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에 제공한 하역용역이 국내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이고 대가를 국내 수입업자로부터 원화로 수령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외국선박에 제공한 하역용역이 국내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이고 대가를 국내 수입업자로부터 원화로 수령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내용 청구인은 2007.1.1. ◯◯도 ◯◯시 ◯◯동 XXX-X 번지 ◯◯빌딩 2층에서 ◯◯ 상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7년 제 1기 예정 기간 중 청구외 ◯◯◯◯외 3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3,422,070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수산물 하역 용역 을 제공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 신 고시 1,230,750 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수입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제공한 하역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23,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주장 청구인은 ◯◯항에서 수산물 수입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이 운송한 수입수산물을 외항선박에서 직접 양하하여 보세장치장까지 입고하는 일련의 하역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7년 제1기 예정 기간 외항선박에 직접 하역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공급가액 13,422,070원에 대하여 수입업자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12【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용역 등의 공급에 직접성 여부를 우선 규정한 다음, 하역용역 등을 제공받는 대상에 대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특정하였을 뿐, 계약의 상대방이 선박회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화주인지에 따라 적용여부를 달리하는 명문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가의 수령방법에 원화 또는 외화 를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공한 하역용역은 외국업자와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으로부 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국내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이고, 그 대가의 지급자 또한 국내 수입업자이므로 쟁점거래를 내국인간의 거래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1977.12.19>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 역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3. 국세청부가46015-2521, 1998.11.11(청구인 제출) 외항선박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 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4. 를 제출하였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부령 §26 ① 3호), 이와 같은 영세율적용대상은 선박의 예인, 유류 등 선용품의 공급, 원양어선수리용역 등과 같이 외항선박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므로 외항선박의 컨테이너수리용역은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부통 11-26-9), 여기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며, 원양어선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하는 것이고(부통 11-26- 8),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거래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영세율 적용 여부등이 결정되고,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기본원리로 볼 때(국심1989중2160, 1990.12.25) 청구인과 수입업자가 하역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수입업자가 수산물 하역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제공한 하역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제공한 용역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제공된 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두 가지 예규에서와 같이 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은 업체와 선용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직접 외항선박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경우와는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건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