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6개월 뒤에 게임기를 폐기한 경우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요건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폐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잔존재화인 쟁점 게임기에 대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폐업후 6개월 뒤에 게임기를 폐기한 경우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요건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폐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잔존재화인 쟁점 게임기에 대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청구인은 2005.12.20. ○○시 ○○동 ○○-2에서 ○○게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업을 개업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 (주)○○로부터 118,800천원의 게임기(이하 “쟁점 게임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2006.7.6. 쟁점사업장을 폐업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 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7.3.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803,11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 개업을 위해 2억여원을 투자하고 영업을 하였으나 정부당국의 사행성게임장 단속 및 관련법 제정 등으로 동 게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6개월 영업후 2006.7.6. 폐업하게 되었다. 폐업시 쟁점게임기는 어디에도 쓸모없는 애물단지로 변해 창고에 방치되어있다가 2007년 2월 게임기 제조업체인 (주)○○로 보내 해체분리 하게 되었고, 여러 게임장들이 정부에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쟁점게임기의 폐기시에 관련 증빙을 남기기로 하고 당초 제조업체인 (주)○○에서 폐기한 사진을 붙임과 제시한다. 따라서, 폐업당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쟁점게임기를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5.12.20. 개업하여 2006.7.6. 폐업하였는바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폐기 처분할 정도로 잔존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폐기한 것으로 제시한 사진도 당해 고정자산인 것으로 확인할 수도 없으며,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폐업 전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라 볼 수 없지만 이 건과 같은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기처분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 임.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6. 2. 9.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은 23,250천원이고, 매입은 129,900천원이며, 10,665천원을 환급신고 하였고, 매입금액 중 쟁점게임기 구입은 청구외 (주)○○로써 118,8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6. 폐업함에 따라 쟁점게임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89,100천원[매입가액 118,800,000 × (1
• 25% × 1)]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6.7.6 폐업한 뒤 쟁점 게임기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후 당국의 집중단속으로 게임기 활용가치가 없어져 2007.2.28 쟁점 게임기를 화물차에 실어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여러대의 게임기가 화물차에 실려있는 사진 등을 이의신청시에 제출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쟁점 게임기를 분해해체한 모습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장의 폐업 당시 쟁점 게임기를 폐기한 상태가 아니고 일정기간(6개월)이 지난 후 폐기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요건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폐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잔존재화인 쟁점 게임기에 대하여 과세함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