류도매상으로 판단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영업계약을 하거나 청구외 법인소유의 차량 할부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주금상계확인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입사 시 연대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신 보증금으로 삼천만원을 지급하였다가 우리사주취득자금으로 전환하였고, 퇴직 시 중간에 반환받은 일천만원을 제외한 이천만원에 대하여 주류판매대금의 미수금액을 상계한 금액을 돌려 받은 것을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처분청 주장의 근거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삼아 청구인을 고용된 직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한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주류도매업계는 특성상 주류 중간도매상이 기존 도매업자의 고정거래처로 형성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영업사원을 고용한 신규 주류도매업자의 경우 1년간 판매거래처 500업체 이상, 매출액 10억 원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 임에도 청구외 법인의 경우 영업 첫해인 2003년 연간 거래처가 약 3천여 업체, 매출액이 170억여 원인 점, 청구외 법인과 중간도매상간의 영업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상호간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주류운반차량 중 차량 할부금을 납부중인 차량 9대에 대하여 할부금융회사에 할부금 불입자를 조회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할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 법인이 기존 고정거래처를 확보한 중간도매상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 등은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의 지위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기존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중간도매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 이규문의 책상서랍에서 확보한 주금상계확인서상 청구인 등의 참여지분과 상품대금 미납액을 상계한다는 내용으로 보아도 청구인 등이 단순 영업사원들이 아닌 중간도매상임이 입증되며, 예치한 실급여명세철을 보면, 청구인 등을 제외한 관리직원의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청구인 등에 대한 급여지급사실이 없으며, 이들 명의의 4대 보험료 및 갑종근로소득세 납부내역은 이들을 정상적인 영업사원으로 가장하기 위해 청구외 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여지고, 동 대납액을 청구외 법인이 이들로부터 실제 회수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무면허 주류도매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이하생략)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000번지에서 2003. 3.경부터 주류판매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청구외 법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의 수 및 총 발행금액은 2003년 1기 1,360업체 62억여 원, 2003년 2기 3,115업체 109억여 원, 2004년 1기 3,221업체 107억여 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계약서상 ‘갑’으로 표시)과 한00, 박00, 박00, 은00(계약서상 ‘을’로 표시)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제1조(목적)에 “쌍방의 영업기반을 근간으로 상호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공동 경영 조건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쌍방의 현 지위) ‘을의 업무 범주’에 “각종 주류를 영업장에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각각의 책임 하에 영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제3조(계약의 목적물)에 “갑은 을의 영업능력을 감안하여 갑의 회사 지분 중 20%를 을측에 제공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시 확보한 청구외 법인의 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 등을 제외한 내근직원 17~18명만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법인의 계좌로 사용한 황00 명의의 00은행계좌 (계좌번호 300-00-000000)에서도 위 내근직원들에 대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만이 급여로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 등 영업직원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장부는 따로 작성하였는데 그 장부에는 청구외 법인이 위 영업직원들에 관하여 납입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다시 영업직원들로부터 입금받았음을 확인하는 입금확인란이 있으며, 위 황관용 명의의 계좌에도 위 장부에 기재된 날과 같은 날짜에 입금된 내역이 일부 확인된다. 4) 청구외 법인의 영업직원들이었던 청구인 등 4명이 각 작성한 2004.7.19.자 주금상계확인서에 의하면 각 청구외 법인에게 납입하였던 주금 19,667,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품대금 미납액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상환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 법인 소유의 주류운반 차량 중 할부금의 납입자 확인이 가능한 5대의 차량들은 원고가 아닌 00주류, 탁00, 장00, (유)00기업, 김00이 납입 하였고,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서울행정법원 제2부의 2007.4.11.자 판결문(0000구합14000,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취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을 포함한 영업직원들을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무면허 주류도매업자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외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청구외 법인의 청구가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항소를 포기하여 소송이 종결이 되었다.

7.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이 별도 보관하던 전산장부를 예치하여 분석한 결과, ‘영업사원채권내역’에 청구인 등 영업사원과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청구인 등이 영업사원의 자격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써 주류를 거래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청구외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의한 직원으로써 영업분야에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2003.2.10. (주)00주류 대표 박00을 ‘갑’ 으로 하고 청구인을 ‘을’로 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에는 ‘을’은 2003.2.10일부터 2004.2.10까지 1년간 월 130만원, 상여금 200%의 보수로 ‘갑’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고, 갑은 을의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면, 2003. 3.경부터 실제 주류 판매영업을 개시한 청구외 법인이 위와 같이 많은 매출을 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고정거래처를 확보한 판매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 법인과 영업직원들인 한00, 박00, 박00, 은00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는 청구외 법인과 위 영업직원들 사이의 영업방식이나 상호간의 지위가 독립적이었음을 추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청구외 법인 소유 주류운반 차량 중 할부금 납입자의 확인이 가능한 차량들은 모두 그 납입자가 청구외 법인이 아닌 다른 자들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는 실질적인 차량의 소유자인 판매원들이 할부금을 납입하면서, 사후에 영업관계가 종료된 후 차량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 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청구외 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급여 명세서와 청구외 법인이 법인계좌로 사용하던 황관용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내근직원들의 급여 지급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을 포함한 영업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영업직원들의 4대보험 및 갑근세 등을 납부한 후 그들로부터 다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 법인이 직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영업직원들은 실제로는 청구외 법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지입차주로서 독립된 지위에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후 이를 자신들의 거래처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청구인의 경우 주금상계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금’의 규모 및 그 납입․반환의 형태가 일반적인 사원의 입사와 퇴사의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사원으로써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도매상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