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실제 상품권 매입수량이 510,000매가 아닌 90,300매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22 선고일 2007.09.20

제시된 장부 등이 신빙성이 없어 상품권 총판매업체에서 보고한 510,000매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부과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6.2.16.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지하1층에서 “○○게임랜드”(사업장면적 330.58㎡, 게임기대수 80대 규모로서, 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다가 2006.12.15. 폐업한 간이과세사업자로서 2006년 1기 9,814,200원, 2006년 2기 23,12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우리청에서 청구외 (재)○○○○로부터 제출받아 시달한 청구인의 문화상품권 매입자료(2006년 1기)상의 510,000매(액면가 @5,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동 자료의 상품권 수량으로 환산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금액과의 차액 2,418,757,220원을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30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은 쟁점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상품권 매입자료의 총판업자인 청구외 “○○○”은 청구외 “○○유통”에 상품권 510,000매를 판매하였고, “○○유통”은 이를 청구인에게 90,300매를, 미등록사업자인 ○○광역시 ○구 ○○동 ○○-2번지 소재 청구외 “○○게임랜드”(대표 김○○)에 180,000매를,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게임래드”(김○○)에 239,700매를 판매한 것으로 “○○유통”의 장부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청구인이 510,000매를 구입한 것으로 잘못 파생된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잘못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2006.6.15. 이전에는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여 시험가동과 기계 오작동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은 2006년 6월분 전기요금이 월평균 금액이라 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게임기는 전자기기로서 시험가동과 정상가동의 전력요금에 차이가 없고 전체 전력요금 중 게임기 가동으로 차지하는 전력요금은 2%미만인 점으로 볼 때 전력요금으로 정상영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게임기 판매업자인 청구외 (주)○○엔터테인먼트가 청구인에게 게임기를 판매한 날이 2006.5.15.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2006.6.15. 이전에는 정상영업을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상품권 90,300매를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통”의 확인서 및 매출장 장부와 (주)○○엔터테인먼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상품권 구입수량은 90,300매이고, 2006.6.15. 이전에는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여 시험가동과 기계 오작동 등으로 정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시 상품권 수불대장 및 거래명세표를 분실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매출 및 상품권 수불현황과 관련된 소명요구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었으며, 2006.3.22자로 사후에 작성된 “○○유통”의 확인서 및 매출장 장부는 신빙성이 없다 고 판단되며, 또한 (주)○○엔터테인먼트의 확인서도 2006.10.16.자로 이사 이○○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기계구입 및 반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한편, 임대인을 통한 전기요금 부과내역을 볼 때 2006.6.15. 이전에는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상품권 수량 510,000매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 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제 상품권 매입수량을 510,000매가 아닌 90,300매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 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상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2.16. 개업일을 2006.2.16.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전세금 40,000,000원과 월세 1,000,000원으로 임차하여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9.11. 휴업기간을 2006.9.1 1.~2007.3.11.로 하여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2006.9.27. 재개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7.1.3.에는 폐업일을 2006.12.15.로 하여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우리청에서 청구외 (재)○○○○로부터 제출받아 시달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면, 총판업자인 “○○○”이 ○○○○재단 발행의 문화상품권 510,000매를 2006년 1기 중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곽○○의 2007.3.22.자 확인서에 의하면, 곽○○은 “○○유통”이라는 상호로 상품권매매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6월 “○○○”로부터 상품권 510,000매(금액 2,550,000,000원)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90,300매를, 청구외 “○○게임랜드”(대표 김○○)에 180,000매를, 청구외 “○○게임래드”(김○○)에 239,700매를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에 판매처를 보고할 때는 매출처를 대표해서 보고하였을 뿐이라고 하고 있고, 동 확인서에 첨부한 장부사본(8매)에 의하면, 동 장부는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재하는 현금출납부 서식의 장부로서, 2006.6.16. 5,300매(이월 300매 포함), 6.17. 6,300매 등 16차례에 걸쳐 2006.6.30까지 총 문화상품권 90,300매를 쟁점사업장에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기록사항이 한면에 연속되지 아니하고 매 거래수량이 면을 달리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처분청의 2006.12.22.자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2006.12.7. 오후 3시경 쟁점사업장에 임하였을 때, 쟁점사업장은 빈자리 없이 성업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매출내역에 대한 장부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상반기 중에는 게임기의 시험가동과 기계오작동 등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였고 6월 중순부터 정상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데 대하여, 기계구입 및 반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임대인을 통한 전기요금부과내역(월평균 150만원)을 볼 때 단순시험가동으로만 보기에 어렵고, 청구인은 상품권수불대장 및 매입자료를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수량 510,000매 전부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배당(청구인 진술에 의한 배당률 105% 적용)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환산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상품권은 천일유통에서 구입하여 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상품권 구매주기는 1일에서 3일로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였으나, 상반기(2006.1기) 중에는 4월말경에 기계를 구입하여 시험가동 중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기계를 반납하고 6월 15일 현재의 기계를 구입하여 시험가동과 영업을 병행하다가 7월초에 정상가동하여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6.12.1.~12.6. 이전의 상품권 구입자료는 휴업기간 중 관리 잘못으로 분실하여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6.12.1.~12.6.간에는 상품권 72,700매(1매당 액면가 5,000원을 4,825원에 구입)를 구입하였으나 그 중 45,000매는 2006.12.11. 반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청구인이 당시 제시한 2006.10.16.자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은 오락기를 생산․판매하는 (주)○○엔터테인먼트(대표: 민○○)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에게 2006.6.15. 게임기 80대를 대당 350만원에 판매하였다고 하며, 납기일을 2006.6.1.로 한 5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입금증을 별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세청통합전산망상의 거래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조회자료에 의하면, (주)○○엔터테인먼트는 2006년도 중 청구인과 거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전기요금 등(VAT 제외)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청구외 ○○전력공사(대표 이○○) 명의로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켜진 기계’와 ‘돌아간 기계’의 시간당 추정은 188W라는 내용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006년 4월~11월분 쟁점사업장의 전기요금 등> (단위: 천원)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평균 전기요금 1,755 1,688 1,115 2,661 3,131 389 2,237 1,701 14,677 1,835 임대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000 1,000 관리비 315 315 315 315 315 315 315 315 2,520 315 계 3,070 3,003 2,430 3,976 4,446 1,704 3,552 3,016 25,197 3,147

