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량계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37 선고일 2007.09.27

지급능력이 충분한 거래처의 명의로 발주할 경우에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실지 물품거래와는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과 쟁점유량계를 실제로 구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32번지에서 ◎◎산업(구상호: 한국◎◎◎)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한국◎◎◎◎(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 로부터 전자유량계(이하 “쟁점유량계”라 한다)를 구입하고 2003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03, 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량계를 청구외 주식회사A(이하 “A”라 한다)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임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1.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496,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 같은 장소에 소재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부장을 겸임하면서 영업에 관여하였는바, 청구외 이◎◎(쟁점거래처의 대표이고 청구인의 장인, 이하 “이◎◎”라 한다)가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유량계를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및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도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한 ◎◎지방법원(0000가단 00000)의 판결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량계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중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한국◎◎◎이라는 상호로 2002.4.11. 개업하여 자동화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4.28. ◎◎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6.12.31. 직권폐업 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6.4.11. ‘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수취한 ◎◎산업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구입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2006.4.11.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 고충민원 신청서의 처리 내용에는,

  • 가) ‘이◎◎’는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물품을 매출한 사실도 없으나 청구인이 ‘이◎◎’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서 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 나) 처분청은 ◎◎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이◎◎’는 매입과 매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과세표준을 감액하여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4) A는 쟁점거래처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지방법원(0000가단00000)의 판결문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증인 조◎◎과 청구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청구인이 한국◎◎◎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2002.4.경 청구인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경영권 위임을 철회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직인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고
  • 나) “ A는 2002.4.부터 2003.12까지 사이에 한국◎◎◎과 거래하여 왔는데 청구인은 2003.9.27. A에게 납기를 2003.11.15.로 정하여 쟁점유량계 4,400만원 상당을 발주하였는데, A의 ‘김◎◎’ 계측기사업부 영업차장은 2003.11.28. 쟁점유량계가 한국◎◎◎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에게 건물의 소유자인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발주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하고 있으며,
  • 다) “청구인은 2003.11.21. A에 인쇄된 쟁점거래처의 명판 옆에 한국◎◎◎의 직인이 날인된 발주서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고, 2003.12.30. ‘이◎◎’의 서명을 위조하여 구매승인자란에 ‘Lee’라고 기재한 물품구매의뢰서를 A에 제출하면서 ‘이◎◎’의 대리인임을 자칭하고 쟁점유량계 5,269만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5. 2007.4.30. ◎◎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2006.9.22. A와 ‘ 이◎◎’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에 대한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한국◎◎◎ 명의로 주식회사 B에게 쟁점유량계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3.9경 A에게 물품대금 약 4,400만원이 넘는 쟁점유량계의 공급을 발주하였다”고 하고 있고,

  • 나) “한국◎◎◎은 A와는 거래실적도 미미할 뿐 아니라 담보능력도 없다고 보이는 한국◎◎◎ 명의로 물품공급은 불가능하며 대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그 무렵 남아있는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한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발주할 경우에만 공급이 가능하다면서 그 명의의 발주를 요청하였다”라고 하고 있으며,
  • 다) “A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명판과 함께 한국◎◎◎의 대표자 직인이 날인되고 2003.11.21. 작성된 발주서를 제출받고 2003.11.28. 청구인에게 쟁점유량계 21세트 등 대금 합계 4,895만원 상당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자를 쟁점거래처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라고 ◎◎ 지방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판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가 A임에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하는 사업자를 쟁점거래처로 기재하였으므로 거래 사실과 다르고,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대법원90누73, 1990.4.27. 같은 뜻)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쟁점유량계를 실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또한, ‘ 이◎◎’의 고충민원 신청서에서 쟁점거래처는 매입․매출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점, ◎◎지원의 판결문에서 A의 ‘‘김◎◎’ 계측기사업부 영업차장은 2003.11.28. 쟁점유량계가 한국◎◎◎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에서는 청구인은 담보능력이 없다고 보여 대금 지급능력이 충분한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발주할 경우에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실지 물품거래와는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유량계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A로부터 직접 쟁점유량계를 구입한 사실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를 A로 보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것이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