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54 선고일 2008.01.21

도급계약서상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작성한 영수증에 청구인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건축자가 공사용역의 제공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2002년 제2기중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288㎡,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 (이하 “○○○󰡓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01,4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7.3.28.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공급가액을 64,909,09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정정하여 2007.8.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39,10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63,17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5,2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자료파생처인 도급자 ○○○가 쟁점건물 신축주라야 도급공사계약이 성립되는데 제3자인 신축주 ☆☆☆가 2002.6.12. 준공한 후 ○○○가 2002.8.21. 매입등기한 경우 이므로 도급공사계약 성립이 불가능하다.
  • 나. 설사 도급공사계약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쌍무계약상 가장 중요한 도급자 날인도 없는 엉터리 계약서이며, 관련 영수증도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도급공사금액을 11,400천원이나 초과한 경우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 다. 동 자료의 적정성을 입증하려면 대금결재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점을 생략하고 통보한 이 건 과세자료는 불실한 자료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남양주시 가운동 185번지 소재 토지는 건축허가(2000.2.21) 당시 ☆☆☆ 소유였으나

○○○ 가 2001.6.30. 취득하여 청구인과 2001.11.7. 공사 도급계약을체결하여 공사를 착공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 나. 당초 공사계약금액 66,000천원(공급대가)이었으나 공사금액이 5,400천원 증액되어 공사대금을 71,400천원으로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위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건물주

○○○ 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부과처분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 가 2002.6.12. 소유자등록 후 2002.8.21. 소유권보존하였고,

○○○ 가 2002.8.21. 소유권이전하였으며 건축허가일자는 2000.2.21.로, 착공일자는 2001.11.15. 로 확인되고, 당해 부속토지(전 584㎡)는

○○○ 가 2001.6.30. 전소유자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도급공사와 관련한 증거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과

○○○ 간에 2001.11.17.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도급계약금액은 60,000,000원(계약금 8,000,000원, 중도금 15,000,000원, 잔금 3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수급인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도급인란에는

○○○ 가 자필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나 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나) 공사견적서 사본 표지에 공사명은 계사신축공사 및 옹벽공사로, 공사장소는 ××× 시 ××동 □□ 주유소옆으로, 주소는 ××도 ×××시 ××동 ×-××로, 상호는 ×× 건설로, 대표이사는 ◇◇◇으로 나타나며 뒷면에는 공사견적금액이 있음.
  • 다) 공사대금 영수증 사본 10매 일부 미날인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이 인장 및 지장 등으로 날인되어있으며 동일인의 필체로 보여짐.
  • 라) 하자보수증명서 사본

2002. 8.14.에 작성되었고, 쟁점건물의 하자보수기간(1년)을 명시하였으며청구인의 지장이 날인됨.

3.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 가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71,40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영수증(10매)은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위 사실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도급자인

○○○ 가 쟁점건물의 신축주라야 도급계약이 성립되는데 쟁점건물은 청구외 ☆☆☆ 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도급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지번의 토지등기부등본상

○○○ 가 2001.6.30.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일자가 2000.2.21로, 착공일자가 2001.11.15.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가 건축허가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쟁점건물의 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을 당초 건축허가자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후 같은날

○○○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나) 또한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도급자 날인이 없고, 대금영수증에 필수기재사항(수취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2001.11.29자 및 2002. 8월 잔금일부 등 11,400천원이 초과발행된 것으로 보아 공사용역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고

○○○ 가 도급자란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영수증 대부분이 청구인의 도장날인 및 지장이 나타나며 동일인의 필체로 보여지는 점, 당초 공사계약금액 6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보다 5,400천원이 증액되었다는

○○○ 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 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 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