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의견합치가 이루어진 때가 취소시기가 되며 잔금지급전에 분양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매출취소세금계산서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계약해제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의견합치가 이루어진 때가 취소시기가 되며 잔금지급전에 분양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매출취소세금계산서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7.5.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외 21명의 수분양자들이 분양 포기서를 제출하고 청구법인 이를 받아 들여 2004.7.31. 교부한 매출취소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 로 관련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632,35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 정합니다.
○○ (이하 “쟁점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하였으나, 분양계약 자 중 이○○외 21명(이하 “분양계약 포기자”라 한다)이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2003. 5월~2003년 11월 기간 분양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 나.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4.7.31. 매출감액 세금계산서 531,396천원 및 매출감액 계산서 339,224천원을 발행 하고, 2007.1.30. 처분청에 2004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57,024천원과 2004.1. 1~12.31. 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이 하 다른 사업연도 같다) 법인세 3,304천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76,856천원을 환 급해 줄 것을 경 정청구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 오피스텔의 분양계약 해제시점인 2003.5.14. 등 일자에 매출취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2004.7.31.에 부(負)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 니며, 2007.1.30. 접수한 경정청구서는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이 유로 2007.5.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이하생략) 2) 국세기본법 부칙 (2005. 7. 13. 법률 제75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12.31 개정) 5)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지점 저당채무를 2004.8. 2 ~2006.8.29. 기간에 걸쳐 인수하였으며,
- 다) 2004.7.31.을 거래일자로 하여 매출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분양계약) 포기서, 쟁점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내용을 계약자별로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계약포기서 제출일, 채무승계일, 매출취소 세금계산서 발행일 비교표 연번 호수 분양계약자 계약일 분양포기서 제출일 매출취소 세금계산서 발행일 채무승계일 1 201
○○○○○ 2002.05.24 2003 (인감:03.12.09) 2004.07.31 2004.08.02 2 305
○○○○○ 2002.05.24 2003 (일자 미표기) 〃 2004.08.02 3 402
○○○○○ 2002.05.24 2003.05.30 〃 2006.06.22 4 408
○○○○○ 2002.05.21 2003.5 (인감:03.06.04) 〃 2006.06.22 5 502
○○○○○ 2002.05.30 2003.5 (인감:03.05.13) 〃 2006.07.13 6 504
○○○○○ 2002.05.24 2003.05.14 〃 2006.05.17 7 505
○○○○○ 2002.06.11 2003.05.30 〃 2006.06.22 8 507
○○○○○ 2002.05.27 2003.5 (인감:03.05.28) 〃 현재까지 채무승계 안됨 9 508
○○○○○ 2002.06.08 2003.6 (인감:03.06.02) 〃 2006.06.19 10 604
○○○○○ 2002.06.30 2003.5 (인감:03.05.13) 〃 2006.07.13 11 608
○○○○○ 2002.06.30 2003.5 (인감:03.05.13) 〃 2006.07.13 12 702
○○○○○ 2002.05.31 2003.08.04 〃 2006.08.29 13 703
○○○○○ 2002.05.24 2003.05.14 〃 2006.05.17 14 706
○○○○○ 2002.05.24 2003.05.30 〃 2006.06.22 15 707
○○○○○ 2002.05.24 2003.05.30 〃 2006.06.22 16 708
○○○○○ 2002.07.05
• 〃 현재까지 채무승계 안됨 17 709
○○○○○ 2002.05.24
• 〃 2006.06.19 18 801
○○○○○ 2002.07.01 2003.11.17 〃 2004.08.02 19 807
○○○○○ 2002.07.01 2003 (인감:03.06.09) 〃 2006.05.17 20 905
○○○○○ 2002.07.01 2003.11.17 〃 2004.08.02 21 908
○○○○○ 2002.05.21
• (인감:03.10.17) 〃 2006.05.17 22 909
○○○○○ 2002.07.01 2003 (인감:03.08.11) 〃 2006.07.03
- 라) 처분청은 분양계약 포기서 제출일자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서 인감 증 명서가 첨부된 거래분은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분양계약 포기일로 하였고, 분 양 계약 포기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도 2004.7.31.을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 로 보지 않았으며, 위 [표1]의 내용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다툼이 없다. 마) 쟁점오피스텔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입주예정일은 2003. 3월로서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하고, 제1조 【공급 금액 및 납부방법】에서 중도금 납부일자를 1차 2002.7.5, 2차 같 은 해 10.25, 3 차 다음 해 1.25.로 약정하고 있음을 볼 때, 분양계약 포기자들은 잔금 지급일 이 후에 분양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바) 분양계약 포기서 제출일을 분양계약 해제일로 볼 경우, 경정청구기간 경과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3. 6월 이전(2003년 제1기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거래분은 2005.7.25.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고, 2003. 7월 이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래분은 경정청구기간 내에 있다 할 것으로 서,
