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성인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34 선고일 2007.09.17

성인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의 총액이며, 게임이용자에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은 여기에서 차감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1.1.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성인오락실(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업자인바,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으로 보아 2007.2.5.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218,4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의 매입액을 기준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되어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청구인이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의 95% 이상이므로 게임기 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되어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쟁점사업장의 매출 관련 장부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매출 관련 장부가 제시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 가액과 이에 대한 배당률을 근거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게임기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반면,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의 가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성인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이용자에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한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 각호 생략)

②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2. (생략)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이하 각목 생략)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게임기 투입총액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오락실에 대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오락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총액으로 보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사 당시 쟁점오락실의 매출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처분청은 상품권 판매자와 청구인이 확인한 상품권 매입수량(315천매)에 상품권 장당 가액(5천원)을 곱하여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배당률(100%)을 곱하여 공급대가를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먼저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의 가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된 근거과세 원칙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가 있을 때에는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을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한다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비치․기장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의 가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이용자에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한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는󰡒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3조 제3항에서는󰡒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게임기 투입금액은 게임기 사용대가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국심 2006서1523, 2006.

11.

17.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