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혐의자료에 대하여 실제 골재운반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74 선고일 2008.02.25

조사관서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을 가공 혐의자료로 통보한 점과 이의신청에서 일부거래가 실지거래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거래 중의 일부가 현금거래이고 수표 이면의 배서내용이 없다는 점만으로 가공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11.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2001사업연도 2,158,260원, 2002사업연도 81,007,350원과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2,126,430원, 2002년 제1기 28,607,070원, 2002년 제2기 18,928,9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 법인이 2007.2.7. 이의신청한 결과 법인세를 25,973,610원으로 경정감한 처분은

1.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개발에 지급한 운반비 전액 을 손금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2005.6.27.~2005.9.20.까지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 (서비스/건설 기계 대여, 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 으로 고발하고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2001년 제2 기 9,797천원, 2002년 제1기 137,534천원, 2002년 제2기 95,216천원 합계 242,547천원(공급가액 기준임.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 법인 의 소재 지 관할인 처분청 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 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2,126,430원, 2002년 제1기 28,607,070원, 2002년 제2기 18,928,940원 부가가치세 계 49,662,440원, 법인세 2001사업연도 2,158,260원, 2002사업연도 81,007,350원, 법인세 계 83,165,610원 합계 132,828,05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7.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심리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95,376천원을 운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으며, 재조사 결과 위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242,547천원 중 2002년 과세기간 매입 분 137,376천원을 위장거래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원가로 인정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25,973,61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골재를 매출처까지 운반하는데 반드시 운반비가 소요된다. 청구법인은 골재 매입처에서 매출처까지 평균 운반거리는 15㎞ 정도이었으며, 운반거리 15㎞당 골재 1루베 운반비는 평균 2,500원 정도를 지불하였다. 제시한 골재 매입현황 및 주 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콘크리트(이하 “○○콘크리트”라 한다)의 원자재 입고 현황 등을 참조하여 매입현황을 평균 운임으로 단순 계산하여도 청구법인의 운반비 계상이 허위가 아님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으며, ○○콘크리트 의 원자재 입고현황을 보면 청구법인 외 다수의 골재 도소매업체가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문의 확인하여도 알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원가 부인함은 부당하다.(청구법인의 골재 매출량 129,464루베 × 루베당 운반비 2,500원=323,660천원, 200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운반비 326,886천원)
  • 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제 골재를 운반하고 골재 운반비를 실제 지급하였다. 그 대금 지급사실은 첨부된 대금지급현황에 나타나 있다. 다만, 청구법인이 거래일자가 오래 되어 일부(8,110천원)의 대금지급 사실관계를 찾지 못하였다. 지급현황을 보면 계좌이체 104,914천원, 수표 및 현금 128,000천원, 순수 현금 25,777천원 계 258,691천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표 및 현금(대부분 수표 지급)으로 지급한 128,000천원에 대하여 수차례 은행을 방문하여 이서사항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표를 발행한 청구법인도 수표이서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 불가하다 하여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확인가능한 수표번호를 이의신청시 제출하였음에도 그 중 김○○의 배서가 된 수표만 인용되었다. 그러나 당시 지급된 수표가 10만원권이었고, 당시 통장거래상 10만원권 수표는 거의 배서를 안했었으며, 현금 지급된 부분과 통장 이체분도 전체적으로 인용이 안 되었다. 162백만원 중 추가로 확인된 수표번호를 제시하며 미확인된 수표 지급분과 현금 지급분 모두 김○○가 수령하여 운반업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다. 청구법인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 상기와 같이 실제 골재를 운반하고 그 운반비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대금을 지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산업 과 골재 운반거래를 한 것이고 그 대금은 당시 ○○산업을 대리하여 청구법인의 골재납품 운송을 총괄하 였던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지급 한 것으로 김○○ 등이 지입 차주였던 것도 몰랐으며, 청구법인은 단지 골재 운송을 신속 하게 하는 것이 목적 이었으므로 실제 차주가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었고, 운송용역만 제공받으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운송회사인 ○○산업과의 거래를 제외한 다른 사항을 확인할 여유나 이유가 없었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야 하는바, 위 운반비 지급액에 대한 부가 가치 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비용 부인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 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산업으로부터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의 가공매입 공급 대가 266,801천원 중 김○○의 계좌로 입금된 104,914천원과 금융조회결과 수표의 이서 자가 김○○와 사업자로 확인되는 공급대가 46,200천원(김○○ 43,900천원, 다른 사업자 2,300천원)에 대하여 골재운반비로 확인되어 비용 인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추가로 관련 증빙을 첨부하고 골재매출에 운반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원가로 인정받지 못한 공급대가 115,687천원에 대하여 원가인정 을 요구하지만,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수표 이서내용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확인된 운반 비의 실지 귀속자로부터 공급받은 대가 151,114천원 외의 수표 및 현금의 실귀속자 를 알 수 없어 법인세법상 골재운반비로 손금인정하기 어렵다.
  •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골재매출에 운반비는 필수적인 경비임은 틀림없고, 수표와 현금의 인출내용 및 김○○의 확인서 그리고 10만원 수표의 일반적인 유통상 이서를 하지 않고 현금처럼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도 참작할 사항인 것으로 여겨진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산업에 대하여 2005.6.27.~2005.9.20.까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2001년 제2기 9,797천원, 2002년 제1기 137,534천원, 2002년 제2기 95,216천원을 자료상 혐의자료로 파생하였음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조사결과는 아래 <표 1>과 같으며 ○○산업은 상하수도 보딩드라우딩 및 건 설 기계대여, 덤프트럭 등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료를 받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는 업체로 법인이 제출한 건설기계등록 원부 등을 검토한바, 법인소유의 덤프 트럭, 지게차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100%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표 1> ○○산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조사결과 (백만원) 과세 기간 신 고 적출내역 매출 가공혐의자료 계 매출 매입 계 가공매출 가공매입 합계 2,133 1,168 965 1,342 597 745 499 (242) ‘02.2기 155 95 60

