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영업신고증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38 선고일 2007.10.08

쟁점공사는 영업신고증 발부일 이후 및 영업개시일 이후에도 잔여공사를 계속하였으므로 공급시기를 영업신고증 발부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05.0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6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10,852,720원 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주식회사 ○○ENC(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가

○○ 도

○○ 군

○○ 읍

○○ 리

○○ 번지에 소재한

○○ 프라자 5~7층 내

○○ 불가마사우나 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2006.04.05. 청구법인과 계약금액 1,358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맡기로 도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이 1,085,272,727원인 2006.12.31.자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 계산 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서면분석 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동일과세기간 내이긴 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 한 것으로 보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 불 성실가산세(1%)를 적용하여 2007.05.03.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10,852,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08.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계약은 본 공사 외에 부대시공(에어컨, 실내외 간판, 폐열기 회수장치, CCTV, 세탁기 등 설치공사)을 포함하는 특수조건의 계약이고,
  • 나. 청구법인은 영업신고증 발부일(2006.10.19.) 이후인 2006.10.20.에 청구외법인과 기관장 교육, 분야별 미비점, 기타 지시사항을 2006.12.31.까지 보완 시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 다. 청구외 법인 의 직원 3명이 2006.12.31.까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2006년 12월 중에도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등 사실상 용역의 공급이 2006.12.31.에 완료되었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2006.12.31.임에도 처분청이 영업신고증 발부일인 2006.10.19.을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이후 수 취분으로 보아 세 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용역의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말하는 바, 통상적인 공급시기인

○○ 불가마사우나 영업신고증 발부일이 2006.10.19.인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고,

  • 나. 세금계산서의 원칙적인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시기로서 청구외법인과 쟁점계약 체결 시 작성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일반적 공사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건일 따름이고, 2006.10.20.에 체결한 협약서(하자보수 및 기타 지시사항)는 영업신고증 발부일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본 도급내용을 넘어 공급시기를 확정할 만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라고 볼 수 없으며,
  • 다. 세금계산서 교부일과 대금결제일과의 연관성은 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 고려할 사항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에 해당하는 ○○불가마사우나 영업신고증 발부일인 2006.10.19.로 보아야 하 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영업신고증 교부일인 2006.10.19.로 보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④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 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8)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 점 세금 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108,527,273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200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서면분석 후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영업신고증 발부일인 2006.10.19.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수취 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1%인 10,852,727원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 항의 규정 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 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6.04.05. 맺은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착공일을 2006.04.05.로, 준공예정일을 2006.07.10.로, 계약금액을 1,358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금액 납부방법으로는 계약 시 70,208천원을 지급하며, 공정의 50%시 기성부분 금액의 90%를 현금지급하고, 공정의 75% 시 기성부분 금 액의 90%를 현금지급 하기로 하며, 지체상금율을 1/1,000(1일)로 하고,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 후 3년으 로 정하는 한편,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설정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항과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도 공사계약 일반조건보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우선하며, 본 공사를 입주자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아래(1~26항)와 같이 계약한다.』고 약정하였음이 관련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주요내용 중 제2항은 『 본 공사는 기존건물 내 사우나 시설공사이므로 을(청구외 법인)은 구조계산 검토보완 및 적법성을 검토한 후 을의 책임 하에 착공하기로 한다.』, 제22항은 『 을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할 내역은 ① 6층 공용이용실 내 80평형 에어컨 설치방법은 벽속에 설치하여 최대한 노출을 피한다. ② 5,6,7층 실내외 간판설치(약 천만원)은 9층 레스토랑 간판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고급스럽게 설치한다. ③ 폐열기 회수장치(약 천만원)를 설치하여 열 80%이상 절약효과가 있도록 한다. ④ 6층 현관과 계산대 및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한다. ⑤ 9층 공지에 설치할 세탁기설치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약정하였고, 제23항은 『갑(청구법인)은 공사잔금을 해당기관의 사용검사를 필하고 갑의 검사를 받은 후 완불한다.』약정하였으며, 제24항은 『본 특약사항은 전 표준도급계약 조항보다 우선하며, 법적 분쟁 시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 불가마사우나 영업신고증 발부일은 2006.10.19.이고, 영업개시일이 2006.11.9. 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5.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6.11.30.자 합의한 합의서에 의하면, 제8항에서 『을(청구외법인)은 시공계약 특약사항 준수 및 하자보증기간 내 보완수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제9항에서 『현재 미비됐거나 보완할 사항은 즉시 시행하기로 한다. <사례>

① 보험,지하수, 기타 허가필증 제출, ②지하주차장 가동운행, ③ Key Box 설치,

④ 산소방 멀티시스템 설치, ⑤ 비상계단 벽, 창문 및 전선정비, ⑥약 2주정도 정이사를 상주시켜 제반기계 및 보일러 작동, 운용을 기관장에게 교육 전수, ⑦기타 잡다한 공사(1층 벽, 불가마 문 경첩 보완, 창문 안전봉, 남녀탕 TV설치대, 기타』로 합의하고, 제10항에서 『위약 시 갑(청구법인)의 일방적 임의처리에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은

○○ 시

○○구

○○ 동

○○ 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개시일인 2006.11.09. 이전인 2006.10.20. 부터 2006.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직원을

○○ 읍에 상주시킨 사실이 현장출근일보와 태안읍에서 자재구입대금․식대․숙박비의 카드결제내역(2006년 10월 1,110,000원, 11월 5,307,900원, 12월 2,145,000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경우 본공사 외에 부대 시공 (에어컨, 실내외 간판, 폐열기 회수장치, CCTV, 세탁기 등 설치공사) 을 포 함하는 특주조건의 계약이고, 청구법인이 2006.12월 중 3 회(12.01, 12.05, 12.08)에 걸쳐 142,6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사실은 2006.12월 중에 청구법인이 시설공사의 검사를 하였음을 입증하므로 2006.12.31.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규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처분청은

○○ 불가마 사우나 시설의 사용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 군 위생 계 로 전화문의한 결과 동 사우나 시설의 영업신고증이 2006.10.19 에 발부되었고, 영업신고증이 발부된 사실은 동 사우나 시설이 사용할 수 있는 상 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의 경우는 쟁점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하면서도 공사계약특수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었고, 청구법인의

○○ 불가마사우나 영업신고증 발부일은 2006.10.19.이나 영업개시일은 2006.11.09.이었으며, 영업개시일 이후에도 2006.11.30.자 합의서에서 계약특수조건 준수 및 현재 미비 되었거나 보완할 사항을 즉시 시행토록 하였고, 청구법인의 영업개시일인 2006.11.09. 이전인 2006.10.20. 부터 2006.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직원을

○○ 읍에 상주시킨 사실과 청구외 법인이

○○ 읍에서 자재구입대금 등으로 카드결제한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영 업신고증 발부일 이후는 물론이고 영업개시일 이후에도 쟁점공사와 관련한 잔여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영업신고증 발부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