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취한 독립된 사업자이면서 제조업자에 납품한 도매업자로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일반사업자로 직권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취한 독립된 사업자이면서 제조업자에 납품한 도매업자로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일반사업자로 직권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은 ○○합판상사(대표 김○○, 이하 ○○합판상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2년 제2기 중에 ○○광역시 ○구 ○○동 198-30 번지에서
○○○○ 진열장 이라는 상호로 진열장 제조업을 영 위하는 청구외 정
○○ (이하
○○○○ 진열장이라 한다)에게 공 급가액 30,08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또는쟁점금액이라 한다) 를 실물 거래 없이 발행하였다 하여 관할 세무서인
○○○ 세무서장에 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진열장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대신 실제로 청구인이 미등록으로 운영하는
○○ 합판상사로부터 합판 등을 구입한 사 실이 계좌이체, 가계수표 발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 할하는 처분청에 매출누락 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로 직권 등록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
5.
5. 청구인에게 2 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5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비사업자로
○○○○ 진열장에 합판 등을 납품하면서
○○ 합판상사 명의 로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이 불 공제 되어 청구인이 대신 가산세를 포함하여 변제 하였으므로 한번 거래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
- 다. 나. 청구인이 거래한 금액은 48백만원 이하이며, 합판을 도매한 것이 아니 라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구입하여 대행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간이과세자가 아 닌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합판상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처인
○○○○ 진열장에 매출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사업자 미등록상태이면서 쟁점금액을 매 출누락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대신 변제한 부가가치세 등은 사인간의 문제로 이중과세가 아니고, 나.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합판 등의 재화를 제조업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수취하는 등 사실상 도매업자로서 처분청이 일반사업자로 직권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
12.
28. 개정)
②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99.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99.
12.
31. 개정)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 진열장에 쟁점금액의 합판 및 목재를 공급하면서
○○ 합판상사의 명의로 발행한 쟁점세 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가)
○○○ 세무서장은
○○○○진열장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쟁점금 액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 진열장은 실 제로는 청구인이 미등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 합판으로부터 합판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 하 면서 청구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통장사본과 예금거래명세 표, 가 계수표 발행내역, 거래장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제시된 증빙을 근거로 ○○○○진열장에 대하여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매출누락부분에 대하여는 실제공급자인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 분청에 매출누락 자료로 통보하였음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사업자로 직권 등록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을 ○○합판상사에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 5.
5. 청구인에게 2 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57,3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나
○○○○ 진열장에 과세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청구인이 변제 하였음에도 비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 이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 면,
-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 합판상사로부터 구입한 합판 및 목재를 제조업체인
○○○○ 진열장에 25번에 걸쳐 공급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 고․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는 도매업 은 간이과 제 배제업종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장 없이
○○○○ 진열장의 심부름으로 자재를 공급해 주 고 교통비조로 몇 십만원 정도 받은 비사업자로 부 가 가치 세 납세의무가 없다 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 면,
- 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 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사업상의 의미는 실정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나 대법원 판 례에서는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대법원 1984.
12. 26., 84누629 같은 뜻)라고 보고 있으나, 사업의 계속성․반복적인 의사는 그 한계가 애 매모호하므로 계속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으로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갖추기만 하면 납세의무를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거래 회수가 희소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2000서2005, 2001.
2.
5. 및 대법원 90누 7388, 1991. 4. 9, 같은 뜻). 또한, 독립적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 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재화나 용역 을 공 급 하는 것을 말하며(부가 1235-1619, 1977. 7. 2 ; 국조 1234-954,
1978. 4. 3),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 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교통비조로 몇 십만원 정도 받았다고 주장만 하지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기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과세기간에 25번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자재를 공급하였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2) 청구인은
○○○○ 진열장의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대신변제 하였음에도 다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 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
○○○○ 진열장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고,
- 나) 청구인에게는 매출누 락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대신 변제한 세액 상당액은 사인간의 문제로 이중과세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3. 또한, 1역년의 공급가액이 30,080천원(2002년 제2기)으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가) 청구인은 제조업체인
○○○○ 진열장에 납품한 것으로 보아 도매업으 로 보아야 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 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는 것(국세청 부가 46015-3997,
12. 같은 뜻)인바, 이를 환산하면 48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당 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 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