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52 선고일 2007.12.11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건물신축 매입세액을 조기 환급신청하였으나 확인결과 주택임대의 면세사업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에 의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8.10. oo시 oo구 oo동 866-8,10번지에 “oo에스 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업종은 여관업으로 하여 사 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소에 근린생활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건물신축비 및 부대시설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48,219천원을 시설투자 매 입세액으로 하여 조 기 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 건물의 사업자등록은 여관업으로 신고하고 건축물대장에도 숙박시설로 등 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숙박업이나 고시원 등의 등록 사실이 없이 거주용의 주택임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분하고 2007.8.1. 청구 인에게 국세기본법의 초과환급신고세액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4,821,910원을 부가가치세 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 상의 제재이므로 그 부과요건을 법령에 근거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건물 사업장은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7.3.22.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건물 준공 후 2007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 중에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건물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조기 환급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제용도를 주택임대로 보아 환급 신청한 매입세액을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것은 처분청 스스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부 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로 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법정신 고 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청구 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만한 귀책사유가 없고, 부가치세법상 사 업자가 아닌 자에게, 법정신고 기한 외에, 과세표준 신고가 아닌 사항으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한 조 세법령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 한 처분 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은 2007.1.1.부터 새로이 적 용된 법령으로 과세요건 내용을 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 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입법취지로 볼 때 부 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관계없이 납세자가 각 세법상 환급할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부당하게 환급 신청할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로서 세목과 관 계없이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방지 를 위해 별도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모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으므로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사업자 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었으나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 업종과는 다 른 주택임대용도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로서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시설투자 매입세액을 조기 환급 신고하였으나 면 세사업자로 보아 불공제 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 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 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법률2006.12.30.-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제2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8.10. 쟁점사업장을 여관숙박업 일반사업자로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신청(개업일 2007.3.1.)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예정신고시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분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건물이 모텔로 건축허가 승인 및 준공을 하였으나 숙박업 등록사실이 없으며, 고시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신청이나 관련시설이 없이 월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해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받고, 책상, 씽크대, 세탁기 등의 시설을 갖추 면서 거주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실 제 사용용도를 원룸주택으로 판단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후 이 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쟁점건물은 oo입구역 oo구청 인근에 위치하며 총 59개의 룸 이 있고 룸당 전용면적 크기는 약 5.5~7평 정도인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 관련공부에 의 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과 세 표준은 여관숙박업으로 하여 “0”으로 기재하고 쟁점건물 시설투자 매입세액 만 고정자산매입분으로 하여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면세사업자로 보았다면 과세사업자 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할 의무도 없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국세기본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은 각 개별세법상의 초과환급신 고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신고세목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세목간 가산세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세목에 구분 없 이 적용하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제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예외 없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다) 청구인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인 예정신고기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사업자임을 전제로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조기환급신고 하였고, 조사결과 당초 신고한 숙박업종이 아닌 주택임대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조세법령의 공시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택임대가 면세사업임을 알지 못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조기 환급신고 한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정당 한 사유로 볼 수 없고, 비록 부가가치세의 명목으로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징수편의상 국세의 세목으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확정하는 부가가치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 할 수 있으므로,
  • 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면 세 사업용도에 사용하면서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세액 으로 신고 한 행위는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반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 분청 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초과환급신고세액에 대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