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40 선고일 2007.08.27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는 정당하고,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외법인이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2002.6월부터 2002.8월까지 러시아에 소재하는 유한 책임회사

○○(이하 “○○”이라 한다) 으로부터 목재 48,928,722원(이하 “쟁점목재”라 한다)을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법인 ” 이라 한다) 명의로 수입 하여 ○○종합목재와 ○○목재에 51,653,800원에 판매한 실지 사업자로 청구외법인 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은 20 07.3.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분 부가가치 세 1,942,755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86,421원 및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7,991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8.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린 것도 아니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와의 금전관계로 인한 불미스러운 법원민사소송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 나. 청구인이 △△△로부터 통관자금을 받아 통관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으며 쟁점목재를 판매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청구인이 명의 를 빌린 것도 아니고,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며, 법률상으로는 청구외법인이 ○○ 에 미화 50,000불을 목재대금으로 송금하게 되어서 ○○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목재 대금 50,000불이 입금되어서 어쩔 수없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통관할 수밖에 없었
  • 다. 다. 쟁점목재를 통관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지불하였으므로 당연히 매입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며, 청구인이 △△△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고 청구인의 목재도 아니며 대신 팔아 준 것이고 목재대금은 회수하여 △△△ 개인이 본인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대신 판매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통관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도 부당하며 △△△에게 부가 가치세 추징되어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은 쟁점목재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유로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6.4.26. △△지방법원 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되며,
  • 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입하였으므로 이는 사 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바,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세무서장이 쟁점목재를 수입하여 ○○종합목재와 ○○목재에 판매 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쟁점목재의 실지 수입자는 청구인과 △△△ 이므로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동 법원 제1행정부는 청구인과 △△△가 실지사업자임을 2006.4.26. 판결하였음이 이 건 판결문(△이하 “제1심 판결문”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위 판결 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 하도록 △△세무서장에게 지시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지시 공문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처분청에 청구인과 △△△이 실지사업자라는 과세자료를 파생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과세자료, 관련공문 및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외법인은 쟁점목재의 매출처 중의 하나인 ○○종합목재를 상대로 청구인과 △△△이 2002.6.30.부터 2002.8.20. 사이에 7회에 걸쳐 약 7,500제를 빼돌려서 ○○종합목재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법 취득한 ○○종합목재는 목재대금 2,970만원 상당 및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청구외법인)는 청구인과 △△△가 위와 같이 목재를 수입함에 있어 단지 명의 를 빌려준데 불과하고, 수입목재의 소유자는 청구인과 △△△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006.9.14. 판결․선고하였음이 이 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리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목재의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익스프레스(이하 “△△익스프레스”라 한다)를 상대 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 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익스프레스는 청구 인이 송하인인 ○○의 요청으로 수하인을 당초 청구외법인에서 △△△의 처인

□□□ 명의로 설립한 □□산업으로 변경하여 3개월만에 통관절차를 마쳤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청구외법인)는 단지 △△△ 와 △△△ 사이의 동업계약에 기한 이 사건 목재의 수입에 있어 그 명의만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한데다가 위 목재의 매수자금 8,000만원은 실제 △△△의 개인 돈인 점, ○○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F․O․B 조건 등의 매매계약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목재의 송하인이 되어 피고(△△익스프레스)와 복합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운임 및 통관비용 일체 를 지급한 점, 원고는 한 번도 선하증권을 소지한 적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목재 최초 통관시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에게 교부한 점, 그 후 원고는 위 목재가 9회분까지 통관된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수령하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목재의 소유자나 실제 수입 자는 △△△와 그 동업자인 △△△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위 목재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직접 이 사건 목재의 송하인이 되어 복합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운임 및 통관비용 일체를 지급하였는바, 청구인과 △△△가 쟁점목재의 수입판매와 관련한 실지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는 정당하고(△△△는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임),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외법인이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