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대표자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보아 공사전체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마무리 공사는 청구법인이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로 봄이 타당함
5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대표자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보아 공사전체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마무리 공사는 청구법인이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
결정․고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594,940원 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건설 에 공급한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매출액을 489,400,069원(공급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시 발주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과세자료를 받고 2006년 11월에 동 과세자료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공사를 580,443,076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중 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공급가액 441,311,887원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
2.
15.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594,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5.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21. 심사청구를 하였다.
12. 20.~2002. 5. 15.로 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2002년 제1기에 27,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02년 제2기에 67,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남부경찰서의 일방적인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95,000,000원에 한 것 외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주변 관련인들 또한 같은 진술을 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를 일괄 하도급 준 사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만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외 김○○ 등의 폐기물관리법위반등 피의사건에 관한 청구외법인 대표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의 ○○남부경찰서 2003.
6. 6.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이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7.
27. 경 쟁점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아 건축부분은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하고, 토목부분은 친구 청구외 김○○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나) 쟁점공사 총공사금액은 835,221,000원인데, 이중 부가가치세 75,929,181원과 산재보험료 12,705,111원, 고용보험료 2,428,918원을 공제한 금액 744,157,790원의 78%인 580,443,076원에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하도급 받았다.
7. 27.부터 2004.
7. 26.까지로 건축부분인 ○○해양경찰서 ○○○ 해양파출소 개설공사와 ○○○ ○○복지회관은 준공을 마쳤고, 토목부분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진술일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다.
2. 청구외 김○○ 등의 폐기물관리법위반등 피의사건에 관한 정○○의 ○○남부경찰서 2003.
6. 7.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이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12. 18.자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청구외법인 대표 청구외 이△△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등 피의사건에 관한 정○○의 ○○남부경찰서 2003.
6. 2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이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 대표 청구외 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정○○의 ○○남부경찰서 2003.
6. 2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의 진술 중간에 공사감독인 ○○시청 공무원 청구외 김□□가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 대표 청구외 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정○○의 ○○남부경찰서 2003.
7. 1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이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 대표 청구외 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정○○의 ○○지방검찰청 ○○지청 2003.
8. 5.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이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7.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 2003고약0000(2003.
8. 18)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 대표 이△△은 청구외법인이 ○○시로부터 도급받은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에게 전부 하도급(하도급금액 580,443,076원)하였다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청구외법인과 대표 이△△이 각각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진 사실이 확인된다. 상기 명령등본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이△△은 정식재판을 청구함이 없이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남부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2003.
6. 17)에 의하면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3. 18.경 쟁점공사의 토목부분 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85,000,000원에 재하도급 받아 시공을 하던 중에 2003.
5.
6. 07:00경부터 그 다음 날 18:00경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정○○ 소유 토지로 반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의 사실확인서(2003.10월)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10. 청구외법인이 2003. 9월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한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소유 예금을 가압류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가압류 신청원인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12.
20. 채무자(청구법인, 정○○)와 채권자가 ○○시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쟁점공사 중 ○○복지회관 및 ○○지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공사금 95,000,000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외 여러 차례 하도급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고, 채무자 정○○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청구법인을 운영하여 왔으며 각종 공사대금등은 채무자 정○○이 직접 수령하여 왔다.
11.
5. 위 공사대금 중 기타 경비 등을 공제한 금 42,460,470원 및 기타 공사금을 포함한 금 60,000,000원을 채무자 정○○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공사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11.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공사 도급업체 조회에 대한 ○○시의 회신공문(건설과-4484, 2007.
4. 2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동 공문에 관련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을 첨부하였음이 확인된다.
9. 4.작성)에 의하면 664,597,000원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외 최○○의 확인서(2007.
5. 11)에 의하면 청구외 최○○은 ○○○ 도시계획도로 ○○복지회관 내부 칸막이 공사 및 내장 직영작업시 인부를 불러 직접 작업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이 불러서 ○○복지회관 내부 칸막이공사를 시행하였고, 대금도 정○○에게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자신은 정○○이 쟁점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13. 청구외법인 대주주 청구외 조○○은 사실확인서(2008.2.15)에서 청구법인 대표 정○○이 경찰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것을 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은 것처럼 잘못 진술하여 청구외법인이 벌금 20,000,000원을 부과 받아 지급하게 되었고, 이후 청구외법인이 정○○에게 그의 잘못된 진술로 인하여 벌금을 내게 되었으니 2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한 결과 정○○이 잘못을 인정하여 2007.