• -

• 95 (95) ‘02.1기 274 177 97 24

• 24 153 (137) ‘01.2기 1,704 896 808 1,318 597 721 251 (10) ※ 매출 가공혐의 자료의 () 는 내서로 청구법인의 자료임.

3. 이 건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은 ○○산업과의 거래가 실지거 래임을 주장하면서 운송 계약서와 확인서, 지입차주의 협조로 ○○산업 소유의 경기06다7097 외 6대의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골재 도․소매업을 2001.9.1. 개업하여 2005.3.31. 폐업하였으며 매출․매입 및 운반비 지출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매출․매입 및 운반비 현황 (백만원) 년도 매출 매입 운반비 운반비 /매출 운반비 혐의자료 부인시 비율 비고 2001 177 130 33 18.6 10 12.9 2001.9.1.개업 2002 1,265 866 333 26.3 233 7.9 총운반비 100 2003 638 458 151 23.6

• - 2004 577 438 102 17.6

• - 2005 51 45 9 17.6 2005.3.31.폐업 5)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이 ○○산업 조사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 을 제출하였으며 거래명세표에는 차량번호 의 출발지(골재 구입처) 및 도착지(매출처인 ○○콘크리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사청구시 아래 <표 3>의 대금지급 현황과 같이 지급방법으로 첫째, 계좌이체는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와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 우자 유○○ 의 ○○은행 계좌에서 ○○농협 김○○ 계좌 로 이체된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둘째, 수표지급은 청구법인의 ○○은행의 계좌 에서 출금과 함께 발급받은 수표발행전표(수표원본의 이서 내용은 은행측에 요구하였으나 비협조로 사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와 수표발행번호를 셋째, 현금지급은 당일에 청구법인의 ○○은행에서 출금된 내역과 청구법인 대표자 의 배우자인 유○○의 조흥은행 계좌의 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제 시하였다. <표 3> 운반비 대금지급 현황 (천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입증서류 등 2001.11.30. 3,141 현금 유○○의 계좌에서 출금된 계좌별 거래명세표 2001.12.31. 7,636 현금 〃 소계 10,777 2002.3.8. 10,000 현금 유○○의 계좌에서 출금된 계좌별 거래명세표 2002.4.10. 30,000 수표,현금 청구법인 ○○은행 통장인출 별첨 수표번호 제시 2002.5.9. 3,279 계좌이체 유○○의 계좌에서 김○○의 농협계좌로 이체 2002.5.16. 21,455 계좌이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김○○의 농협계좌로 이체 2002.6.10. 30,000 수표,현금 청구법인 ○○은행 통장인출 별첨 수표번호 제시 2002.7.5. 50,587 계좌이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김○○의 농협계좌로 이체 2002.7.22. 15,072 계좌이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김○○의 농협계좌로 이체 2002.8.9. 20,000 수표,현금 청구법인 ○○은행 통장인출 별첨 수표번호 제시 2002.10.25. 5,924 계좌이체 유○○의 계좌에서 김○○의 농협계좌로 이체 2002.11.28. 5,000 현금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계좌별 거래명세 표 2002.12.9. 28,000 수표,현금 청구법인 ○○은행 통장인출 별첨 수표번호 제시 2002.12.30. 20,000 수표,현금 청구법인 ○○은행 통장인출 별첨 수표번호 제시 2003.1.21. 6,597 계좌이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김○○의 농협계좌로 이체 2003.4.21. 2,000 계좌이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김○○의 농협계좌로 이체 소계 247,914 총계 258,691 계좌이체(104,914), 수표등(128,000), 현금(25,777) ※

