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았는지, 일부 공사만 하도급 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60 선고일 2008.09.17

5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대표자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보아 공사전체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마무리 공사는 청구법인이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

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594,940원 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건설 에 공급한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매출액을 489,400,069원(공급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시 발주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과세자료를 받고 2006년 11월에 동 과세자료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공사를 580,443,076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중 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공급가액 441,311,887원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

2.

15.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594,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5.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중 『○○복지회관 및 ○○지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1.

12. 20.~2002. 5. 15.로 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2002년 제1기에 27,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02년 제2기에 67,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남부경찰서의 일방적인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95,000,000원에 한 것 외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복지회관 및 ○○지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중에 발생한 사토를 청구법인 대표 정○○의 지인인 청구외 김○○이 2003년 4월 중순경 청구법인 대표 정○○ 소유 ○○시 남구 ○○○읍 ○○리 ○○번지 상 나대지에 운반 및 무단 방치하여 청구외 정○○이 김○○의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2003년 6월경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외 정○○은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의 악화로 심신이 피폐하고 모든 조서가 불법 하도급으로 인정되어 지는 상황에서 청구외 정○○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체 피곤하여 빨리 조사를 끝내야겠다는 심정으로 단답식으로 답하였다. 당시 조사경찰관은 청구외 정○○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불법으로 청구법인에게 하도급하여 청구법인이 완공한 것처럼 사실과 맞지 않는 조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주변 관련인들 또한 같은 진술을 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를 일괄 하도급 준 사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만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았는지, 일부(철근콘크리트공사)만 하도급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김○○ 등의 폐기물관리법위반등 피의사건에 관한 청구외법인 대표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의 ○○남부경찰서 2003.

6. 6.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이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시로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쟁점공사)를 수주받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

7.

27. 경 쟁점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아 건축부분은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하고, 토목부분은 친구 청구외 김○○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나) 쟁점공사 총공사금액은 835,221,000원인데, 이중 부가가치세 75,929,181원과 산재보험료 12,705,111원, 고용보험료 2,428,918원을 공제한 금액 744,157,790원의 78%인 580,443,076원에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하도급 받았다.

  • 다)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2001.

7. 27.부터 2004.

7. 26.까지로 건축부분인 ○○해양경찰서 ○○○ 해양파출소 개설공사와 ○○○ ○○복지회관은 준공을 마쳤고, 토목부분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진술일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다.

  • 라) 쟁점공사 중 토목부분인 도로개설공사를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김○○이 도로개설공사를 시공하면서 그 곳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진술인 정○○과 청구외 이○○의 공동 소유 토지에 매립하였다.
  • 마) 도로개설공사는 공사금액이 106,373,747원인데 청구법인이 관리비 21,373,747원을 공제한 공사금액 85,000,000원에 김○○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위 공사는 김○○이 직접하고 기술부분은 당시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김△△가 관리해 주기로 하였으나, 폐기물 매립 당시에는 청구법인 현장소장 청구외 박○○으로 변경되었다.

2. 청구외 김○○ 등의 폐기물관리법위반등 피의사건에 관한 정○○의 ○○남부경찰서 2003.

6. 7.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이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전회에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 나)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간의 쟁점공사 계약은 2001. 11월 경 정○○ 자신이 ○○시 ○○동 소재 호텔커피숍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청구외 조○○을 만나 구두상으로 하도급계약을 하였고, 서류상으로는 2001.

12. 18.자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 중 1차분인 ○○○ 해양파출소와 ○○○ ○○복지회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에 대해서 하도급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토목부분을 포함하여 공사 전부를 청구법인이 하도급 받았다.
  • 라) 청구법인이 2002. 5월경에 쟁점공사 중 도로공사를 청구외 김○○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 마) 쟁점공사 중 도로공사 현장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김△△는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 직원이었는데, 청구법인이 불법 하도급을 받다 보니 김△△를 청구외법인 직원으로 등록시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3. 청구외법인 대표 청구외 이△△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등 피의사건에 관한 정○○의 ○○남부경찰서 2003.

6. 2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이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전부를 580,443,076원에 하도급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가 1,2차분으로 나누어 발주되는 것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았다. 다) 서류상으로는 1차분 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만 하도급계약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사의 전부를 청구법인이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 라) 전기공사와 건물철거 공사는 청구법인이 시공하지 않았다.

