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47 선고일 2007.10.11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04년 제2기 가공매입액을 99,200천원으로, 2005년 제1기 가공매입액을 164,145천원으로, 2005년 제2기 가공매입액을 178,000천원으로 하여 2007.6.2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00,896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813,385원 및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26,990원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의 2004년 제2기 가공매입액을 90,181,818원으로, 2005년 제1기 가공매입액을 149,222,727원으로, 2005년 제2기 가공매입액을 134,545,454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2.12. ○○도 ○○시 ○○동 ○○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양말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4년 제2기 ~ 2005년 제2 기의 기간 동안 청구외

○○ 통상(이하 “쟁점거 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액: 982,56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해당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각각 “쟁점공급가액” 및 “쟁점공급대가”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4년 제2기 ~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실제거래보다 과다하게 기재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한 후, 2007.6.25. 과다매입분으로 확인한 441,34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제2기 ~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541,2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실제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2004년 제2기 ~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이 명시되어 있는 금융증빙에 의해 입증이 되며, 청구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 양말제조업의 2004년 ~ 2006년 단순경비율이 94.6%임에도 청구인의 경비율이 2004년 86.4%, 2005년 75.4%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공급가액 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 및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어음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매입액으로 인정하고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가공매입액으로 확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도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만, 쟁점금액이 공급대가임에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처분을 한 잘못은 있으므로 공급가액으로 고쳐 재경정하고자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가공의 매입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4년 제2기 ~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가공의 매입액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2004년 제2기 ~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공급대가 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한 금액과 청구인이 어음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공급대가로 인정하였다고 하나, 관련 금융증빙을 확인한 결과 처분청이 인정한 공급대가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639,471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인정하지 않은 공급대가인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단위: 천원) 귀속 일자 금액 지급 방법 청구인의 주장 내용 비고 2004년 제2기 2004.11.08. 30,000 현금 청구인의 채무자 김○○이 직접 쟁점거래처에 대지급했음 김○○의 통장에서 해당금액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됨 2004.11.17. 14,000 2004.12.02. 11,000 2004년 제2기 9,200 운송비, 청고비 등으로 수시지급 관련 금융증빙은 없음 2005년 제1기 2005.02.28. 15,300 현금 청구인의 채무자 김○○이 직접 쟁점거래처에 대지급했음 김○○의 통장에서 해당금액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됨 2005.05.25. 10,000 2005.04.06. 30,000 2005.04.19. 22,500 2005년 제1기 8,245 운송비, 창고비 등으로 수시지급 관련 금융증빙은 없음 귀속 일자 금액 지급 방법 청구인의 주장 내용 비고 2005년 제1기 2005.06.24. 31,100 현금 청구인의 채무자 김◎◎이 쟁점거래처에 대지급했음 김◎◎의 통장에서 해당금액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됨 2005.08.01. 22,000 2005년 제2기 2005.12.12. 25,000 현금 〃 〃 2005.12.23. 30,000 어음 (주)◎◎의 발행어음으로 지급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가 배서한 내역 확인됨 2006.02.23. 15,000 청구인은 배서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배서하지 않음 2006.07.27. 20,000 2006.08.01. 20,000 2007.03.12. 20,000 배서내역 없음 2005년 제2기 중 108,000 현금 운송비, 청고비 등으로 수시 지급 관련 금융증빙은 없음 합 계 441,345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를 운영한 청구외 윤 ◎◎ 의 거래사실 확인서 외에 현금 및 어음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한 윤 ◎◎ 발행의 입금표를 제출하였다.

4. 쟁점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을 차감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이 현금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부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채무자들이 자신들의 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청구인을 경유하지 않고 청구인의 채권자인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이행방식이 아니며, 현금출금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도 사인간에 사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확인서와 입금증 뿐이므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을 살펴보면, 2005.12.23. 발행된 표시금액 30백만원의 어음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배서한 내역이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나머지 어음의 경우에는 쟁점거래처의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동 어음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입대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운송비, 창고비 등으로 수시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매입대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금액은 공급대가임에도 처분청은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고쳐 잘못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