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25 선고일 2007.12.13

양도한 건물의 채무 및 임차인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4.24. ××시 ××구 ××동 ××번지 □□□빌딩(건물 689.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00백만원(토지 1,000백만원, 건물 900백만원) 에 취득하고, 쟁점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전 소유자 방○○로부 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900백만원, 세액 90백만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5.15.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조기환급을 배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을 해지 완료하는 조건 으로 인수하였으며, 경매중이고 압류중인 건물을 포괄로 하다가는 매수완료 이후에도 새로운 채권채무가 발생할 것 같고 포괄양도양수 보다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부가가치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
  • 나. 처분청이 환급거부의 사유로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개정규정은 사업양도양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변경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는 법개정의 법률보다도 못한 법률을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경매중이고 압류중인 건물을 포괄로 양수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일부 종업원 관계 등 의무부분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초기자금의 부담을덜기 위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인수하고 이후 바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변제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개정된 법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함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자산․부채 등을 승계하였고 달리 임차인의 변동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이 건 쟁점세금 계산서상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판단되고
  • 나. 이 건 부동산거래 이전에 전소유자 방○○와 타인간에 작성된 매매예약 가등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7.4.24. 말소되었고, 임의경매개시결정도 2007.4.25.에 말소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이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는 논거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전 소유자 방○○는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90,000천원을 거래징수하였다고 하면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청구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아니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유형의 거래는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인정하지 아니 한 거래이므로 개정전의 법률보다도 못한 법률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부동산 이외의 임대부동산도 처분하여 만일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무납부로 인한 국고손실이 우려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전소유자 방○○간에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7. 4.16. 체결한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9억원(토지 10억, 건물 9억)으로, 특약사항에는 (주)☆☆☆☆☆은행의 융자금 9억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 건축 채권액 82백만원은 매도자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되 매수자 는 이를 지급 정지하여 경매말소 후 매도인이 수령하고, 매매계약 전 발생한 경매, 압류, 융자, 채권자, 임차인 명도, 가등기권자 명의변경 등 채무와 가등기권 양도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지며, 건물명도는 2007.4.30. 로 하되 명도가 안될시에는 보증금 2억원 에 월세 15백만원으로 1년계약 하며, 지하층은 보증금 50백만원에 월 2,000천원, 관리비는 평당 12천원에 1년 계약해 주고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2007.4.24. 쟁점건물을 전소유자 방○○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2007.4.30. 쟁점건물에 대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 (부동 산임대업)을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시점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다. 권리관계 권리자 권리금액 권리변동사항 비고 가등기 ×××

