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과는 달리 수탁자의 책임하에 경영을 한 것으로 보여 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원천적으로 영업자금을 총괄관리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 경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청구인이라 할 수 있어 청구인의 부담세액이 타당.
계약내용과는 달리 수탁자의 책임하에 경영을 한 것으로 보여 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원천적으로 영업자금을 총괄관리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 경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청구인이라 할 수 있어 청구인의 부담세액이 타당.
청구인은 1999.1.18. ○○시 ○○동 ○○번지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파지․고철을 도매하는 사업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2004년 폐자원 재활용 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결과 실제 구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폐자원 재활용 매입금액 53,506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5,597,580원 및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3,077,99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과 조@@(이하 “조
○○ 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였다. (별첨 위임계약서)
- 나. 처분청의 조사대상 기간(2004년 제1기) 중의 매입․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전혀 알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청구인 명의로 조재준등이 하였다.
- 다. 조재준등이 본인들의 관리와 책임하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아래와 같이 입증되고 있다.
1. 2004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INI스틸, 대신철강)의 매출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통장을 경유하여 조○○등 통장에 입금되었고, 일부는 직접 조○○등 통장에 입금되었으며, 일부는 조○○등이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별첨 매출 및 자금흐름표)
2. 폐자원 재활용 5,506,000원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강변 한다고 하나, 조○○등이 운영하던 서류 인수철을 확인한 결과, 원재료 매입, 매출 장부에 조○○등이 실행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별첨 원재료 거래명세표)
3. ○○철강에서 납품대금 수령 시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은 조○○등이 현금으로 수령해간 사실도 입증되고 있다. (별첨 ○○철강 현금수령 확인계량 표 일부)
4. 청구인의 주매출처인 INI스틸(주) 고철 납품업체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당해 과세기간중의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조○○등이 등재되어 있다. (별첨 협력업체 및 대표자 명단)
- 라. 위와 같이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 사업은 조○○등이 했는데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가혹하니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당초 위임계약과는 달리 매출처로부터 ○○은행 통장으로 송금된 모든 거래대금을 1차적으로 주○○이 관리 보관하였고
2. 특히 총 매출액의 90%를 차지하는 ○○제철(주)에서 받은 전자어음 1,355,475천원을 전액 할인하여 현금화 하는 등 영업자금의 원천적인 자금관리는 주○○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 ○○철강에 대금결제 과정을 확인한 바, 조○○등을 ○○자원의 직원으로 알고 현금결제시 반드시 ○○자원에 유선으로 승인을 구한 후 대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 ○○제철(주)의 협력업체 명단 작성의 성격 등이 불분명하여 단지 기재 사실만으로는 실지 사업자로 단정하기에는 어렵고
3. 당초 정기조사 과정에서 조○○등이 진술한 문답서상의 영업자금의 집행을 하였다는 내용은 매입처에서 고철 등을 매입한 후 주○○이 송금해준 자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4)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생략)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9.1.18. ○○자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고철 등을 수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처분청으로부터 2007년 1월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받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중 실제 구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폐자원 재활용 매입금액 53,506천원에 대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5,597,58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077,99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매출처로부터 ○○통장으로 송금된 모든 거래대금을 1차적으로 주○○이 관리․보관하였고, 차후 조@@(보증인)에게 영업활동 자금으로 이체한 사실이 관련 예금통장 분석결과 나타나고 있으며,
(2) 특히 총 매출액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는 ○○제철(주)에서 받은 전자어음 1,355,475천원을 전액 할인하여 현금화 하는 등 영업자금의 원천적인 자금관리를 당초 위임계약과는 달리 주○○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1) ○○철강의 관리이사인 남○○에게 이에 대하여 확인한바, 조○○에게 현금결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승인을 구하고 대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2) 당초 조○○과 계약한 위임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매출처의 모든 결제대금을 원천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는 등 형성자원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과 조○○이 2004.2.4. 작성한 위임계약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아 래 - 0 ○○시 ○○동 ○○번지 0 ○○자원 등록번호: 000-02-00000
4. 청구인이 제시한 ○○제철(주) 협력업체 명단은 ○○제철(주)에서 작성된 것은 아니고 협의회사무실 전화번호(00-761-0000)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철수집상들이 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5. 심리과정 중 조○○과 쟁점사업장의 위임계약에 대하여 전화통화(00-765-0000)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조○○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영 위임 계약내용대로 라면 조○○이 이 건 국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조○○이 위임계약서상의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영업상 자금운영을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사전승인 및 허락을 득하여 결제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통장에서 청구인의 사적경비가 지출된 사실과 조○○의 위임경영이 5개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아 당초 위임계약과는 달리 조○○ 책임하에 경영을 한 것으로 보여 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원천적으로 영업자금을 총괄관리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청구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