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서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을 가공 혐의자료로 통보한 점과 이의신청에서 일부거래가 실지거래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거래 중의 일부가 현금거래이고 수표 이면의 배서내용이 없다는 점만으로 가공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움.
조사관서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을 가공 혐의자료로 통보한 점과 이의신청에서 일부거래가 실지거래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거래 중의 일부가 현금거래이고 수표 이면의 배서내용이 없다는 점만으로 가공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6. 11.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2001사업연도 2,158,260원, 2002사업연도 81,007,350원과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2,126,430원, 2002년 제1기 28,607,070원, 2002년 제2기 18,928,9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 법인이 2007.2.7. 이의신청한 결과 법인세를 25,973,610원으로 경정감한 처분은
1.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개발에 지급한 운반비 전액 을 손금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2005.6.27.~2005.9.20.까지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 (서비스/건설 기계 대여, 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 으로 고발하고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2001년 제2 기 9,797천원, 2002년 제1기 137,534천원, 2002년 제2기 95,216천원 합계 242,547천원(공급가액 기준임.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 법인 의 소재 지 관할인 처분청 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 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2,126,430원, 2002년 제1기 28,607,070원, 2002년 제2기 18,928,940원 부가가치세 계 49,662,440원, 법인세 2001사업연도 2,158,260원, 2002사업연도 81,007,350원, 법인세 계 83,165,610원 합계 132,828,05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7.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심리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95,376천원을 운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으며, 재조사 결과 위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242,547천원 중 2002년 과세기간 매입 분 137,376천원을 위장거래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원가로 인정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25,973,61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세무서장은 ○○산업에 대하여 2005.6.27.~2005.9.20.까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2001년 제2기 9,797천원, 2002년 제1기 137,534천원, 2002년 제2기 95,216천원을 자료상 혐의자료로 파생하였음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조사결과는 아래 <표 1>과 같으며 ○○산업은 상하수도 보딩드라우딩 및 건 설 기계대여, 덤프트럭 등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료를 받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는 업체로 법인이 제출한 건설기계등록 원부 등을 검토한바, 법인소유의 덤프 트럭, 지게차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100%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표 1> ○○산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조사결과 (백만원) 과세 기간 신 고 적출내역 매출 가공혐의자료 계 매출 매입 계 가공매출 가공매입 합계 2,133 1,168 965 1,342 597 745 499 (242) ‘02.2기 155 95 60
• -
• 95 (95) ‘02.1기 274 177 97 24
• 24 153 (137) ‘01.2기 1,704 896 808 1,318 597 721 251 (10) ※ 매출 가공혐의 자료의 () 는 내서로 청구법인의 자료임.
3. 이 건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은 ○○산업과의 거래가 실지거 래임을 주장하면서 운송 계약서와 확인서, 지입차주의 협조로 ○○산업 소유의 경기06다7097 외 6대의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골재 도․소매업을 2001.9.1. 개업하여 2005.3.31. 폐업하였으며 매출․매입 및 운반비 지출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매출․매입 및 운반비 현황 (백만원) 년도 매출 매입 운반비 운반비 /매출 운반비 혐의자료 부인시 비율 비고 2001 177 130 33 18.6 10 12.9 2001.9.1.개업 2002 1,265 866 333 26.3 233 7.9 총운반비 100 2003 638 458 151 23.6
• - 2004 577 438 102 17.6
• - 2005 51 45 9 17.6 2005.3.31.폐업 5)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이 ○○산업 조사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 을 제출하였으며 거래명세표에는 차량번호 의 출발지(골재 구입처) 및 도착지(매출처인 ○○콘크리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사청구시 아래 <표 3>의 대금지급 현황과 같이 지급방법으로 첫째, 계좌이체는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와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 우자 유○○ 의 ○○은행 계좌에서 ○○농협 김○○ 계좌 로 이체된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둘째, 수표지급은 청구법인의 ○○은행의 계좌 에서 출금과 함께 발급받은 수표발행전표(수표원본의 이서 내용은 은행측에 요구하였으나 비협조로 사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와 수표발행번호를 셋째, 현금지급은 당일에 청구법인의 ○○은행에서 출금된 내역과 청구법인 대표자 의 배우자인 유○○의 조흥은행 계좌의 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제 시하였다. <표 3> 운반비 대금지급 현황 (천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입증서류 등 2001.11.30. 