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기간별 거래 규모 및 행태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기간별 거래 규모 및 행태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8.14.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71,17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규사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인바, 2000년 제1기 중에 청구외 ○○주유소(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47,328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80,570원을 경정․고지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던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실지 거래분으로 확인된 34,159,730원은 부가가치세 경정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07.8.14.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71,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중에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좌이체 30,159,730원, ○○카드 결제 4,000,000원 및 ◎◎카드 결제 13,168,2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였던바, 처분청은 이 중 계좌이체분과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실거래를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거래를 부인하였다. 청구인의 2000년 제1기 ◎◎카드 결제금액 27,163,475원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은행이 보관 기간 경과를 이유로 동 기간의 건별 승인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바, 보관 기간이 경과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거래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함이 없이 단지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가 아닌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이 건 경정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품제조시 경유가 필수적인 연료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수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함은 정당하다. 나. 쟁점금액은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가공거래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계좌송금이력과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은행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신용카드이용대금 건별내역을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00년 제1기 ◎◎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2000년 제1기 ◎◎카드 결제금액은 27,163,475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인바, 동 소의 사업자변동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기간 비고
○○주유소 199.7.1. ~ 2000.6.30. 쟁점거래처, 자료상 피고발자 (주)
○ ◎에너지
○○ 주유소 2000.5.18. ~ 2001.3.31. 자료상 피고발자 (주)◎
○ 에너지
○○ 주유소 2001.1.11. ~ 2001.12.31. (주)◎◎에너지 2001.10.13. ~현재
4. 청구인의 2000년 제1기 ~ 2002년 제2기의 기간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한 결과,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은 모든 유류거래를 3)의 표에서 나열된 주유소들과 하였는바, 기간별 거래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 거래기간 상호 공급가액 기간별 매출대비 유류매입비율 2000년 제1기
○○ 주유소 47,328 16.5 (주)
○ ◎에너지
○○ 주유소 13,109 소계 60,437 2000년 제2기 (주)
○ ◎에너지
○○ 주유소 97,004 25.2 2001년 제1기 (주)
○ ◎에너지
○○ 주유소 10,135 18.2 (주)◎
○ 에너지
○○ 주유소 58,358 소계 68,493 2001년 제2기 (주)◎
○ 에너지
○○ 주유소 56,160 23.9 (주)◎◎에너지 29,169 소계 85,329 2002년 제1기 (주)◎◎에너지 73,220 17.7 2002년 제2기 (주)◎◎에너지 34,738 17.6
5. 4)의 표에서 나열된 거래분 중 청구외 (주)○◎에너지 ○○주유소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가공 거래라는 혐의로 처분청이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에너지 ○○주유소에 계좌이체한 내역 및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제 거래분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
6. 청구인이 4)에서 나열된 주유소들로부터 구입한 유류는 경유인바, 청구인은 구입한 경유를 연료로 하여 바다모래를 고온으로 가열․멸균․건조하여 규사를 생산하며, 생산된 규사를 청구인의 매출처에 화물차로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경유가 사용된다고 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 결제내역에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경유 구입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경유를 구입한 주유소들의 위치가 동일하고 청구인의 2000년 제2기 이후의 유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0년 제1기의 매출액 대비 경유 매입비율이 타 기간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경유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