4. 청구외법인 대표 청구외 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정○○의 ○○남부경찰서 2003.

6. 2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의 진술 중간에 공사감독인 ○○시청 공무원 청구외 김□□가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전기공사업체인 청구외 ○○계전은 ○○시와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전기공사부분을 62,509,000원에 수주 받아 공사를 시공 중에 있다.
  • 나) 청구외 ○○계전은 청구외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전기공사가 설계부분에서 토목공사와 2중으로 공사가 중복된 부분이 있어 토목공사부분에 포함된 전기공사 공사비(7,865,000원)를 지불하려다 보니 청구외법인을 경유하여 지불할 수밖에 없어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계전이 서류상 하도급 계약이 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계전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다.

5. 청구외법인 대표 청구외 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정○○의 ○○남부경찰서 2003.

7. 1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이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전회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 나)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 전기공사 부분과 폐기물처리공사 부분은 ○○시에서 별건으로 발주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은 것이 사실이다.

6. 청구외법인 대표 청구외 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정○○의 ○○지방검찰청 ○○지청 2003.

8. 5.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이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건축부분은 청구법인에서 직영하고, 도로개설 부분은 친구 김○○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 나) 김○○이 도로 터파기에서 나온 토사에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선별해야 하는데 비가 자주 와서 현장에서 바로 하기는 어렵고 별도 작업장소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정○○ 자신 소유 토지를 임시 야적장으로 빌려 주었다.

7.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 2003고약0000(2003.

8. 18)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 대표 이△△은 청구외법인이 ○○시로부터 도급받은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에게 전부 하도급(하도급금액 580,443,076원)하였다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청구외법인과 대표 이△△이 각각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진 사실이 확인된다. 상기 명령등본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이△△은 정식재판을 청구함이 없이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남부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2003.

6. 17)에 의하면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외 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청구외 김○○은 2002.

3. 18.경 쟁점공사의 토목부분 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85,000,000원에 재하도급 받아 시공을 하던 중에 2003.

5.

6. 07:00경부터 그 다음 날 18:00경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정○○ 소유 토지로 반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 대표 이△△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청구외 이△△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시로부터 낙찰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청구법인에 1차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만 95,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다는 정○○과 김△△의 진술은 말이 안 된다고 진술하였다.
  • 다) 청구외 ㈜○○재생공사 영업팀장 청구외 신정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청구외 신정백은 청구외 ㈜○○재생공사가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폐기물처리 공사부분을 ○○시로부터 97,725,000원에 직접 발주를 받아 폐기물 처리를 하였고, 조사일 현재 쟁점공사 현장에서 발주된 폐기물 처리물량은 전체가 반입된 상태로 더 이상 반입물량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9.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의 사실확인서(2003.10월)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가)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를 수주 받아 토목공사 부분을 청구법인에게 일부 하도급을 주었고, 청구법인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청구외 김○○에게 재하도급 준 사실을 폐기물매립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뒤 늦게 알게 되었다.
  • 나) 폐기물매립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청구외법인은 토목공사대금을 청구법인 대표 정○○에게 지급하지 않고, 실제로 공사에 임한 황○○ 등 인부들 약 20여명과 장비업자들에게 임금 및 장비대를 개별적으로 통장송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 다) 또한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을 청구외법인이 ○○시로부터 폐기물 매립비용을 지급받아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시에서 받은 폐기물매립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손해를 보면서 지급하였다.

10. 청구외법인이 2003. 9월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한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소유 예금을 가압류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가압류 신청원인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 가) 채권자(청구외법인)는 2001.

12.

20. 채무자(청구법인, 정○○)와 채권자가 ○○시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쟁점공사 중 ○○복지회관 및 ○○지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공사금 95,000,000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외 여러 차례 하도급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고, 채무자 정○○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청구법인을 운영하여 왔으며 각종 공사대금등은 채무자 정○○이 직접 수령하여 왔다.

  • 나) 그 후 채권자는 2002년 경 시행한 위 공사중 공사금 60,989,336원 상당의 1차 준공분에 대하여 2002.

11.

