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상품권 구입수량에 의한 매출과표 산정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66 선고일 2007.11.05

상품권 구입처가 제출한 확인서 및 판매대장에 의하여 확인된 상품권 구매수량에 의하여 매출과표를 산정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2.21.부터 2007.3.28.까지 ○○시 ○○동 4-277번지에서 ○○게임랜드(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오락실(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 1~2006.6.30. 기간 청구외

○○ 유통(이하 “상품권 구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을 확인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산정하여 2007.2.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632,7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기간 중 상품권 구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권 은 31,700매이고, 처분청이 상품권 구입처의 상품권 판매대장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한 354,400매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상품권 구입처의 대표자가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에서 수집한 상품권 매입자료는 347,100매이고, 상품권 구입처에서 수집한 자료내용은 354,400매로 거의 일치하여 상품권 구입처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하였으며,

○○유통의 판매대장을 살펴보면 매일매일 일자별로 매수, 금액 및 매출처를 기재하여 객관성이 있고, 청구인이 상품권 구매대장을 소각처리 하였다고 수차례 주장하다가 “구매대장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게임장이 2006년 제1기에 상품권 구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권 수량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31,700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
  • 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년 제1기에 상품권 구입처로부터 상품권 31,700매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품권 구입처의 대표자 확인서 2매를 제출하고 있는바, 2007.4.20. 작성된 확인서는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권 수량이 맞고, 확인자가 처분청에 확인해 준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이고, 2007.8.22. 작성된 확인서는 청구인에게 공급한 상품권 가액은 158백만원(공급단가 4,850원)이며, 청구인에게 과다책정한 1,562백만원은 소매분 이라는 내용으로서 소매 매출처 12곳을 기재하고 있다. 2) 위 확인서(2007.8.22)상의 확인자는 소매 매출처에 대하여 상호, 주소, 판매수량, 판매금액,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으나, 확인자와 청구인은 매입처들의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적시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2006.1.1~2006.6.30. 기간 상품권 구입처로부터 31,700매를 매입하고 2006.5.15일 4,500매를 반품한 것으로 “경품용 문화상품권 구매대장”과 “거래명세표” 및 상품권 구입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 나) 2006.12.8. 처분청의 상품권 구매 관련장부 제시요구시 폐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06.12.26.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경품용 문화상품권 구매대장”과 “거래명세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31,700매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 다) 조사담당부서의 제출서류를 보면, 국세청에서 수집한 수량이 347,100매 이고, 2006.12.1. 상품권 구입처 대표자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상품권 판매대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이 354,400매 임을 확인하였으며, 국세청자료와 총판업자 수집자료의 차이가 없어 총판업자가 제출한 354,400매를 과세근거로 확정하였고,
  • 라)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상품권 구입처 대표자의 확인서(2007.4.20. 작성)에서 상품권 구입처 대표자는 쟁점게임장에 31,700매를 판매하고 차이 322,700매는 소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서 작성일 이후 소매 판매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 마) 2007.5.14. 상품권 구입처 대표자(--****)에게 청구인의 매입수량 차이에 대하여 실지 판매처를 재차 확인한 결과, 동 수량을 소매하고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국세청에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매 판매분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 바) 청구인은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월평균 매출액이 4,000천원이라고 하였으나, 2006년 제1기 상품권 매입량 4,800매와 비교할 때 청구주장과 차이가 있고, 31,700매에 대하여 게임기 1대당 1일 상품권 투입량을 산출하면 평균 7매로 나타남. (31,700매 180 27대 = 7매)
  • 사) 쟁점게임장은 간이과세자로 2006년 제1기 배당률은 100%로 확인되고, 매출장부는 확인되지 않아 상품권 사용량과 배당률에 의한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원, 매) 과세기간 사용수량 액면가 액면가합계 배당율 투입금액 (과세표준) 2006.1기 354,400 5,000 1,772,000,000 100% 1,772,000,000 (※ 과세표준(간이과세자) = 상품권사용수량×@5,000÷배당율) 총 투입금액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근거는 아 래와 같음. (단위: 원, 매) 과세기간 투입금액 부가율 세율 부가가치세 2006.1기 1,772,000,000 30% 10% 53,160,000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6.1.1~2006.6.30. 기간 상품권 구입처로부터 31,700매를 매입하고 2006.5.15일 4,500매를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품권 구입 처 대표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상품권 구매에 대한 관련장부 제시 요구시 폐기하였다고 주장한 바가 있고,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상품권 구입처 대표자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에 확인해준 내용과 상이하며, 확인서상에 기재된 소매 매출처들이 확인한 내용의 상품권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구체적으 로 확인되지 않고, 상품권 구입처 대표자는 2006.12.1.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상품권 판매대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이 354,400매 임 을 확인하였으 며, 354,400매는 국세청이 총판업자로부터 수집한 347,100매와 큰 차이가 없으므 로 상품권 구입처가 확인한 354,400매를 과세근 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