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정신고 시 누락매출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신고누락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정신고 시 누락매출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신고누락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청구인은 2003년 제2기에 매출처인 ㈜○○○에 47,587,520원의 매출이 있었으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 과세표준을 7,144,520원만 신고하여 40,443,0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 누락된 매출 40,443,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경정 결정하여 2007.
6.
8.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35,800원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1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2003.
10. 1.부터 2003.
10.
10. 기간 내에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약 200만원을 부당하게 부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 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부에 대한 규정으로 신고 누락한 쟁점매출액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과는 무관한 규정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④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 청구인은 2003년 제2기에 매출처인 ㈜○○○에 매출한 금액 중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사실이 ㈜○○○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도 2007.
4. 18.자 확인서에서 위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신고 누락매출액을 경정하면서 누락 매출세액 외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404,43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04,4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82,640원 등 총 2,291,500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부 일수 계산 시 기산일은 2003년 제2기 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예정신고 시 1,690,020원을, 2003년 제1기 확정신고 시 1,546,900원을 부가가치세로 자신신고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년 제2기에 청구인에게 예정고지세액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과는 상관 없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의하여 2003년 제2기 확정신고 시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신고 누락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