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27 선고일 2007.08.29

성인용 게임장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게임 중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게임랜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 과세표준을 1,125,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상품권사용액을 기준으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환산하여 이를 게임제공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결과,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 과세표준이 690,043,290원임을 확인하고 2007.

1.

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108,480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사업장의 게임은 사행성거래의 일종이며, 사행성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사업장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당첨금의 지급을 위한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투입금액에서 시상금을 뺀 금액이 매출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장’인 쟁점사업장의 경우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 나.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② 게임제공용역 공급대가를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 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6)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청소년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8)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 【기타 사행행위업】 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9)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4조 【허가등】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상품권사용액을 기준으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환산하여 이를 게임제공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결과, 2006년 제1기에 688,918,290원 의 매출액이 신고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어 부가가치세 79,108,480원을 경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게임은 사행성거래의 일종이며, 사행성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나목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이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바,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이 아니며,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게임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또한 쟁점사업장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당첨금의 지급을 위한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투입금액에서 시상금, 즉 상품권가액을 뺀 금액이 매출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 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는󰡒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에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 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13조 제3항에서는󰡒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경부 예규(재소비-23, 2006.

1. 9.)에서도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용 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총액을 공급대가로 보고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 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 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7부0694 2007.

04. 26, 국심 2006서1523, 2006.

17.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