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63 선고일 2007.12.18

건축주와의 구두계약을 통해 건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11-8 소재 청구외 ○○안과(원장: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가 2002연도에 지상 6층짜리 사업장 건물(연면적: 1,162.75㎡)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할 당시 청구인이 미등록 상태로 공급가액 547,27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조치하고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 2. 16.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87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직영공사에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하여 영리목적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2006. 2. 20. 받은 문답서상 청구인이 공사를 집행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처분청은 해석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단순히 대리 집행하여준 사실을 진술한 것이며, 건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 등 어느 것도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착공전 건물평수로 보아 공사비가 약 10억원 내외로 추정되고 병원이라는 용도로 보아 별도의 인테리어 설계를 하여 건축주 취향에 맞추어 인테리어공사비가 추가될 것이라는 예측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청구인이 공사 전체를 감독집행을 하여 주었는데 어느 것은 과세대상이고 어느 것은 과세대상이 아닐 수 없는바, 총 수령한 금액이 977,000,000원인데 602,000,000원만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공사 전체를 청구인이 관장하였고, 공사 초기(골조공사 끝나고 내부공사 집행 초기)까지는 청구외 ○○건설(주)와 ○○○○밖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단계에 이르지 않아서 두 건의 세금계산서까지는 청구인이 챙겨 준 것이고, 4월 3일 1/4분기 결산단계에서 손을 떼라는 통고를 받은 이후에는 준공에 필요한 자금중 일부만을 수령하였기에 부가가치세를 받거나 정리과정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실시공비를 건축주에게 지불 요청하여 대리 집행한 것이며,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실공사비 정산을 미루고 있다. 청구인은 자금력도 없고 처음부터 집행대행으로 직영사업에 뛰어든 것이며 건축주가 타지방에 주재하고 있어 부득이 자금을 인수하여 대리 집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공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원장 이○○의 대리로 집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집행중 손을 떼라는 통고를 받은 이후(4월 3일 이후)부터 청구인은 대리로 집행한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이유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도 없다. 부재중인 건축주를 대리하여 공사집행 및 지불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위임받은 것이고, 그렇기에 청구외 ○○건설(주)의 선정부터 기성에 따른 자금지급 등이 본인을 통하여 지불된 것이다. 또한, 전기공사비 75,000,000원의 지불을 건축주가 직접 집행한 것에 대하여 그 해석상 잘못이 있는데, 이 부분도 총액 약 180,000,000원 내외로 청구인이 대리 결정하여 진행한 것을 자금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개업일은 다가오고 하여 직불한 것에 불과하며 이 부분에도 미불이 아직 남아 있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영수증상 공사대금 또는 기성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공사에 집적 투자된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 명세를 일반적으로 기성액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관례이며, 선수금이라면 25,000,000원이라는 숫자가 아닐 것이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997,000,000원으로서, 청구외 ○○건설(주) 등 전체적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이며, 단순히 부가가치세 증빙만을 기준으로 나머지는 청구인이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오류가 있다.

2002. 6. 27. 현재 받지 못한 미수금이 281,294,337원이라는 데 대하여, 자금 수요시마다 수요처별로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였지만 2002. 4. 3. 손을 떼라고 한 이후에는 협의는커녕 면대도 하지 않아서 부득이 서면요청과 함께 그간 잘못된 관계 등을 해명한 것이며, 이 자료를 인정한다거나 조정하자는 얘기조차 듣지 못하고 있어 딱히 미수금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청구한 것은 인정하고 마지막 정산이니까 청구인의 수고료도 일부 청구한 것으로 기억된다. 구두로만 계약하였다는 데 대하여, 공사계약이 구두로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사계약을 하였다면 지금까지 미불금이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재력도 사업자등록도 없는 사람에게 도급을 줄 이유가 없고, 공사계약이 되었으면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거론되었을 것이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되어 제외할 이유도 없다. 준공시점이 되었을 때 사법서사에서 취득세 신고에 필요하니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길래 직영공사에 무슨 계약서가 있냐면서 단호히 거절하고 청구인이 직접 ○○구청에 신고를 대행해 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신고인 표시에 청구인 이름을 기명한 기억이 있다. 실공사업체와 일꾼들의 노임지급대장은 있으나 이 건과 관련하여 2중 3중의 피해를 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금지불관계로 밝힐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미루어 온 것이다. 건축주에게 직영 형식으로 하겠으니 공사미불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의미는, 마지막 정산에 청구인의 수고료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포기하겠으니 실제 미불금만이라도 업체에 직불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뜻이다. 청구인이 2001. 10. 22. 작성한 영수증에 공사비 선수금(설계비, 지질조사비)로 25,000,000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설계비와 지질조사비 및 철거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청구하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서, 영수증을 작성 제출하고 대리 집행한 것이 분명하다. 모든 업무는 건축주 이○○을 대리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공사를 대리하였으며, 청구외 ○○건설(주)와의 변경계약서도 청구인이 건축주의 확인 하에 대리로 서명한 것이고, 자동문 외에 모든 공사는 건축주를 대리하여 집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당연히 건축주(직영처리한 공사 및 손을 떼라는 지시 이후부터)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부분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기에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가 정산되지 않았기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확인한 총공사비 1,258,294천원 전부에 대해 과세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시인한 공사비 602,000천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기에 이 또한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미등록사업자로 제세 신고 누락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7)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8)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9)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②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영공사에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하여 영리목적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부분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기에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안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이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수령일 수령액 수령인 관련 증빙 비고 2001.10.22. 25,000 청구인 영수증 2001.11.12. 75,000 조○○ 무통장입금증 2001.12.31. 100,000 조○○ 무통장입금증 2002.02.09. 30,000 조○○ 무통장입금증 2002.03.05. 140,000 조○○ 무통장입금증 2002.03.05. 30,000 청구인 영수증 2002.03.28. 20,000 청구인 영수증 2002.04.04. 6,000 조○○ 계좌 사본 2002.04.04. 44,000 조○○ 무통장입금증 2002.04.06. 130,000 조○○ 계좌 사본 2002.05.02. 200,000 조○○ 계좌 사본 2002.05.08. 80,000 조○○ 계좌 사본 합 계 880,000

