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과세대상임
상가권리금(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과세대상임
청구인은 1988.6.27.부터 2002.6.30.까지 ××시 ××구 ××동 ×××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소매 레코드 업을 영위한 일반사업자로서, 2002.6.27. 쟁점사업장에 대한 상가권리금을 청구외 △△△ 에게 400백만원(공급대가,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7.7.11. 청구인 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563,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양도하고 받은 상가권리금은 장기간에 걸쳐 쌓은 신용이나 명성, 지리상의 유리함 등의 원인으로 형성된 무형의 재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의 2에 규정한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여야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단 한번의 일과성 금전수수행위를 가지고는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가권리금에 관한 한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3. 청구인은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양도한 상가권리금(영업권)은 지리적 여건, 장기간에 걸쳐 대고객 신용 등을 원인으로 형성된 무형의 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에 의한 무체물에 해당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청구인은 상가권리금이 일시적․우발적 거래이므로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에 의하여 주된 사업 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부수재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청구인은 1988.6.27.부터 2002.6.30.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소매 레코드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2.5.14. 청구외 △△△와 체결한 부동산권리양도 계약서를 보면, 권리양도금액은 400,000,000원으로, 임대보증금은 70,000,000원으로 하여총 매도금액은 470,000,000원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다툼은 없다.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 이후인 2007.8.20.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3,636,363원을 감액하여 경정․결정 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 한지를 판단하여 보면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