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있어서의 용역의 공급시기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28 선고일 2007.10.08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있어서 시공사선정 이후에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시공사를 선정한 뒤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일을 거래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 5. 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4,2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년 8월중 청구외 (주)한국○○과 ○○기술(주) 및 (주)○○건축사사무소로부터 계약금조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각 13,049,460원과 7,800,000원 및 2,827,385원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시 ○○구 ○○동 **-*번지 일원 25,689㎡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서, 2006년 8월중 청구외 (주)한국○○과 ○○기술(주) 및 (주)○○건축사사무소(이하 3개 거래처를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용역수수료의 계약금조로 각각 공급가액 130,494,600원과 78,000,000원 및 28,273,85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3매의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23,676,845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잘못되었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외에 과세․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중 면세분을 불공제하여, 2007. 5. 3.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4,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계약금을 늦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특성상 시공사 선정이후가 자금의 집행이 원활해지는 시기가 되는 것으로,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는 자금조달 방법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즉,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성상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간에 시공사 선정전에 계약이 이루어졌긴 하지만 계약금등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 시공사 선정 이후 자금집행이 가능한 때로 명확히 정하고 있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시공사 선정 이후 시점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용역계약이 2006년 2월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2006년 제2기에 신고된 계약금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간에 각각 작성한 용역계약서상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바, 계약서상 2006년 2월이 계약금 지급시기임에도 사업자등록일(2006.8.10.) 이후에야 계약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대금지급시기에 대하여 계약서 단서에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동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세금계산서 수수시기와는 별도로 단순한 대금지급방법(추후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법조항의 문구에 명시된 법문대로 해석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일원 25,689㎡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원수: 268명)를 결성하여 2005. 12. 20. 관할 ○○시 ○○구청으로부터 동 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고 아파트 6개동 476세대와 주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업일을 2006. 8. 10.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6. 8. 16. 시공사인 청구외 ○○건설(주)와 공사도급가계약을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 보충조서와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용역수수료 계약금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계약서상 2006년 2월이 계약금 지급시기임에도 당시 청구인이 미등록상태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다가 사업자등록 이후에 교부받음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을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발행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세 액

2006. 8. 18. (주)한국○○ 청구인 130,494,600 13,049,460

2006. 8. 31.

○○기술(주) ” 78,000,000 7,800,000

2006. 8. 31. (주)○○ 건축사사무소 ” 28,273,856 2,827,385 소 계 236,768,456 23,676,845

3. 청구인과 청구외 (주)한국○○간에 2006. 2. 27. 작성한 ○○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상 계약조건중 그 제4조(용역금액 및 지급방법)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용역금액은 건축연면적에 단위면적(평)당 삼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갑(청구인)이 을(한국○○)에게 지급할 용역금액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 생략) 구 분 지급비율 비 고 계약금(계약체결시) 20% 1차 중도금(정비구역지정신청시) 10% 2차 중도금(조합설립인가시) 15% 3차 중도금(사업시행인가시) 20% 4차 중도금(관리처분계획인가시) 25% 잔 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5% 조합청산시 5%

③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제2항에서 정한 단계별 업무일정에 따라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갑의 사정에 따라 대가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공사 선정 시 또는 금융기관, 기타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때 지급하기로 한다.

4. 청구인과 청구외 ○○기술(주)간에 2006. 2. 28. 작성한 ○○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용역계약서 제3조(용역비 및 용역비 지급)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용역비

용역비는 금 이억육천만원정(₩260,000,000,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2. 갑(청구인)은 용역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을(○○기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지불시기 지급비율 금 액 비 고 계약후 10일이내 30% 78,000,000 시공사 선정후 구역지정(안) 입안시 20% 52,000,000 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30% 78,000,000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시 20% 52,000,000 소 계 100% 260,000,000

5. 청구인과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간에 2006. 2. 28. 작성한 ○○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건축물설계계약서상 일반조건중 제5조(용역금액 및 지급방법)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계약금액은 평당 금 이만육천원정(₩26,000)으로 한다.(부가세 별도)

② (생략)

