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임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임
내용 청구인은
4. 25.부터 ○○광역시 ○○군 ○○읍 ○○리 1286-2번지(이하 “쟁점 사업 장” 이라 한다)에서
○○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 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 게임협회에서 파생된 상품권 매입자료 (매입수량 1,109,5000매) 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매입금액을 5,547,500,000원으로 하고, 게임기의 평균배당률 100%를 적용하여 게임기에 투입 된 현금총액을 환산한 후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043,181,818원으 로 추계 결정하여
4.
부가가치세 239,702,430원을 결정․고 지하 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장
○○○○ 테인먼 트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박
○○ 으로부터 38,900매의
○○ 파크상품권(액면가액 5,000원)을 구입하였음이 상품권 구매대장, 거래명세표, 청구외 박
○○ 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 므 로 근거과세원칙에 의거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9. 같은 뜻)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게임협회에서 파생된 상품권 매입수량은 증거자료가 될 수 없으 므로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1. 실제로 매입한 상품권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권 관련 구매대장 및 실제 매출․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 세표상의 공급자는
○○○○ 테이먼트가 아닌
○○ 유 통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3.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 등이 진술한 내용에는 현재 상품권 구매와 관련된 대장 및 서류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소명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일자별 수불부(상품권 구매대장)는 딜러 박
○○ 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자료의 출처는 총판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이에 대해 실제 작성의 사실여부에 대해서 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4. 청구외 박
○○ 이 진술한 내용에는 상품권 수불대장은 기록한 적이 없으며 개인수첩에 거래처별 거래내역을 기록하였지만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증빙자료로 제시한 상품권 구매대장은 원시장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할 것인 지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금액의 차액인 순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권 구매대장을 원시장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 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 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6.
4. 25.부터 쟁점 사업 장 에서
○○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 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상품권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게임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제1기중에 상품권을 1,109,500매(5,547,500천원)를 구매한 것으로 되어있다.
- 나) 청구인․남편 고○○․모 신○○ 등(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처분청의 조사과에서 임의 진술한
1. 26.자 문답 서에 의하면,
(1) 청구인 등 모두가 쟁점사업장을 신군자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
○○ 는 40년 생으로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오 락실을 운영할 만한 경제적 능력 이 없으며, 청구인의 자금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판단하였
- 다. (2) 쟁점사업장내 게임기별 투입금액 및 경품권 지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3) 상품권 매입수량이 1,109,500매가 아닌 38,900매 라고 주장하면 서 소명 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일자별 수불부 (상품권 구매대장) 의 작성은 딜러 박
○○ 이 직접 작 성한 것이고, 자료의 출처는 총판에서 내놓은 것이며, 그 냥 주는 대 로 받 은 것으로 실제 작성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이 불가 능하다 고 답 변하였다.
- 다) 그러나 청구외 박
○○ (딜러)에 대하여 처 분청의 조사과에서 임의 진술한
3. 6.자 문답 서에 의하면, 딜러들은 상품권 수불대장을 기록하지 않고, 수 첩에 거래처별 거래내역(일자, 장수)을 기록하였지만 2007년 7월 딜러를 그 만둔 후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하였으며, 한번 공급할 때는 1,000~1,500 장 정도로 공 급하였다고 되어있다. 라) 처분청은
○○ 게임협회에서 파생된 상품권 매입자료 (매입수량 1,109,500매) 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매입금액을 5,547,500,000원으로 하고, 게임기의 평균배당률 100%를 적용하여 게임기에 투입 된 현금총액을 아래 <표1>과 같이 환산한 후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043,181,818원으 로 추계 결정하였음 이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품권 투입수량에 의한 신고누락금액 <표1> (단위: 매, 천원) 과세기간 상품권 투입수량 액면 가액 매출과표 환산금액 신고금액 신고누락금액 2006년 제1기 1,109,500 5 5,043,181 0 5,043,181 ※ 매출 환산금액 = <상품권 투입수량 × 5,000원(액면가) ÷ 1.00(배당율)> ÷ 1.1
3. 청구인은 상품권 공급자인
○○○○ 테인먼 트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청구 외 박
○○ 으로부터 38,900매의
○○ 파크상품권(액면가액 5,000원)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상품권 구매대장, 거래명세표, 청구외 박
○○ 의 사실확인서 등에 대하여 보면,
- 가) 거래명세표에 상품권 공급자가
○○○○ 테인먼 트 주식회사가 아닌
○○ 유통(금융 상품권매매업,
○○ 군
○○ 면
○○ 리 755)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 박
○○ 의 확인서 내용과 상이하다.
- 나) 상품권 구매대장에도 2006.
4. 20.자에 수량 1,500매를 구입한 것으로 되 어있으나 상품권 번호는 39104001~39104500(500매), 39104501~39106000(1,500매), 합계 2,000매로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 다) 상품권 구매대장상의 영업일수도 38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진 술서 내용에는 약 84일 정도(3개월 동안 7일 정도 영업을 하지 않았음)로 되 어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상품권 구입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 단
①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할 것인 지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금액의 차액인 순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청구인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손님에게 지급한 상품권 지급금액을 차감 한 금액(순액기준) 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는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동법 시행령 제48조 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3조 제3항에서는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경부 예규(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에서도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국심 2006서1523, 2006.
11.
17.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 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 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 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권 구매대장을 원시장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상품권 공급자인
○○○○ 테인먼 트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청구 외 박
○○ 으로부터 38,900매의 상품권(액면가액 5,000원)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에는 상품권 공급자가 ○○○○ 테인먼 트 주식 회 사가 아닌 ○○유통이고, 상품권 구매대장에도 2006.
4. 20.자에 수량 1,500매 를 구 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상품권 번호로는 2,000매로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있 으며, 영업일수도 38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술서 내용상의 약 84일과는 차 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외 박
○○ 의 문답 서에 상품권 수불대장은 분 실하고 없다는 답변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품권 구입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