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는 부족하다고 보이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실제 물품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입처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는 부족하다고 보이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실제 물품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입처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
청구인은 ○○도 ○○시 ○○동 131번지에서 ○○비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소매 및 서비스업(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 인사업자로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청구외 (주)○○기업(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 중에 공급가액 기준으로 20,200천원의 매입세금 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6년 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처분청에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3.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2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전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자료상인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라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화기록부, 현금입․출금기록표,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만으로 이를 실거래라고 증명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 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자 강□관은 타인을 대표자로 내세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자료상(전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을 조사 공무원 앞에서 문답서 등에 의하여 시인하였고, (2) 대표자로 내세운 사람의 하나인 청구외 신○○는 고아원 출신 문맹자로 명의가 도용되었으며, (3) 청구외 법인은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631,30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 등에게 1,002,07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2.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