• 2007.4.24 최○○으로 이전 강제경매개시

○○건축(주) 82백만원 2007.4.25 말 소 압류 ××구

• 2007.4.25 말 소 임의경매개시 (주)☆☆☆☆☆ 은행 9억원 2007.4.30 취 하 근저당권 (주)☆☆☆☆☆ 은행 9억원 2007.5.30 말 소 4)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 전후 임차인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지하층은 임차인 김○○가 소유권 변동 전에 주점개업을 위하여 관할구청에 영업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7.6.13 현재까지 영업등록이 되지 않아 시설만 설치한 채 폐문상태이며 1층은 주차장이고 나) 2층, 3층은 (주)◇◇(×××-86-×××××)와 (주)△△△(×××-86-×××××) 가 각각 입주해 있다가 2007.2.6. 경 ××시 ××구 ××동 ××-×]호로 이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상 확인되며
  • 다) 4~6층은 ○○종합건설(주)(×××-87-×××××)와 (주)★★(×××-86-×××××)가 쟁점거래 계약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입주중임이 확인되고 각각 법인대표자에게 문의한 바 임대차내용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서에 대한 추가 청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가) 양도인 방○○와 청구인은 2007.4.16.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007.4.24. 잔금을 치루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에 매매계약전 발생한 경매, 압류, 융자, 채권자,임차인 명도, 가등기권자 명의변경 등 모든 채무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라고 하여 양자간 거래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과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권리의무의 변동이 없는 지상 1~3층을 제외한 어떠한 권리․의무도 양수하지 아니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순의 권리자인 청구외 ×××의 채권만을 양수하였을 뿐, 후순위채권자인 청구외 ○○영진건축(주)와 ××시의 채권을 미변제 상태에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직권말소하였고, (주)☆☆☆☆☆은행의 근저당채무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융자금 9억원을 승계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는 채무자가 선순위채권 임의경매를 풀기 위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원금과 연체이자 315백만원을 (주)☆☆☆☆☆은행에 송금하였으며 채무자가 전사업자 명의인 상태에서 2007.5.29.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전사업자인 방○○에게 송금하여 융자금을 변제하게 하였으므로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한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전소유자에게 잔금을 유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지상 4~6층의 기존 임차인인 ○○건설(주)와 (주)★★와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2007.5.2.자로 청구외 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계약서가 김○○와 전 소유주간의 채권관계에 기인한 임의작성된 계약서로 기존 임차인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권리상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4~6층을 법적대항력을 갖는 정식 임대차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동 보증금은 청구인에게 발생된 새로운 의무 이므로 임대차권리를 그대로 승계한 것은 아니다. 라) 청구인은 동 건물을 양수함에 있어, 건물에 관련된 기존 권리관계가 복잡 하고 압류 및 경매가 진행중인 점 등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하여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고 국세청 상담전화를 통해 당해 임대사업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는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일반거래로 신고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고손실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동 거래를 포괄양수도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6)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7년 제1기확정 및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대내용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기분 층수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과세표준 2007년 제1기확정 지하 김○○ 07.05.01. ~07.06.30 50,000,000 2.516.000 5,382,958 4층 김○○ 07.05.01. ~07.06.30 80,000,000 5,500,000 11,561,534 계 130,000,000 8,016,000 16,944,492 2007년 제2기예정 2층 이○○ 07.07.01. ~07.09.30 10,000,000 3,000,000 9,126,027 지하 김○○ 07.07.01. ~07.08.31 50,000,000 2,516,000 5,456,657 3층 김○○ 07.07.01. ~07.08.31 10,000,000 1,500,000 3,084,931 4층 김○○ 07.07.01. ~07.08.31 80,000,000 5,500,000 11,679,452 계 150,000,000 12,516,000 29,347,067 단위: 원

7. 이 건 심리기간 중 □□□빌딩의 4층내 현 임차인인 ○○건설(주) 관리 이사 강○○(전 소유자 방○○의 시동생이며 ○○건설(주) 강×× 회장의 동생)와 전화통화 한 바, ○○건설(주)는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 으나 전소유자 방○○로부터 전세금 120,000천원을 받지 못하여 현재 계속 임차하고 있는 중이며 최근 청구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전제로 내용증명을 통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8. 또한, 지하 1층과 2~4층을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청구외 김○○ 와 전화통화한 바, 호프음식점 본점 및 음식점(싸롱)으로 쓰기 위하여 청구인과 지하1층 및 2~4층을 임대차 계약하였으며, 2007년 5월부터 8월까지는 청구인에게 월세 등을 지급하였으나 ○○건설(주)가 퇴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9월 부터는 월세를 주지 않았으며, ○○건설(주)이 퇴거비용 등을 요구하여 현재 협상중이라고 진술하였다.

9. 쟁점건물의 전 소유자 방○○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세금계산 서 상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위 사실관계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건물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

하여 보면 가) 부가가치세법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미지급 금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와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7, 2007.6.8)인 바, 이 건 쟁점건물 의 경우를 살펴 보면, 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중 ○○건축(주)와 ××시 ××구청의 채권은 청구인이 가등기권자인 ×××의 가등기권리를 인수하여 본등기를 이행함에 따라 소멸되었고, (주)☆☆☆☆☆은행의 채무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청구인이 9억을 인수하여 2007.5.30. 상환하였음이 제시된 상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등 사업상 채무를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보여지고

  • 다) 쟁점건물의 임대차관계에 있어,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 전 쟁점건물 전체(일부 공실 제외)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건설(주) 등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쟁점건물의 명도를 4월 30일까지로 하되 명도가 안될 시에는 보증금 2억원에 월 15백만원에 1년 계약 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건물의 명도가 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사실상 임차인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라) 한편,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후 청구인이 김○○와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증거서류로 제시되고 있 으나 쟁점건물의 명도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이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이전 후인 2007.5.2.에 발생 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의 양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일부 임 차인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이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11)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