3. 청구인은 2002. 6. 27. 공사대금 지불 요청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인 이○○ 원장에게 제출하였는데, 동 요청서상 총 공사비는 1,258,294,337원이고, 2002. 6. 27.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977,000,000원이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그 차액인 281,294,337원으로 되어 있다.

4. 위 ‘3)’의 공사대금 지불 요청서(10매) 및 그 부속 명세서(13매)를 보면, 조적공사․석재공사․타일공사․전기공사․방수공사․드라이비트공사․설비공사․목공사․미장공사 등 공사 종류별 투입금액과 동 투입금액에 대한 기 지불금액 및 미지불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06. 2. 20. 청구인을 상대로 자유로운 심신상태에서 임의답변을 구하여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골조공사와 전기설비공사를 제외한 건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하기로 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2001. 10. 22. 공사선수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동거인인 청구외 조○○ 계좌로 2000. 11. 12. 등 9회에 걸쳐 805,00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2002. 3. 5.자 30,000,000원 및 2002. 3. 28.자 2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 다) 청구인이 2002. 6. 27. 작성한 공사대금 지불 요청서상 2002. 6. 27.까지 지급받은 금액을 977,00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이○○이 청구외 (주)○○엔지니어링 대표 최○○에게 직불한 금액 75,000,000원과 청구외 ○○건설(주)에 지급한 298,000,000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60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된다.
  • 라) 2002. 6. 27.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미수금은 281,294,337원이다.
  • 마) 공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그냥 구두로만 계약하였다.
  • 바) 청구인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 부문별로 실 공사업체에 도급을 준 명세가 있으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하여 실 공사업체에도 돈을 다 주지 못하였는데 그 명세는 찾으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 사) 건축주에게 직영형식으로 처리하겠으니 공사미불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결국 받지 못하였다.

6. 청구인이 2001. 10. 22. 작성한 영수증을 보면, ○○안과 신축공사비 선수금중 일부(설계비, 지질조사비)로 25,000,000원을 정히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2002. 3. 5. 작성한 영수증을 보면, ○○안과 신축공사에 대한 기성으로 30,000,000원을 정히 영수하고, 금회까지 총 수령액 누계는 4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안과 원장 이○○과 청구외 ○○건설(주)간에 2001. 11. 16. 작성한 합의서와 동 이○○과 청구외 (주)○○자동도어간에 2002년(일자미상) 작성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과 청구외 ○○건설(주)간의 합의서는 ○○안과 골조공사를 당초 3억원에서 330,800,000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고, 이○○과 청구외 (주)○○자동도어간의 도급계약서는 ○○안과 자동문공사를 12,600,000원에 시공한다는 내용인데, 두 문서 모두 이○○ 옆 또는 아래에 이○○을 대리한다는 뜻의 “대”자와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있다.

9. 상기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직영공사에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하여 영리목적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 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축주와의 구두계약을 통해 건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 2002. 6. 27.까지 60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 나) 청구인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 부문별로 실 공사업체에 도급을 준 사실 및 공사대금수령이 여의치 않자 건축주에게 직영형식으로 처리하겠으니 공사미불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 또한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 다) 청구인이 2002. 6. 27. 작성하여 공사미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원장에게 제출한 공사대금 지불 요청서 및 그 부속 명세서에 공사 종류별 투입금액과 동 투입금액에 대한 기 지불금액 및 미지불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 라) 청구인이 동 이○○으로부터 2001. 10. 22. 및 2002. 3. 5. 각 25백만원과 30백만원을 지급받고 작성해준 영수증에도 ○○안과 신축공사비 선수금(설계비, 지질조사비) 또는 동 공사비 기성금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 마)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하여 영리목적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구두 도급받아 자기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바)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인한 총공사비 1,258,294천원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한편, 청구인은 본인이 총 977,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602,000,000원만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5)’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2. 6. 27. 작성한 공사대금 지불 요청서상 지급받은 금액 977,000,000원에서 이○○이 청구외 (주)○○엔지니어링 대표 최○○에게 직불한 금액 75,000,000원과 청구외 ○○건설(주)에 지급한 298,000,000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60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되어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고, 설령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을 977,000,000원으로 볼 경우, 그 과세표준은 888,181,818원(977,000,000원 × 100/110)이 되어 이 건 부과처분시의 과세표준 547,272,000원(쟁점금액)보다 많게 됨에 따라 결국 청구인이 부담할 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