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성인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72 선고일 2007.11.13

쟁점사업장의 게임기기 배당률을 100%, 쟁점상품권의 액면금액을 합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06.14.부터 2007.02.21까지 ○○ 시

○○ 구

○○ 동

○○ 번지에서 상호를 신

○○ (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성인게임장을 운영 하고 있는 사업자 로서, 처분청은 (재)○○게임산업개발원에서 수집한 ○○지방국세청의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게임장의 2006년 제2기 상품권 매입수량인 284,000매(1매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와 쟁점 사업장의 평균 배당률을 100%로 적용하여 쟁점상품권의 액면가액인 1420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급대가 로 하여 2007.04.05.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716,26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5.09. 이의신청을 거쳐 2007.08.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과세자료가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매입관계 또한 불명확하며,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사실과 상품권 투입의 객관적 사실이 부존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2기중 구입한 쟁점상품권의 액면가 전액인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품권 매입자료 처리지침에 의하여 상품권총판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권 매입수량으로 매출을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또한,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상품권 구입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게임기기 배당률을 100%, 쟁점상품권의 액면금액을 합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 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3.12.30 >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개정 1995.12.29, 2003.12.30 >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0.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2003.12.30 >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6.29, 1994.12.31 >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06.14. 업종을 써비스업/ 일반게임장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영업부진을 이유로 2007.02.21. 자진폐업신고 하였으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1,000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 된
  • 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상품권발행업체인 청구외 ○○파크의 총판업체인 연안(박○○)으로부터 2006년 제2기 중 284,000매(액면가5,000원)를 1,364,620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품권 수불부 등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자 쟁점상품권에 액면가 5,000원을 곱한 금액에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기의 평균 배당률을 100%로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실제 사업을 개시한 2006년 11월부터 상품권 유통업체인 청구외 ○○상품권(121--***, 대표 박○○,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품권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권 6,200매에 대하여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반영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해당과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6년 제2기중 상품권 구입액은 31,000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 시 상품권 수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있지 않았고, 이의신청 시에도 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상품권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권 6,200매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기의 평균 배당률을 100%로 적용하여 액면가에 의하여 계산한 31백만원을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나, 중부지방국세청이 2006년 제2기 중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통보한 쟁점상품권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상품권수불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상품권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게임기기의 평균 배당률을 100%로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