4.
10. 청구외법인의 실제 책임자인 조○○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14.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중 ○○복지회관 및 ○○지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만 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2.
20. 준공 2002.
5. 15.이며, 계약체결일은 공란임.
2.
27. 27,370,000원, 2002.
9.
17. 67,630,00원 청구법인에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7. 23.임.
6. 27.임. 바)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건설안전기술단 간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대가 1,704,000원, 계약체결일은 2001.
10. 8.임.
10.
15. 준공 2002.
1. 15, 계약체결일은 일자불명.
4. 20.임, 공사 대금지급 무통장입금증.
7. 12.임, 2003.
9.
5. 공사대금 5,498,000원을 지급한 무통장입금증.
7. 2.임.
7.
31. 청구외 ○○환경산업㈜가 청구외법인에게 ○○○도시계획도로현장내 사토 운반비 5,500,000원 청구서.
8.
23. 청구외법인에게 ○○○ 어판장 진입로 차선도색 공사 대금 2,395,800원 청구한 청구서, 청구외 ○○개발㈜와 청구외법인이 2003.
7.
29. 전로슬래그 1,000톤을 공급 계약한 물품공급계약서, 청구외 ○○도로안전공사가 2003.
8.
26. 청구외법인에게 교통표지판 설치대금 1,245,000원 청구한 청구서, ○○용접소(대표 서○○) 발행 차량통행상판공사 견적서, 청구외 △△건설㈜가 2003.
8.
23. 청구외법인에게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중 포장공사대금 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한 청구서, 청구외법인 직원이라는 청구외 박△△이 작성하였다는 식대 등 경비사용 내역 메모(2003.6.25.~2003.9.5), 현장작업일보(2003.6.19.~2003.9월 날짜불명), ○○○도시계획도로 공사 관련 청구외 우○○ 발행 식대 영수증 등, 청구외법인 노임지급명세서(2003.1월~2003.9월),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수취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 명세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9.
9. 및 2003.
9. 15.이고 위 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중 『○○복지회관 및 ○○지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만을 계약금액 95,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 정○○은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
6. 6.부터 2003.
8.
5. 사이에 ○○남부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5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정○○은 또한 경찰조사에서 ○○복지회관 및 ○○지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 하도급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공사 중 토목부분인 도로개설공사를 친구인 청구외 김○○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김○○이 도로개설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을 정○○ 소유 토지에 매립한 점, 청구외법인과 대표 이△△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에 일괄 하도급한 사실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고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한 점, ○○남부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2003.6.17)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쟁점공사의 토목부분 공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85,000,000원에 재하도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한 점, 청구외 최○○은 그의 확인서(2007.5.11)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정○○이 불러서 쟁점공사의 ○○복지회관 내부 칸막이공사를 시행하였고 대금도 정○○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전부를 공급대가 580,443,076원에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복지회관 및 ○○지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만을 하도급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한편, 청구외법인 대표 이△△은 2003. 6월 경찰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만 95,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경찰조사 이후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2003. 10월)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수주 받아 토목공사 부분을 청구법인에게 일부 하도급을 주었다고 확인하였고, 폐기물매립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청구외법인이 토목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실제로 공사에 임한 인부 및 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장비대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만 하도급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서에서 ○○복지회관 및 ○○지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발생한 사토를 정○○의 지인인 청구외 김○○이 정○○ 소유 토지에 운반 및 무단 방치하여 정○○이 김○○의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쓰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철근콘리트 공사만 시공하였다면 공사 성격 상 폐기물이 발생할 수 없는 데도 폐기물이 발생하였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 문제로 정○○이 경찰조사까지 받았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뿐만 아니라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한 쟁점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2003.
6.
6. 경찰조사시 정○○은 진술일 현재 쟁점공사는 건축부분인 해양파출소공사와 ○○복지회관공사는 준공을 마쳤으나 토목부분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공사진행 중에 있다고 진술한 점과, 청구외법인이 2003. 9월 청구법인 소유 예금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한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의 폐기물 처리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마무리 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 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은 사실확인서(2003.10월)에서 폐기물매립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청구외법인이 토목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실제로 공사에 임한 인부 및 장비업자들에게 임금 및 장비대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인부 및 장비업자 등에게 42,103,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 중 토목공사 즉, 도로개설공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용역 전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약정한 쟁점공사용역대가 580,443,076원 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장비업자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42,103,000원을 차감한 금액 538,340,076원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대가(공급가액 489,400,069원)로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