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용승인서 제출일, 기계장치 운반비 거래명세표 등에 비추어 공장건물이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에 완공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부당함
건물 사용승인서 제출일, 기계장치 운반비 거래명세표 등에 비추어 공장건물이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에 완공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부당함
○○ 세무서장 이 2007. 6. 11. 경정결정한 청구인의 2007. 4월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세액 17,352,916원은 주식회사
○○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2,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
청구인은 2006.
12.
○○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과 청구인 소유의
○○ 시
○○ 구
○○ 동
○○ 번지 대지 977㎡ 지상에 공장건물(이하 “쟁점공장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계약을 공급가액 465,000,000원에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44,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공급가액이 4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2007.
4.
2. 공급가액이 425,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7. 4월분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 22,971,197원을 환급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장건물의 사용승인일(2007.
4. 16.) 이전에 교부받으면서 공급대가 467,500,000원 중 416,000,000원만 지급하고 51,5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 받았으므로 공급가액 46,819,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7.
6.
11. 청구인의 2007. 4월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세액을 당초 22,971,197원에서 17,352,916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8.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공장건물 공사는 2007.
4.
2. 공사가 완료되었고,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의 단기 공사로서 그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2007.
4. 2.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 공장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7.
4. 16.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공장건물 공사는 단기공사이며, 용역 제공 완료일이 불분명하므로 준공검사일인 2007.
4. 16.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 대금 467,500,00원 중 416,000,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일인 2007.
4. 2.현재 대금이 지급되어 2007.
4. 2.이 공급시기로서 정당하나 그 나머지 51,500,000원(공급가액 46,819,000원)은 대금 지급이 없이 교부받은 선세금계산서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4.
2.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46,819,000원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쟁점공장건물의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공급시기보다 먼저 발행․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7. 4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장건물을 2006.
12.
22. 청구외법인과 공급가액 465,000,000원에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44,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인 2007.
4. 2.에 372,000,000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현재는 공사대금 95,500,000원이 미지급 상태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공장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7.
4. 16.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용승인신청서는 2007.
4. 9.에 관할구청에 제출되었음이 사용승인신청서 사본 및 관할구청에 전화통화 결과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7.
4.
2. 쟁점공장건물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증빙으로 쟁점공장건물이 2007.
4.
2. 완공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한 청구외법인의 내부 기안서류를 제시하였다. 5)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공장건물이 2007.
4.
2. 완공되었다는 증빙으로 쟁점공장건물로 이사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운반하면서 운반업체로부터 받은 2007.
4. 2.자 운반비 2,500,000원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공장건물의 공사 완료시기가 2007.
4.
2.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46,819,000원(공급가액)은 사용승인일인 2007.
4. 16.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2007.
4.
9. 관할구청에 쟁점공장건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통상적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신청서는 건물이 완공된 후 제출하는 것이고 신청서를 준비 및 작성하는 데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장건물로 이사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운반하면서 받은 2007.
4. 2.자 운반비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공장건물이 2007.
4.
2. 완공되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청구외법인의 내부 기안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장건물은 2007.
4. 2.에 완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46,819,000원이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교부되었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