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이 2003.1.10.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더불어 2002.12.31.을 폐업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고정자산을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 취소함.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이 2003.1.10.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더불어 2002.12.31.을 폐업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고정자산을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 취소함.
○○세무서장이 2007.7.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66,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1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1.5.1. 개업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시설투자 금액 72,362천원(이하 “고정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피시방 영업을 하였으나 2003.1.16. 벌금형 처분에 따라 2003.1.17. 관할세무서에 2002.12.31.일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고정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4개 과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인 2002.12.31. 폐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4항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에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잔존재화 18,090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466,040원을 2007.7.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3.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1. 부가가치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시 ○○동 ○○-1번지에서 @@이라는 PC방을 2001.5.1. 개업하면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정자산 72,362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영업하던 중 2002.12.31.을 폐업일자로 하여 2003.1.17.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폐업시 미경과 과세기간이 있는 고정자산의 잔존재화를 시가 18,090천원(고정자산 취득가액의 25%)으로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3,466,040원을 2007.7.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2003.1.16. ○○지방법원의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되자 다음날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약식명령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3.1.17. 폐업신고를 하면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003년 1월 폐업때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폐업일자를 2002.12.31.로 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이 사실상 2003.1.10.이라며 점포주의 확인서와 한전 ○○지점장의 확인서 및 쟁점사업장에 소재한 공중전화(00-672- 0000)에 2003.1.10.까지의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케이티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폐업일이 2003.1.10.로 보여 지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2002년 제2기 확정분과 2003년 1월 폐업분을 구분하여 신고하였더라면 이 건 고정자산에 대한 잔존재화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터인데, 청구인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한 이유로 몇 일되지 않는 2003년 1월 폐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요량으로 폐업일자를 2002.12.31.로 소급하여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의 경우 사실상 폐업일을 기준으로 경과 과세기간 수를 산정한다면 4개 과세기간이 되므로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