3,141 현금 유○○의 계좌에서 출금된 계좌별 거래명세표 2001.12.31. 7,636 현금 〃 소계 10,777 2002.3.8. 10,000 현금 유○○의 계좌에서 출금된 계좌별 거래명세표 2002.4.10. 30,000 수표,현금 청구법인 ○○은행 통장인출 별첨 수표번호 제시 2002.5.9. 3,279 계좌이체 유○○의 계좌에서 김○○의 농협계좌로 이체 2002.5.16. 21,455 계좌이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김○○의 농협계좌로 이체 2002.6.10. 30,000 수표,현금 청구법인 ○○은행 통장인출 별첨 수표번호 제시 2002.7.5. 50,587 계좌이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김○○의 농협계좌로 이체 2002.7.22. 15,072 계좌이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김○○의 농협계좌로 이체 2002.8.9. 20,000 수표,현금 청구법인 ○○은행 통장인출 별첨 수표번호 제시 2002.10.25. 5,924 계좌이체 유○○의 계좌에서 김○○의 농협계좌로 이체 2002.11.28. 5,000 현금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계좌별 거래명세 표 2002.12.9. 28,000 수표,현금 청구법인 ○○은행 통장인출 별첨 수표번호 제시 2002.12.30. 20,000 수표,현금 청구법인 ○○은행 통장인출 별첨 수표번호 제시 2003.1.21. 6,597 계좌이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김○○의 농협계좌로 이체 2003.4.21. 2,000 계좌이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김○○의 농협계좌로 이체 소계 247,914 총계 258,691 계좌이체(104,914), 수표등(128,000), 현금(25,777) ※
○○산업과의 거래분은 2001년 제2기 9,797천원, 2002년 제1기 137,534천원, 2002년 제2 기 95,216천원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로 266,801천원 이나 대금지급 현황 자료제출은 258,691천원으로 8,110천원은 거래일자가 오래되어 대금 지급 사실관계를 찾지 못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였다고 함. 6) 청구법인은 위 <표 2>와 같이 총 매출액 1,265백만원 중 88%인 1,115백만원을 청구 법인의 사업장(하치장)에서 약 15㎞ 정도에 위치한 ○○콘크리트에 납품하였으며, 이를 루베 로 환산할 경우 129,646 루베(㎥)에 해당하는 것 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자재 입고 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운반비는 루베당 2000~3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가 작성 한 운송비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건업 등 6개 업체로부터 골재 등을 매입하여 ○○콘크리트 외 2개 업체에 납품하는데 주 매출처는 ○○콘크리트로 전체 매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김○○가 작성하여 제출한 운반비 견적내용을 보면 골재 매입처에서 매출처인 ○○콘크리트까지 운반거리는 평균 거리는 15㎞ 정도였으며, 운반거리 15㎞당 골재 1 루베당 운반비는 평균 2,500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이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 이 지급한 운반비를 단순 계산하면 대략 323,660천원이 산출된다. 2002년 과세연도에 청구법인이 지출한 운반비 총액은 326,886천원으로 큰 오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골재 매출량 129,464루베 × 루베당 운반비 2,500원=323,660천원
3. 이 건 이의신청시 결정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운송계약 당사자를 지입회사인 ○○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입차주인 김○○로 보아 김○○ 계좌에 이체 104,914천원은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수표 등 128,000천원, 현금 지급분 25,777천원은 재조사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4.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관련계좌를 금융조회하여 김○○를 비롯한 사업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한 46,200천원을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하였음이 이 건 재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최종적으로 처분청은 가공매입 혐의자료 금액 266,801천원 중 151,114천원을 실지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115,687천원을 확인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6. 이 건 가공혐의자료 발생처인 ○○산업은 당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00%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을 가공확정자료가 아닌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 점과 이의신청에서 일부거래가 실지거래 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이 건 거래 중의 일부가 현금거래이고 10만원 수표 이면의 배서내용이 없다는 점만으로 김○○와의 운송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또한 위 사실관계의 <표 2>를 보면 청구법인의 2001년 과세연도 매출 177백만원 중 운반비로 계상한 금액은 33백만원이며,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18.6%이고 이 중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10백만원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12.9%로 당해 업체의 평균적인 운반비 비율 20.7%에 훨씬 못 미치며, 2002년 과세연도의 경우에도 총매출액 1,265백만원 중 운반비 계상액은 333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운반비 비율이 26.3%이나 가공혐의자료 233백만원을 제외하면 운반비 비율 이 7.9%밖에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골재 매출을 운송수단 없이 한 것으로 되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8. ○○산업의 지입차주이면서 덤프트럭의 운전을 직접 하였던 김○○도 거래사 실 확인 서에서 10만원권 수표는 일반적으로 이면 이서 없이 주고받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 져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일부 운전기사는 운반비를 현금으로 바로 지급받는 현실로 미루어 보면 단순히 금융증빙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하여 이 를 가공거래로 예단 하기 는 어려운바, 김○○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도라도 나머지 금액을 운반비로 인정 함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