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처가 제출한 확인서 및 판매대장에 의하여 확인된 상품권 구매수량에 의하여 매출과표를 산정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품권 구입처가 제출한 확인서 및 판매대장에 의하여 확인된 상품권 구매수량에 의하여 매출과표를 산정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05.12.21.부터 2007.3.28.까지 ○○시 ○○동 4-277번지에서 ○○게임랜드(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오락실(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 1~2006.6.30. 기간 청구외
○○ 유통(이하 “상품권 구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권을 확인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산정하여 2007.2.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632,7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기간 중 상품권 구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권 은 31,700매이고, 처분청이 상품권 구입처의 상품권 판매대장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한 354,400매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상품권 구입처의 대표자가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청에서 수집한 상품권 매입자료는 347,100매이고, 상품권 구입처에서 수집한 자료내용은 354,400매로 거의 일치하여 상품권 구입처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하였으며,
○○유통의 판매대장을 살펴보면 매일매일 일자별로 매수, 금액 및 매출처를 기재하여 객관성이 있고, 청구인이 상품권 구매대장을 소각처리 하였다고 수차례 주장하다가 “구매대장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