① 2003. 7월 이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오피스텔은 분양계 약 포기일이 불분명한 305호, 708호, 709호 및 201호, 702호, 801호, 905호, 908호, 909호로서 9개호로서 매출취소된 공급가액은 222,270,220원이고,
② 나머지는 2003. 6월 이전에 분양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거래분은 13개호로서 매출취소된 공급가액은 309,126,726원이다.(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함)
- 사) 분양계약 포기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산작성된 것임 “본인은 (중략)
○○○○○ 오피스텔 000호를 분양받았으나 중도금의 상환과 분양잔대금의 납입이 곤란하여 기 지급한 분양계약금과 분양자의 지위를 동 시에 포기합니다. 중도금에 갈음하여 본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귀사가 인수해 주실 것을 청원하며, (중략) 기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 분양계약 포기자들의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상태를 청구법인에게 전화문의한 결과, 분양계약 포기자 22명에 대한 총분양대금은 1,598백만원으로서 그 중 중도금까지 입금한 금액은 909백만원이고, 수금하지 못한 금액은 잔금 689백만원이라는 설명이다.
3. 청구법인은 2004.7.31. 발행한 매출취소 세금계산서를 내용으로 2004사업연도 법인세 △3,304천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76,856천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024천원의 경정청구서를 2007.2.28(2007.3.2. 접수)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경정청구 검토복명서(2007.5.9)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분양계약 포기자별로 채무승계 일자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2004.7.31.을 거래일자로 하여 매출취소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였으므로 은행 채무를 승계한 날이 분양계약 해제시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모순이 있음 나) 민법 제543조 에 의하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 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권리자 중 일방인 분양계약 포기자가 계약 포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2003.5.14.외에 당해 분양 계약은 해제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심 2006중1102, 2006.11.6]
- 다) 청구법인의 쟁점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제3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을"(분양계약 포기자)이 다음 각 호(③호: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요구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라)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본 경정청구의 경 우 그 발생한 때라함은 분양계약 해제시점인 포기서를 제출한 때라 할 것 임
- 마) 따라서 당해 부동산의 분양계약 해제 시점인 2003.5.14.외에 매출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임의대로 2004.7.31.을 분양취소 시점으로 하여 발행한 부(負)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2004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처분청은 위와 같은 경정청구 검토결과에 따라 2007.5.9. “2004.7.31.을 분양계약 해지 시점(공급시기)으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 어 경정할 수 없다.”고 청구법인에게 거부통지 하였다.
5. 그 후 청구법인은 고충처리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인세를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05.21~2002.07.05까지 분양했던 쟁점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쟁점 오피스텔은 현재 청구 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있어 향후 쟁점 오피스텔이 새로 분양되는 시기에 관련세금을 이중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분양계약 해제분에 해당하는 275백만원의 소득금액을 감액경정하고 80,354천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2007.6.11)
6. 쟁점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제3조 제3항【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외 다른 조항을 보면,
- 가) 쟁점오피스텔 입주예정일은 2003. 3월로서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하고, 제1조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에서 중도금 납부일자로 1차 2002.7.5, 2차 같 은 해 10.25, 3차 다음 해 1.25, 입주시 잔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 나)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① 권리의무 승계를 하고자 할 경우 수분양자는 해당요건(미납대금의 정산, 제반서류등)을 갖추어 청구법인에게 권리의무 승계 동의를 신청하며, 청구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양권 전매는 공인 신청서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 서류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라. 판단 분양계약 포기자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3.5.13~2003.12.9. 기간 분양계약 포기서를 제 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재분양이 어려울 수 있다 고 보고 승낙을 미루다가 2004.7.31. 계약해제 청약을 승낙하기로 하고 당일자 로 매출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계약해제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 자 간의 의견합치가 이루어진 때인 2004.7.31.을 해약시기로 해야 하고, 청구법인이 동 매출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인 2007.3.2.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이며, 또한, 사업자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바(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매출취소 세금계산서가 분양계약 해제시점으로 볼 수 있는 대출은행 채무승계일 또는 쟁점오피스텔 공급계약서상의 권리의무 승계일(2004.8.2~2006.8.29) 이전인 2004.7.31. 발행되었으므로 경정청구 관련 매출취소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