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교부자의 주소지가 사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주거용 아파트이고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이 전혀 없으므로 거래처는 자료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실제공사를 시공한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도 동일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매입세금계산서 교부자의 주소지가 사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주거용 아파트이고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이 전혀 없으므로 거래처는 자료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실제공사를 시공한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도 동일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청구법인은
○○ 시
○○ 구
○○ 동
○○ -1번지에서 사무용가구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서,
○○ 시
○○ 군
○○ 읍
○○ 리 846
○○ 아파트 111동 1101호에 소재를 둔 청구외
○○ 테크(--, 대표자 권
○○, 2004.2.10. 개업, 2005.6.30. 폐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으로 2004년 제1기에 81,010천 원, 2004년 제2기에 195,520천원, 2005년 제1기에 151,270천원, 등 합계 427,8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8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와 다르게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2007.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2004년 제1기 13,049,010원, 2004년 제2기 27,785,340원, 2005년 제1기 20,675,580원, 법인세를 2004년 사업연도 4,492,220원, 2005년 사업연도 3,025,400원 총 합계 69,027,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주
○○, 황
○○ 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하
○○ 등에게 송금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정상거래를 위장한 것이며,
- 나. 청구외 안
○○, 주
○○, 황
○○ 는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아니라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이고, 청구외 하
○○ 은
○○ 테크(--)라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 다. 2006.5.9자 청구외 오
○○ (쟁점거래처 대표자 권
○○ 의 남편)의 문답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공사계약시 계약금액의 20%를 이윤으로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전체가 실제공사 시공자인 안○○, 주○○, 황○○의 계좌로 즉시 이체된 점,
- 라. 2006.6.23.자 오
○○ 의 전말서(6-3, 6-4)를 보면 청구법인과의 공사계약, 대금결제통장 등 제반사항은 청구외 하
○○ 이 관리하여 오
○○ 이 잘 모르며, 공사이익금 또한 하
○○ 이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 마. 통상적으로 쟁점거래처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인 공사현장, 공사자, 공사금액 등의 장부를 청구법인에서 매입장부와 공사실행확정서를 작성하여 목공사 종류별로 안
○○, 주
○○, 황
○○ (황
○○) 등으로 구분하여 공사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폐업후에도 동일한 매입장부를 사용하였으며, 매입장부상 2005.9.16. 공사는 하○○의 사업장인 ○○시
○○ 구
○○ 동
○○ -1번지 소재 ○○테크(--)로 기재하여 관리하는 점,
- 바. 공사시공자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 폐업후인 2005년 제2기부터는 ○○테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이며, 또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 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2001.12.31 개정)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에게 2007.2.1. 부가가치세 61,509,930원과 법인세 7,517,620원 합계 69,027,5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하였는바, 그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군
○○ 읍
○○ 리 846
○○ 아파트 111동 1101호에서 인테리어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4.2.10. 개업하여 2005.7.1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었다가, 그 이후 2005.8.12. 폐업일자를 2005.6.30.자로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2004.1기~2005.1기에 427,8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주거용 아파트로서 사업장으로는 부적합한 곳이며, 청구법인과의 거래규모로 볼 때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검토한바 청구법인에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 별 신고구분 신고일자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청구법인매출 2004.1기 확정신고 2007.7.26 6,950 5,000 195 2,300 2004.2기 〃 2005.1.25 20,030 16,820 321 15,930 2005.1기 〃 2005.7.25 3,940 0 394 3,500 2004.2기 수정신고 2005.9.6 308,520 16,820 29,170 195,520
- 다) 쟁점거래처는 위의 표와 같이 2002년 제1기와 제2기의 당초 신고를 간이과세자 규모로 신고하여 2005.7.1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었으며, 그 이후인 2005.9.6.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중 2004년 제2기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2004년 제1기분 및 2005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대금결제 사항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권○○ 계좌로 입금한 금액 전액이 즉시 안○○, 주○○, 황○○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하○○ 등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외 하○○은 그 당시 ○○시
○○ 구 ○○동
○○ -1
○○ 주택 A동 지하 소재에 ○○테크(--, 일반과세자)라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도 같은 사업장에서 “○○○○”이라는 상호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에 의하여 쟁점거래처 명의자 권○○과 실질적인 자료상 행위자 오
○○, 하○○을 관할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원시장부격인공사실행확정서를 내부결재용으로 작성하여 도급업체별로 구분․관리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부분에 대하여 안
○○ (목공사), 주
○○ (목공사), 황
○○ (도장공사) 등으로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용역은 이들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폐업한 후에도 동일한 매입 장부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공사시공자가 동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 폐업후인 2005년 제2기부터는 ○○테크(--, 대표자 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 아파트로서 사업장으로 부적합한 점, 청구법인과의 거래규모로 볼 때 동 사업장에서의 영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중 2004년 제2기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2004년 제1기와 2005년 제1기는 수정신고도 없이 신고를 누락시킨 점,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와 달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공사실행확정서에서 쟁점거래처의 공사내역을 미등록사업자인 안목수(목공사) 등으로 기재하고 있어 실지공사를 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폐업한 후에도 동일한 공사를 하면서 ○○테크(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실지시공자를 전부터 알고 거래하였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 하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