③ 갑(청구인)이 을(○○건축사사무소)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는 시공사선정 이후 시공사로부터 자금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비 율 비 고

  • 가. 계약시 총 계약금액의 5% 시공사가 지불한다
  • 나.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총 계약금액의 10% ”
  • 다. 건축심의 접수시 총 계약금액의 25% ”
  • 라.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총 계약금액의 25% ”
  • 마. 실시설계도서 납품시 총 계약금액의 25% ”
  • 바. 사용검사 신청시 총 계약금액의 10% ”

6. 청구인은 시공사인 청구외 ○○건설(주)가 제공한 자금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을 2006. 8. 31. 쟁점매입처들에게 계좌입금을 통해 지급하였음이 국민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영수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 대표(추진위원회 위원장) 손○○ 명의로 2007. 3. 20.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재개발사업의 성격 및 소요기간 재개발사업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재산(토지 또는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환지로 새로운 건축물을 돌려받는 사업이며, 조합의 수익사업은 조합원 분양분이 아닌 일반분양분의 매각대금으로 인한 수익과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수익의 전부인데, 이 수익의 성격이 건축물 착공후에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축물 착공시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다.
  • 나) 추진위원회의 자금조달방법 그래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건설회사(시공사)를 선정하여 자금을 대여 받고 이주비도 대여 받는 등 사업경비를 조달하며,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려고 해도 별도의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물이 없어 건설회사 보증에 의한 자금차입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 경우에도 법인으로 등기된 조합설립 후에나 가능할 뿐, 우리 추진위원회의 경우처럼 비 법인사단으로서 법인의 가(假)형태만 갖춘 조직에서는 금융기관에 의한 차입은 불가능하며,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다. 설사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 시공사의 입보에 의한 차입일 수밖에 없다.(이 방법도, 시공사 선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함) 시공사나 금융기관 외에는 조합원 각자의 갹출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사업의 개요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원들이 누구를 믿고 갹출할 것이며, 착공 시까지 수백억 원이 들지도 모를 사업에 조합원들의 갹출은 불가능하고 특히 재건축보다 사정이 열악한 재개발구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다) 계약서 작성 경위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문제가 된 우리 추진위원회의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금 지급시기는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계약문구에 불과하며,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인 현실에서 실제 지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뒤임을 단서 조항으로 확실히 해 둔 것이다.(특히, 계약체결에서 시공사 선정까지의 이자 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금 지급시기는 처음부터 시공사 선정 뒤로 단서조항에 별도 명기한 것임)
  • 라) 진정사항 계약서 단서조항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차입 방법도 실제 현실에서는 시공사의 선정 없이는, 즉 시공사의 보증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계약상의 문구에 불과할 뿐이며 당초부터 대금 지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후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라. 판단

1.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잘못되었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낡고 오래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한 밀집주택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정비 및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조합원들은 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아파트 면적을 제공받고, 시공사는 잔여주택과 상가․복리시설 등을 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조합과 시공사간의 일반적인 계약방식인바, 따라서 그 사업자금은 재개발조합에서 선정한 시공사를 통해서 조달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과 청구외 (주)한국○○간에 2006. 2. 27. 작성한 용역계약서의 계약조건 제4조(용역금액 및 지급방법) 제2항에서 계약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긴 하나, 시공사 선정 등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때 대가를 지급하기로 그 제3항에 단서규정을 두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기술(주)간에 2006. 2. 28. 작성한 용역계약서의 제3조(용역비 및 용역비 지급)에서 용역비의 30%를 계약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시공사 선정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 비고란에 별도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간에 2006. 2. 28. 작성한 설계계약서의 일반조건 제5조(용역금액 및 지급방법)에서 시공사가 선정되고 시공사로부터 자금계획이 수립된 이후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대 전제를 두고 있고, 또한 계약시 총 계약금액의 5%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긴 하나 그 대금을 시공사가 지급한다고 비고란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의 지급시기는 사실상 모두 시공사선정 이후임을 알 수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는 청구인이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가 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6. 8. 16. 청구외 ○○건설(주)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그 시공사가 제공한 자금으로 쟁점매입처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뒤 그 지급일을 거래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