○○산업과의 거래분은 2001년 제2기 9,797천원, 2002년 제1기 137,534천원, 2002년 제2 기 95,216천원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로 266,801천원 이나 대금지급 현황 자료제출은 258,691천원으로 8,110천원은 거래일자가 오래되어 대금 지급 사실관계를 찾지 못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였다고 함. 6) 청구법인은 위 <표 2>와 같이 총 매출액 1,265백만원 중 88%인 1,115백만원을 청구 법인의 사업장(하치장)에서 약 15㎞ 정도에 위치한 ○○콘크리트에 납품하였으며, 이를 루베 로 환산할 경우 129,646 루베(㎥)에 해당하는 것 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자재 입고 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운반비는 루베당 2000~3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가 작성 한 운송비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건업 등 6개 업체로부터 골재 등을 매입하여 ○○콘크리트 외 2개 업체에 납품하는데 주 매출처는 ○○콘크리트로 전체 매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김○○가 작성하여 제출한 운반비 견적내용을 보면 골재 매입처에서 매출처인 ○○콘크리트까지 운반거리는 평균 거리는 15㎞ 정도였으며, 운반거리 15㎞당 골재 1 루베당 운반비는 평균 2,500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이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 이 지급한 운반비를 단순 계산하면 대략 323,660천원이 산출된다. 2002년 과세연도에 청구법인이 지출한 운반비 총액은 326,886천원으로 큰 오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골재 매출량 129,464루베 × 루베당 운반비 2,500원=323,660천원

3. 이 건 이의신청시 결정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운송계약 당사자를 지입회사인 ○○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입차주인 김○○로 보아 김○○ 계좌에 이체 104,914천원은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수표 등 128,000천원, 현금 지급분 25,777천원은 재조사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4.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관련계좌를 금융조회하여 김○○를 비롯한 사업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한 46,200천원을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하였음이 이 건 재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최종적으로 처분청은 가공매입 혐의자료 금액 266,801천원 중 151,114천원을 실지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115,687천원을 확인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6. 이 건 가공혐의자료 발생처인 ○○산업은 당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00%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을 가공확정자료가 아닌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 점과 이의신청에서 일부거래가 실지거래 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이 건 거래 중의 일부가 현금거래이고 10만원 수표 이면의 배서내용이 없다는 점만으로 김○○와의 운송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또한 위 사실관계의 <표 2>를 보면 청구법인의 2001년 과세연도 매출 177백만원 중 운반비로 계상한 금액은 33백만원이며,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18.6%이고 이 중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10백만원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12.9%로 당해 업체의 평균적인 운반비 비율 20.7%에 훨씬 못 미치며, 2002년 과세연도의 경우에도 총매출액 1,265백만원 중 운반비 계상액은 333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운반비 비율이 26.3%이나 가공혐의자료 233백만원을 제외하면 운반비 비율 이 7.9%밖에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골재 매출을 운송수단 없이 한 것으로 되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8. ○○산업의 지입차주이면서 덤프트럭의 운전을 직접 하였던 김○○도 거래사 실 확인 서에서 10만원권 수표는 일반적으로 이면 이서 없이 주고받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 져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일부 운전기사는 운반비를 현금으로 바로 지급받는 현실로 미루어 보면 단순히 금융증빙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하여 이 를 가공거래로 예단 하기 는 어려운바, 김○○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도라도 나머지 금액을 운반비로 인정 함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