2. 판단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우리청에서 청구외 (재)○○○○로부터 제출받아 시달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자료상의 쟁점상품권(510,000매)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데 대하여, 2007.3.22.자 청구외

○○ 유통(대표 곽

○○)의 확인서 및 매출장 장부사본을 제시하면서, 실제 상품권 구입수량은 90,300매이라고 주장하나, “

○○ 유통”은 동 확인서로 당초 총판업체인 “○○○”에 보고할 때는 쟁점사업장에 510,000매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 실제 판매한 상품권의 실제 수량은 90,3000매라고 하는데, 제시된 ○○ 유통의 매출장 장부사본에 의하면, 동 장부는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재하는 현금출납부 서식의 장부로서, 그 기록사항이 2006년 6월 한달 동안 16차례의 거래인데도 한면에 연속되지 아니하고 매 거래수량이 면을 달리하여 기록되어 있는 점과 그 외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시 없이 당초 보고한 내용을 번복한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 나) 청구인은 또한 (주)○○엔터테인먼트의 이사라는 청구외 이○○의 2006.10.16.자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2006.6.15. 이전에는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여 시험가동과 기계 오작동 등으로 정상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2006년 상반기 중에는 4월말경에 기계를 구입하여 시험가동 중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기계를 반납하고 6월 15일 현재의 기계를 구입하여 시험가동과 영업을 병행하다가 7월초에 정상가동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초 기계구입 및 반납관련 자료의 제시가 없고, (주)○○엔터테인먼트로부터 기계 80매(대당 350만원)를 구입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금지급 등의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엔터테인먼트는 청구인에게 매출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도 아닌 이사라는 직책으로 확인한 이권직의 확인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발생된 쟁점상품권 매입자료상의 510,000매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