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동일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58 선고일 2007.09.10

명의가 도용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실질적인 대표로 본 것은 정당함.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000번지에서 2004.4.9. 식품도매업을 개시하여 2006.3.20. 폐업한 법인으로 2005년 제2기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5,094,770원으로 경정하여, 2007.6.1.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던

○○○(이하 “○○○”이라 한다)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법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은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이고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의 전 (前)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가 ○○○의 명의를 도용하여 동인을 대표이사로 변경한 것이며, 이는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 을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은 전 대표이사 ●●●가 ○○○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동 판결문에서 ●●●는 ○○○의 명의를 도용하여 2005.5.3~2005.11.23 기간 중

○○○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 ○○○ 명의로 승용차 구입 및 카드발급 등의 내용이 확인되나 2005.4.22.자 사업자등록 정정(대표이사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명의 도용되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 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94,7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이 건 부가 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법인은 2004.4.9. 설립되었고, ○○○은 2005.4.21.자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사항 조회한 바, 2004.4.9. 대표자를 ●●●로 하여 신규 등록하였고, 2005.4.22. 대표자가 ○○○으로 변경되었으며, 2006.3.20.자로 폐업신고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2005.4.22.자로 접수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보면, 민원인(위임자)을 청구법인, 수임자를 ●●●로 기재된 위임장에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으로 변경된 법인 인감증명서와 동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가 ○○○의 명의를 도용하여 2005.4.22.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으므로 ○○○을 대표자로 보아 ○○○에게 이 건 고지서 송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 지방법원

○○ 지원 판결문(2007고단00, 피고 ●●●) 을 살펴보면, ●●●는 2005.5.3~2005.11.23. 기간 중 ○○○의 인감신청서를 위조하여 ○○○ 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았고, ○○○ 명의로 할부금약정서를 위조 하여 승용차를 구입 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주주는 ●●●(50.0%), 우●●(25.0%), 김●●(25.0%)인 것으로 국세 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상 대표이사 변경일은 2005.4.22. 이며, 위 법원의 판결문상 ●●●가 행한 ○○○의 인감신청서 위조 등 의 범법 행위 는 2005.5.3. 이후로 나타나고, 동 판결문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표이사 변경) 와 관련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판결문만으로 ○○○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의 명의가 도용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객관 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을 대표자로 보아 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에게 부과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 부과처분은 ○○○ 개인에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행해진 것 으로 청구법인이 고지일 현재 폐업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자로 등록되어있는 ○○○ 에게 송달되었을 뿐, ○○○ 개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과 한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 는 주장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4. ○○○이 이 건 심사청구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 자로 지정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나, ○○○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주는 아니기 때문에 제2차 납세 의무 자가 될 수 없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 이 실질적인 대표자이건 아니건 간에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청구법인이 지는 것이지 그 대표자인 ○○○이 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동인 에게 송달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인한 결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을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고지서를 그에게 송달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