5. 위 공사대금 중 기타 경비 등을 공제한 금 42,460,470원 및 기타 공사금을 포함한 금 60,000,000원을 채무자 정○○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공사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채무자는 위 공사를 다 마무리 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채권자의 도장을 이용하여 준공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후 채무자 회사가 위 공사중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부득이 채권자가 위 공사를 마무리 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 라)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 정○○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공사금 중 미공사분에 대하여 지급된 청구금(42,460,47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므로 부득이 본안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 마) 그러나 채무자의 제반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지금 보전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장차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이 우려되어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11.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공사 도급업체 조회에 대한 ○○시의 회신공문(건설과-4484, 2007.

4. 2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동 공문에 관련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을 첨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차)는 ○○시가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주었고, 공사 계약금액은 첨부된 계약서(2002.

9. 4.작성)에 의하면 664,597,000원으로 나타난다.

  • 나)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차)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업체는 청구법인이고, 공사 계약금액은 첨부된 계약서(날짜 불명)에 의하면 95,000,000원으로 나타난다.
  • 다)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1차)은 ○○시가 청구외 ㈜○○재생공사에 도급주었고, 공사 계약금액은 64,553,000원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외 최○○의 확인서(2007.

5. 11)에 의하면 청구외 최○○은 ○○○ 도시계획도로 ○○복지회관 내부 칸막이 공사 및 내장 직영작업시 인부를 불러 직접 작업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이 불러서 ○○복지회관 내부 칸막이공사를 시행하였고, 대금도 정○○에게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자신은 정○○이 쟁점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13. 청구외법인 대주주 청구외 조○○은 사실확인서(2008.2.15)에서 청구법인 대표 정○○이 경찰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것을 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은 것처럼 잘못 진술하여 청구외법인이 벌금 20,000,000원을 부과 받아 지급하게 되었고, 이후 청구외법인이 정○○에게 그의 잘못된 진술로 인하여 벌금을 내게 되었으니 2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한 결과 정○○이 잘못을 인정하여 2007.

4.

10. 청구외법인의 실제 책임자인 조○○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14.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중 ○○복지회관 및 ○○지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만 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날인한 ○○복지회관 및 ○○지서 철근콘크리트공사 관련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동 계약서 상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95,000,000원이고, 공사기간은 착공 2001.

12.

20. 준공 2002.

5. 15.이며, 계약체결일은 공란임.

  • 나) 위 공사대금을 2002.

2.

27. 27,370,000원, 2002.

9.

17. 67,630,00원 청구법인에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 다) ○○시와 청구외법인 간 쟁점공사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동 계약서 상 계약금액은 821,834,000원이고, 공사기간은 착공 2001.7.27. 준공 2004.7.26.이며, 계약체결일은 2001.

7. 23.임.

  • 라) 청구외법인이 ○○시 제출용으로 작성한 “○○○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총괄분) 설계변경 내역서”, 변경내역은 당초 도급액 821,834,000원에서 835,221,000원으로 변경된 내역임. 이 내역서에 의하면 토목공사원가 146,224,778원, 건축공사원가 390,920,503원, 일반관리비 등 145,341,782원,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152,733,937원으로 합계 금액 835,221,000원이 토목․건축공사 도급액으로 되어 있고, 관급자재대 235,410,268원과 폐기물처리비 96,299,732원은 위 도급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되어 있음.
  • 마) ○○시와 청구외법인 간 쟁점공사 “시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 동 계약서 상 계약금액은 변경전 835,221,000원에서 변경후 821,908,060원이고, 계약변경일은 2003.

6. 27.임. 바)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건설안전기술단 간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대가 1,704,000원, 계약체결일은 2001.

10. 8.임.

  • 사)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산업개발㈜ 간 ○○복지회관 및 ○○지서 철거공사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5,170,000원, 공사기간은 착공 2001.

10.

15. 준공 2002.

1. 15, 계약체결일은 일자불명.

  • 아)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합자회사 ○○계전 간 ○○○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목공사 중 전기공사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7,865,000원, 계약체결일은 2002.

4. 20.임, 공사 대금지급 무통장입금증.

  • 자)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산업개발㈜ 간 ○○○ 도시계획도로내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14,300,000원, 공사기간은 착공 2002.7.16. 준공 2002.8.17, 계약체결일은 2002.

7. 12.임, 2003.

9.

