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자료상으로부터 전화기를 매입하였으나 일반전화 유치사업을 위한 정당한매입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일부자료상으로부터 전화기를 매입하였으나 일반전화 유치사업을 위한 정당한매입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5.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 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27,28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676,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1.3.2.부터 2002.3.8.까지 ○○시 ○○동 ○○○번지
○○맨션 ○○호에 서 “○○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시 ○○○동 ○○○번지 ○○유통 ○-○○○호 소재 ○○텔레콤(×××-××-×××××, 대표자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60,200,000원, 세액 6,02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7.5.7.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27,00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67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입증자료로 ○○ 텔 레콤
○○고객센터 (주)★★텔레콤 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영업업무 위탁계약서사본, 청구인의 처 ○○○의 사실확인서, ○○전자 대표 김○○의 확인서 사본, 쟁점거래처 ○○○의 거래사실확인서사본,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된 공급계약서사본, ○○텔레콤(주)가 발행한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가입)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 중 ○○텔레콤(주)에서 발행한 서비스개통 확인 및 이용계약서(가입)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시 ○○ 동 ○○번지 소재, ×××-××-×××××)의 위탁을 받아 청구인의 처 ○○○을 가입자로 하여 ○○동 ○○아파트에 일반전화 가입유치를 한 사실과 (주)◇◇◇(세적 미상)의 위탁을 받아 청구인의 동생 ●●●를 가입자로 하여 ▲▲동 ▲▲▲▲ 아파트에 일반전화 가입유치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청구인과 (주)□□□간의 거래사실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하여 (주)□□□이 회신한 내용을 보면, 2001년 7월 부터 2001년 12월 까지 총 558건의 일반전화가입 및 79건의 초고속인터넷가입 유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7.10.16. 우리청에 제출한 보충서류에서 ○○텔레콤 일반 전화 가입유치 사업을 하여 ○○동 ○○아파트와 ▲▲동 ▲▲▲아파트에 총 3,000여대의 전화설치를 하였으나 유치사업이 차질을 빚어 약 600여대의 일반전화가입 유치를 하였고, 유치수수료는 1건 당 40,000원, 전화구입비는 1대당 20,000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텔레콤 ○○고객센터 및 ★★고객센터 에 ●●●, ○○○명의의 일반전화 개통건수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 ○○고객센터는 1,841건, ★★고객센터는 1,275건으로 확인된다.
8. 한편, 청구인은 2002.1.25.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입세액 과다로 4,246,401원의 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거쳐 2002.2.22. 동 세액을 환급처리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 처분이 정당한 지를 살펴보면,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초고속 인터넷가입 유치수수료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전화가입 유치사업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주)□□□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558건이 일반전화 가입 유치에 따른 수수료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의 주장과 다르고
- 나) 청구인이 일반전화가입 유치사업을 위해 ○○○, ●●● 명의로 가입하고 개통한 건수가 3,116건에 이르렀음이 ○○텔레콤이 제출한 관련서류에 나타나고 있으며
- 다) 청구인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 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환급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등 이 건 거래가 가공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결과로 보여진다.
- 라) 청구인이 이 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된 증빙자료 는 비록 대금지급 등의 소명이 부족하긴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사업 이전에는 사업경험이 없었던 점, 사업기간(1년간) 의 총수입금액이 불과 29,535,996원 인 소규모사업자인 점에 비추어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를 기대하기 는 어렵고 당시 설치한 발신자표시 전화기의 시중가격이 20,000원 정도 였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화기 구입 대수 및 그 거래가액 등이 사실 과 다르게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 거래로 판단된다.
10.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