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시설물 설치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임.
기부채납 시설물 설치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7.5.14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785,540원은 청구법인이 ○○시에 제출한 기부채납원의 가액 2,059,521,330원에서 기부채납재산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85,535,130원을 공제하여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9.16 ○○시로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자유치사업자로 지정되어, ○○시 ○○구 ○○동 *-번지 소재 민자유치 주차장(이하 “쟁점주차장” 이라한다)을 2002.8.28 완공하여 ○○시에 기부채납가액을 2,059,521,33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한다)으로 하여 기부채납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8.30 ○○시에 제출한 쟁점주차장의 기부채납건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원에 기록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 등을 징수하도록 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법인 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601,672,724원에 쟁점금액을 추가한 2,661,194,0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및 영세율과세표준 신 고불성실가산세를 2007.5.14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785,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시에 기부채납하면서 기재한 쟁점금액에는 쟁점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185,535,130원(이하 “쟁점세액” 이라한다)이 포함되어있으니 쟁점금액에서 쟁점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제출한 기부채납원에 공사비를 쟁점금액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고, 감사원 시정요구사항에서도 청구법인의 기부채납 재산가액이 쟁점금액으로 기재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4.12.31개정 이전의 것) 1.~ 3. (중략)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시설의 건설용역 (2004.12.31개정 이전의 것) (이하생략)
1. 청구법인이 2002. 8.28 ○○시에 보낸 공문에 의해 쟁점주차장을 기부채납한 사실과 쟁점주차장의 공사비내역서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쟁점세액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세액은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분 ~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차장 공사시 지급한 건축비 및 설계비등을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임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각 해당기에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감사원에서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결정”이라는 제목으로 2007.4.23 서울지방국세청에감사원 시정요구사항을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