5. 공사대금 5,498,000원을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 차)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환경산업㈜, ㈜○○재생공사 간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사토 및 폐기물처리 증감분 “건설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서”, 폐콘크리트 단위당 운반단가 2,000,000원, 처리단가 3,000,000원, 계약체결일은 2003.

7. 2.임.

  • 카) 2003.

7.

31. 청구외 ○○환경산업㈜가 청구외법인에게 ○○○도시계획도로현장내 사토 운반비 5,500,000원 청구서.

  • 타) 위 외에도 청구외 ㈜○○건설이 2003.

8.

23. 청구외법인에게 ○○○ 어판장 진입로 차선도색 공사 대금 2,395,800원 청구한 청구서, 청구외 ○○개발㈜와 청구외법인이 2003.

7.

29. 전로슬래그 1,000톤을 공급 계약한 물품공급계약서, 청구외 ○○도로안전공사가 2003.

8.

26. 청구외법인에게 교통표지판 설치대금 1,245,000원 청구한 청구서, ○○용접소(대표 서○○) 발행 차량통행상판공사 견적서, 청구외 △△건설㈜가 2003.

8.

23. 청구외법인에게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중 포장공사대금 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한 청구서, 청구외법인 직원이라는 청구외 박△△이 작성하였다는 식대 등 경비사용 내역 메모(2003.6.25.~2003.9.5), 현장작업일보(2003.6.19.~2003.9월 날짜불명), ○○○도시계획도로 공사 관련 청구외 우○○ 발행 식대 영수증 등, 청구외법인 노임지급명세서(2003.1월~2003.9월),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수취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 명세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 파)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 외 24인에게 장비대 및 노임으로 42,103,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장비대 등 지급명세서와 관련 무통장입금증, 무통장입금증은 입금일이 2003.

9.

9. 및 2003.

9. 15.이고 위 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남.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중 『○○복지회관 및 ○○지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만을 계약금액 95,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 정○○은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

6. 6.부터 2003.

8.

5. 사이에 ○○남부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5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정○○은 또한 경찰조사에서 ○○복지회관 및 ○○지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 하도급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공사 중 토목부분인 도로개설공사를 친구인 청구외 김○○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김○○이 도로개설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을 정○○ 소유 토지에 매립한 점, 청구외법인과 대표 이△△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에 일괄 하도급한 사실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고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한 점, ○○남부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2003.6.17)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쟁점공사의 토목부분 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85,000,000원에 재하도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한 점, 청구외 최○○은 그의 확인서(2007.5.11)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정○○이 불러서 쟁점공사의 ○○복지회관 내부 칸막이공사를 시행하였고 대금도 정○○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전부를 공급대가 580,443,076원에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복지회관 및 ○○지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만을 하도급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한편, 청구외법인 대표 이△△은 2003. 6월 경찰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만 95,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경찰조사 이후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2003. 10월)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수주 받아 토목공사 부분을 청구법인에게 일부 하도급을 주었다고 확인하였고, 폐기물매립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청구외법인이 토목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실제로 공사에 임한 인부 및 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장비대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만 하도급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서에서 ○○복지회관 및 ○○지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발생한 사토를 정○○의 지인인 청구외 김○○이 정○○ 소유 토지에 운반 및 무단 방치하여 정○○이 김○○의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쓰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철근콘리트 공사만 시공하였다면 공사 성격 상 폐기물이 발생할 수 없는 데도 폐기물이 발생하였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 문제로 정○○이 경찰조사까지 받았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뿐만 아니라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한 쟁점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2003.

6.

6. 경찰조사시 정○○은 진술일 현재 쟁점공사는 건축부분인 해양파출소공사와 ○○복지회관공사는 준공을 마쳤으나 토목부분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공사진행 중에 있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외법인이 2003. 9월 청구법인 소유 예금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한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의 폐기물 처리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마무리 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 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은 사실확인서(2003.10월)에서 폐기물매립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청구외법인이 토목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실제로 공사에 임한 인부 및 장비업자들에게 임금 및 장비대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인부 및 장비업자 등에게 42,103,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 중 토목공사 즉, 도로개설공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용역 전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약정한 쟁점공사용역대가 580,443,076원 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장비업자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42,103,000원을 차감한 금액 538,340,076원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대가(공급가액 489,400,069원)로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