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 및 그 전단계 사업자들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금지금을 실제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외법인 및 그 전단계 사업자들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금지금을 실제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시 ○○구 ○○동 136번지에서 2003.01.01. 개업하여 귀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6.12.3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에 청구외 (주)○○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8,88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거래’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자료상 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 5. 1. 청구인에 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70,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고, 물품 특성상 현금 거래만 허용되었기에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단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인 금지금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단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 하여 준 다음 교부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의 수수료만을 직접 수취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청구외 ○○사에 매출 하고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사에 대금을 입금 및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온라인 입금증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동 예금통장의 거래 내용을 보면 2003.6.27. 42,900천원이 입금되어 같은날인 2003.6.27. 42,768천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01.01. 개업하여 2006.12.31. 폐업할 때까지 청구외법인과는 2003.6.27. 쟁점매입거래 1건만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4)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개발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 가) 청구외법인은 지금업계의 변칙거래 중간업체로서 2000년 1월부터 2004년 6월 기간 중 부가가치세 탈루목적으로 최초 거래단계부터 최종 거래단계까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사전에 기획된 각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인 양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횡령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매출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 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도록 하였으며, 특히 청구외법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금지금)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기획된 각본대로 형식 적인 절차를 취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인 양 위장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은 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 나) 청구외 ○○사는 금지금 변칙거래자인 청구외 ○○개발[대부분 금지금 제 조업체(수입업체), 영세율 도매업체, 폭탄업체, 도매업체, 수출(내수판매)업체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도매업체 및 수출(내수판매)업체가 매입세액을 부당환급․ 공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단순히 구매역할을 대행하거나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음]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 및 그 전단계 사업자들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금지금을 실제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쟁점매입거래는 가공인 것을 알 수 있고, 비록 쟁점매입거래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자금이 청구인의 통장을 통하여 입금 및 인출된 것은 주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쟁점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것 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