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33 선고일 2007.12.28

음식료 매입금액으로 내방인원을 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 게임장의 매출금액을 추계한 것은 게임장의 실질 매출액에 가깝게 추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조사 결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0.17.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4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89,088,426원의 경정처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지표를 재조사를 통해 도출한 후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코인투입형태의 스크린경마게임장 “○○랜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처분청은 2007.3.2. 청구인이 신고한 게임기 1대당 1일 평균투입금액이 인근 주변의 동종업소의 평균투입금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상품권 매입가격을 차감하여 매출액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31,146,074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07.4.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 에 대한 재조사결과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기간의 부가가치세 89,088,426원을 추계 결정하였으며(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2007.10.17. 당초처분 금액을 제외하고 57,942,352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당초처분 및 재조사경정 내역> (단위: 원) 구분 당초처분 재조사 경정처분(쟁점처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2004 40,547,394 0 167,266,319 29,318,405 14,423,220 21,456,612 2005 45,546,154 13,384,632 141,322,317 38,313,409 3,338,222 0 계 86,093,548 31,146,074 308,588,636 89,088,426 ※ 소득세 308,588,636원은 현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예정이다. 다. 청구인은 2007.8.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재조사하여 결정하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재조사가 없으며, 처분청이 결정하려고 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의 열거된 추계결정방법을 보면 청구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없다.

2. 처분청이 결정하려고 하는 추계결정 방법인 비용관계 비율은 청구인과 대등한 업소가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 장부는 규모와 유형이 같은 오락실에 비해 터무니없는 매출금액이므로 장부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과세쟁점자문회의 및 과세기준자문회의 결과와 국세청 법규과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은 “추계경정방법 중 비용관계 비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조사 후 고지 결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행성게임장이 매입한 우유 등 음식료 매입액으로 내방인원을 환산한 후 내방인원들이 게임을 즐긴 시간을 추정하고 이들이 시간당 투입한 최소투입액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 마. (중간생략)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7.3.2. 청구인이 신고한 게임기 1대당 1일 평균투입금액이 인근 주변의 동종업소의 평균투입금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품권매입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31,146,074원을 경정․고지한 것에 대해, 청구인은 2007.4.12 이의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2항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7.8.1 처분청의 재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하는 음식료 비용관계 비율로 매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쟁점사업장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심사청구한 사실과 처분청이 2007.10.17. 위 음식료 비용관계 비율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계산하여 쟁점처분을 한 사실이 청구취지 및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복명서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의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구외 (주)○○시스템(000-00-00000)에게 당해 게임기 프로그램에 대한 원시 입력자료와 백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관련이 없는 사실, 청구인이 이의신청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장부원장이라고 제출한 증빙인 (주)○○시스템

○○ 정보에 입력된 2005.9.2.부터 2005.9.8.까지의 코인수입현황이 6,903,000원으로, 게임기 대수(60대)와 종류(스크린 코인투입 형태), 월 유지보수 비용 등 대다수 조건이 유사한 청구외 ◯◯게임뱅크가 조사당시 제출한 동일한 기간의 코인수입현황 111,575천원의 6.1%에 불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이 추계결정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청구외 ◯◯게임뱅크의 2004. 2기부터 2005.1기까지 상품권 구입량이 380,200매(1,844백만원)이나 청구인의 같은 기간 구입량 48,400매(235백만원) 12.7%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품권 구입량은 쟁점사업장에 사용된 실질적인 상품권구입량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청구인의 음식료 매입자료를 근거로 하여 게임장에 내방한 인원이 게임을 즐긴 총 게임시간을 환산한 후, 환산한 게임시간에 시간당 최소투입금액을 곱하여 매출액을 결정하였다.

(1) 총 게임시간은 세금계산서 수취가 되지 않은 김밥 등은 제외하고 자료확인이 되는 음식료매입금액으로 산정하되 빵․음료․우유․라면은 1개당 500원, 커피는 1개당 100원으로 나누어 품목별로 쟁점사업장에 내방하는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예상갯수를 환산한 후, 이에 해당하는 인원이 쟁점사업장에 내방하였다고 추정하였으며, 이들 내방객들 중 빵과 우유를 동시에 제공받은 내방객은 최소한 2시간의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우유 또는 음료를 제공받은 내방객은 최소한 1시간의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라면을 제공받은 내방객은 최소 3시간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63,336시간으로 환산하였다.

(2) 시간당 최소투입금액은 청구인과 동일한 스크린경마게임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강

○○ 외 340명이 2005.2.7. 문화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005구합 4632호【경품취급기준개정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스크린경마게임은 한시간에 평균 18게임 정도가 진행되고 1회 게임의 투입금액은 최소 50원에서 227,500원을 베팅할 수 있다는 소장의 기재내용을 고려하여, 쟁점사업장의 게임기도 1시간에 18게임을 하는 것으로 하고 1회당 최소 1,000원을 베팅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1시간당 18,000원으로 산정하였다.

4. 청구인은 2007.9.11.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음식료 매입자료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은 내방객이 빵․우유․음료를 한 사람이 꼭 한 개만 먹는 것이 아니고, 게임시간도 한사람이 30분내지 1시간 또는 10시간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음식료의 품목별로 게임시간을 추정할 수 없으며, 1시간에 한사람이 반드시 18,000원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장하였으나, 2007.10.4.처분청이 불채택결정 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의 추계결정 방법에는 쟁점사업장에 적용할 방법이 없다면서 제시한 (주)○○시스템 로얄그랑프리 더비 온 에어 책자에는 경마게임기 작동방법은 주어진 주화 500원을 투입하면 100원당 2크레디트가 크레디트창에 누적되며, 이 점수를 참조하여 승리가 예상되는 말이나 구역에 배팅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매출과 관련한 원시입력자료와 백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의 장부원장이라고 제출한 증빙의 매출 금액에 신빙성이 의심되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계결정하기로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추계조사 방식에 있어서는 게임장과 같은 업소의 매출금액은 게임장에 내방한 인원수 이외에도 게임장에서 사용한 상품권의 사용량과 게임기 대수, 전기료 등 각종 요금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음식료 매입액으로 매출액을 추계하면서 무료 제공받은 음식료 종류에 따라 게임을 즐기는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3종류만으로 추정한 것, 1회당 가능한 베팅금액이 50원에서 227,500원임에도 일률적으로 1,000원으로 추정한 것 등 매출액 계산근거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매출액에 가장 가깝게 추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와 쟁점사업장의 시설규모, 각종 요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매출액에 근접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주어진 심리자료에 의해서는 청구주장의 이유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