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건물의 채무 및 임차인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양도한 건물의 채무 및 임차인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7.4.24. ××시 ××구 ××동 ××번지 □□□빌딩(건물 689.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00백만원(토지 1,000백만원, 건물 900백만원) 에 취득하고, 쟁점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전 소유자 방○○로부 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900백만원, 세액 90백만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5.15.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조기환급을 배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것
3.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시점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는 다음과 같다. 권리관계 권리자 권리금액 권리변동사항 비고 가등기 ×××
• 2007.4.24 최○○으로 이전 강제경매개시
○○건축(주) 82백만원 2007.4.25 말 소 압류 ××구
• 2007.4.25 말 소 임의경매개시 (주)☆☆☆☆☆ 은행 9억원 2007.4.30 취 하 근저당권 (주)☆☆☆☆☆ 은행 9억원 2007.5.30 말 소 4)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 전후 임차인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지하층은 임차인 김○○가 소유권 변동 전에 주점개업을 위하여 관할구청에 영업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7.6.13 현재까지 영업등록이 되지 않아 시설만 설치한 채 폐문상태이며 1층은 주차장이고 나) 2층, 3층은 (주)◇◇(×××-86-×××××)와 (주)△△△(×××-86-×××××) 가 각각 입주해 있다가 2007.2.6. 경 ××시 ××구 ××동 ××-×]호로 이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상 확인되며
- 다) 4~6층은 ○○종합건설(주)(×××-87-×××××)와 (주)★★(×××-86-×××××)가 쟁점거래 계약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입주중임이 확인되고 각각 법인대표자에게 문의한 바 임대차내용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서에 대한 추가 청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가) 양도인 방○○와 청구인은 2007.4.16.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007.4.24. 잔금을 치루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에 매매계약전 발생한 경매, 압류, 융자, 채권자,임차인 명도, 가등기권자 명의변경 등 모든 채무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라고 하여 양자간 거래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과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권리의무의 변동이 없는 지상 1~3층을 제외한 어떠한 권리․의무도 양수하지 아니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순의 권리자인 청구외 ×××의 채권만을 양수하였을 뿐, 후순위채권자인 청구외 ○○영진건축(주)와 ××시의 채권을 미변제 상태에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직권말소하였고, (주)☆☆☆☆☆은행의 근저당채무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융자금 9억원을 승계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는 채무자가 선순위채권 임의경매를 풀기 위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원금과 연체이자 315백만원을 (주)☆☆☆☆☆은행에 송금하였으며 채무자가 전사업자 명의인 상태에서 2007.5.29.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전사업자인 방○○에게 송금하여 융자금을 변제하게 하였으므로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한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전소유자에게 잔금을 유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지상 4~6층의 기존 임차인인 ○○건설(주)와 (주)★★와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2007.5.2.자로 청구외 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계약서가 김○○와 전 소유주간의 채권관계에 기인한 임의작성된 계약서로 기존 임차인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권리상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4~6층을 법적대항력을 갖는 정식 임대차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동 보증금은 청구인에게 발생된 새로운 의무 이므로 임대차권리를 그대로 승계한 것은 아니다. 라) 청구인은 동 건물을 양수함에 있어, 건물에 관련된 기존 권리관계가 복잡 하고 압류 및 경매가 진행중인 점 등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하여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고 국세청 상담전화를 통해 당해 임대사업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는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일반거래로 신고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고손실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동 거래를 포괄양수도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6)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7년 제1기확정 및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대내용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기분 층수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과세표준 2007년 제1기확정 지하 김○○ 07.05.01. ~07.06.30 50,000,000 2.516.000 5,382,958 4층 김○○ 07.05.01. ~07.06.30 80,000,000 5,500,000 11,561,534 계 130,000,000 8,016,000 16,944,492 2007년 제2기예정 2층 이○○ 07.07.01. ~07.09.30 10,000,000 3,000,000 9,126,027 지하 김○○ 07.07.01. ~07.08.31 50,000,000 2,516,000 5,456,657 3층 김○○ 07.07.01. ~07.08.31 10,000,000 1,500,000 3,084,931 4층 김○○ 07.07.01. ~07.08.31 80,000,000 5,500,000 11,679,452 계 150,000,000 12,516,000 29,347,067 단위: 원
7. 이 건 심리기간 중 □□□빌딩의 4층내 현 임차인인 ○○건설(주) 관리 이사 강○○(전 소유자 방○○의 시동생이며 ○○건설(주) 강×× 회장의 동생)와 전화통화 한 바, ○○건설(주)는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 으나 전소유자 방○○로부터 전세금 120,000천원을 받지 못하여 현재 계속 임차하고 있는 중이며 최근 청구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전제로 내용증명을 통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8. 또한, 지하 1층과 2~4층을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청구외 김○○ 와 전화통화한 바, 호프음식점 본점 및 음식점(싸롱)으로 쓰기 위하여 청구인과 지하1층 및 2~4층을 임대차 계약하였으며, 2007년 5월부터 8월까지는 청구인에게 월세 등을 지급하였으나 ○○건설(주)가 퇴거하지 아니함에 따라 9월 부터는 월세를 주지 않았으며, ○○건설(주)이 퇴거비용 등을 요구하여 현재 협상중이라고 진술하였다.
9. 쟁점건물의 전 소유자 방○○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세금계산 서 상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위 사실관계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건물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를
하여 보면 가) 부가가치세법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미지급 금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와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7, 2007.6.8)인 바, 이 건 쟁점건물 의 경우를 살펴 보면, 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중 ○○건축(주)와 ××시 ××구청의 채권은 청구인이 가등기권자인 ×××의 가등기권리를 인수하여 본등기를 이행함에 따라 소멸되었고, (주)☆☆☆☆☆은행의 채무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청구인이 9억을 인수하여 2007.5.30. 상환하였음이 제시된 상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등 사업상 채무를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