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장부 등이 신빙성이 없어 상품권 총판매업체에서 보고한 510,000매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한 사례
제시된 장부 등이 신빙성이 없어 상품권 총판매업체에서 보고한 510,000매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2006.2.16.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지하1층에서 “○○게임랜드”(사업장면적 330.58㎡, 게임기대수 80대 규모로서, 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다가 2006.12.15. 폐업한 간이과세사업자로서 2006년 1기 9,814,200원, 2006년 2기 23,12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우리청에서 청구외 (재)○○○○로부터 제출받아 시달한 청구인의 문화상품권 매입자료(2006년 1기)상의 510,000매(액면가 @5,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동 자료의 상품권 수량으로 환산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금액과의 차액 2,418,757,220원을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30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주장 처분청은 쟁점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상품권 매입자료의 총판업자인 청구외 “○○○”은 청구외 “○○유통”에 상품권 510,000매를 판매하였고, “○○유통”은 이를 청구인에게 90,300매를, 미등록사업자인 ○○광역시 ○구 ○○동 ○○-2번지 소재 청구외 “○○게임랜드”(대표 김○○)에 180,000매를,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게임래드”(김○○)에 239,700매를 판매한 것으로 “○○유통”의 장부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청구인이 510,000매를 구입한 것으로 잘못 파생된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잘못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2006.6.15. 이전에는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여 시험가동과 기계 오작동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은 2006년 6월분 전기요금이 월평균 금액이라 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게임기는 전자기기로서 시험가동과 정상가동의 전력요금에 차이가 없고 전체 전력요금 중 게임기 가동으로 차지하는 전력요금은 2%미만인 점으로 볼 때 전력요금으로 정상영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게임기 판매업자인 청구외 (주)○○엔터테인먼트가 청구인에게 게임기를 판매한 날이 2006.5.15.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2006.6.15. 이전에는 정상영업을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상품권 90,300매를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유통”의 확인서 및 매출장 장부와 (주)○○엔터테인먼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상품권 구입수량은 90,300매이고, 2006.6.15. 이전에는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여 시험가동과 기계 오작동 등으로 정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시 상품권 수불대장 및 거래명세표를 분실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매출 및 상품권 수불현황과 관련된 소명요구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었으며, 2006.3.22자로 사후에 작성된 “○○유통”의 확인서 및 매출장 장부는 신빙성이 없다 고 판단되며, 또한 (주)○○엔터테인먼트의 확인서도 2006.10.16.자로 이사 이○○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기계구입 및 반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한편, 임대인을 통한 전기요금 부과내역을 볼 때 2006.6.15. 이전에는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상품권 수량 510,000매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 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 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 유통(대표 곽
○○)의 확인서 및 매출장 장부사본을 제시하면서, 실제 상품권 구입수량은 90,300매이라고 주장하나, “
○○ 유통”은 동 확인서로 당초 총판업체인 “○○○”에 보고할 때는 쟁점사업장에 510,000매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 실제 판매한 상품권의 실제 수량은 90,3000매라고 하는데, 제시된 ○○ 유통의 매출장 장부사본에 의하면, 동 장부는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재하는 현금출납부 서식의 장부로서, 그 기록사항이 2006년 6월 한달 동안 16차례의 거래인데도 한면에 연속되지 아니하고 매 거래수량이 면을 달리하여 기록되어 있는 점과 그 외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시 없이 당초 보고한 내용을 번복한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 나) 청구인은 또한 (주)○○엔터테인먼트의 이사라는 청구외 이○○의 2006.10.16.자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2006.6.15. 이전에는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여 시험가동과 기계 오작동 등으로 정상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2006년 상반기 중에는 4월말경에 기계를 구입하여 시험가동 중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기계를 반납하고 6월 15일 현재의 기계를 구입하여 시험가동과 영업을 병행하다가 7월초에 정상가동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초 기계구입 및 반납관련 자료의 제시가 없고, (주)○○엔터테인먼트로부터 기계 80매(대당 350만원)를 구입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금지급 등의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엔터테인먼트는 청구인에게 매출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도 아닌 이사라는 직책으로 확인한 이권직의 확인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발생된 쟁점상품권 매입자료상의 510,000매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