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의 일부가 금융거래로 결제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로 인정한 사례
거래대금의 일부가 금융거래로 결제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로 인정한 사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중 청구외 (주)○○어패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6,346,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매입세액 3,634,600원을 불공제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98,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대표이사가 지
○○ 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그의 형인 지
○○ 이며, 지
○○ 의 부인은 “
○○ ”이라는 상호로 지하철
○ 호선
○○동 역 사거리에서
○○ 지방법원 방향 70M 지점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은
○○ 시 구
○ 동
○○ 번지 소재
○○ 아파트 1층 14호에서 “
○○ ”이라는 상표로 의류매장과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고 있었던 업체이었으며,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의류매장은 폐쇄하고 사무실은 동 건물 지하 B-32호로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하청공장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을 맡아 일하던 청구인의 후배를 통하여 지
○○ 형제를 소개받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중, 2005년 6월에 청구외법인이 거래하던
○○ 백화점 경리과로 청구외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채업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와 거래가 중단되자 청구외법인은 엄청난 S/S 의류가 재고로 남게 되어 위기에 있었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의류를 공급받아 신세계에 의류를 납품하고 있는 (주)
○○ 인터내셔날에 처분하여 주기를 부탁하여 대신 대금은 판매한 후 결제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의류를 매입하여 (주)
○○ 인터내셔날에 납품하였으며, 물품대금은 선입금으로 6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 거래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조사관서에서 2006.5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02.1.11. 개업하여 2005.10.17. 폐업한 청구외법인을 2004.1.1.부터 2005.10.17.까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6.8.1.
○○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이 속한 청구외법인의 2005.1기 신고매입액 1,090,080천원 전부와 신고매출금액 1,457,808천원 중 1,274,328천원을 가공거래로 조사․확정한 것으로 나타는데, 청구인이 실거래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5.10.27. 10,000천원, 2005.10.28. 24,000천원이 입금되어 각 당일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텔레뱅킹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매입이 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고 또한 동 일자에 입금과 출금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자세적변경이력을 전산조회한 결과,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2.1.11. 개업일로 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12.24. 동 소 ○○쇼핑센타 지하1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사관서에서는 2005.10.28. 폐업일을 2005.10.17.자로 하여 직권 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입증자료로서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 통장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2005.10.27. 현금 10,000,000원이 입금되어 당일 텔레뱅킹에 의한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5.10.28. 김
○○ 으로부터 텔레뱅킹에 의한 방법으로 입금된 14,000,000원과 자기앞수표으로 입금된 10,000,000원 계 24,000,000원이 당일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텔레뱅킹에 의한 방법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5.10.17.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시 무단전출 및 연락불능으로 2005.10.17. 기 직권 폐업된 업체로서, 2006.5.2. 조사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바 2005년 7월경부터는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상태라서 대표자와 임원에게 조사관서에 출서하여 장부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로 직접조사가 불가하여 거래처를 통한 간접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매입액과 조사관서가 가공거래로 적출한 실적은 다음과 같은데, 조사관서는 2004년도의 가공거래 적출분은 가공거래로 확인된 것만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거래처 미소명 거래분에 대하여는 자료상 거래혐의자료로 당해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년 제1기 매입액은 2005.10.17.~2005.10.28.간 실시한 현지확인조사 시 기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것이거나 또는 자료상과의 거래분 등이라고 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05년 제1기 매출신고분 중 대금이 통장에 입금된 것은 정상거래로 확정하고, 거래처의 미소명분에 대하여도 매입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고 매출․매입액과 가공거래 조사실적> (단위: 천원) 기별 신고금액(①) 가공거래 적출실적(②) 정상거래(①-②)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4.1기 649,764 556,049 94,550 97,000 555,214 459,049 2004.2기 651,482 573,857 39,200 192,540 612,282 381,317 2005.1기 1,457,808 1,090,080 1,274,328 1,090,000 183,480 0 2005.2기 649,714 0 649,714 0 0 0 계 3,408,768 2,229,986 2,057,792 1,379,540 1,350,976 850,446
-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소명하지 않아 청구외법인의 2005년 1기 매입액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2005년 1기 매출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한편 청구외 (주)
○○ 인터내셔날과의 2004년 1기 공급가액 70,000천원, 2004년 2기 공급가액 68,000천원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주)
○○ 인터내셔날이 거래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아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조사관서는 위 가공거래 적출실적분을 범죄일람표로 첨부하여 2006년 8월경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 지
○○ 를 자료상(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호 위반)으로
○○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
○○ 인터내셔날과 2004년 2기에 공급가액 78,900천원, 2005년 1기 중에 공급가액 174,700천원의 매출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주)
○○ 인터내셔날은 2005년 2기에도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5,146천원의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주)
○○ 인터내셔날에 대한 삼성세무서의 2006.10.11.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의류를
○○ 시장 등에서 구입하여 백화점을 통해 판매하던 회사로서 2005년 제1기까지는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으나 2005년 10월 대표자가 김
○○ 에서 이
○○ 으로 바뀌면서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
○○ 인터내셔날은 2005년 제2기의 매입액에 대하여 청구인과의 거래인 35,146천원만을 신고한데 대하여, 전대표자 김
○○ 이 출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여 백화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매출처와의 거래금액 비교하면 실거래로 판단되나, 대금결제에 문제가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고서도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위 (주)
○○ 인터내셔날과의 2005년 제2기 거래분 35,146천원도 청구외법인의 의류로 (주)
○○ 인터내셔날에 납품하였으나 제품에 하자가 많아 반품 받아 청구외법인에 반품하였다고 하며, 처분청은 동 자료금액에 대하여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고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7.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를 살펴 보건데,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 관련인이 연락되지 않아 거래처를 통한 간접조사를 하면서, 2005년 제1기 매출신고분 중 청구인과 같이 거래처에서 소명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대금이 통장에 입금된 거래분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이 속한 2005년 제1기까지는 사업장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하는 통장에 의하면 2005.10.27 및 2005.10.28. 2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34,000,000원이 입금된 사실로 볼 때 동 금액의 입금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거래라 할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