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전화기가 실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21 선고일 2007.10.22

일부자료상으로부터 전화기를 매입하였으나 일반전화 유치사업을 위한 정당한매입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 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27,28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676,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3.2.부터 2002.3.8.까지 ○○시 ○○동 ○○○번지

○○맨션 ○○호에 서 “○○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시 ○○○동 ○○○번지 ○○유통 ○-○○○호 소재 ○○텔레콤(×××-××-×××××, 대표자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60,200,000원, 세액 6,02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7.5.7.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27,00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67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1.3.30. (주)★★텔레콤과 가입유치계약을 하고 2001년 4월 ○○동 ○○아파트 1,200세대와 2001년 6월 △△동 ▲▲▲ 아파트 1,800 세대에 전화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전화기를 구입하였는 바 그러나 선 설치한 ○○통신의 전화사용을 거부하는 세대가 너무 많아 전화유치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설치한 전화기를 회수(철거)할 수도 없어 총 23,635,996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는 사업을 폐지하기에 이르렀으며, 청구인이 구입한 전화기는 청구인의 부(父) ○○○가 주택거래를 하면서 거래하여 오던 ○○전자 김○○로부터 ★★텔레콤을 소개받고 실제로 공급받은 것으로서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외 다른 업체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행위를 한 업체이므로 이 건 또한 정상거래임이 분명하다.
  • 나. 청구인은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현지조사를 받고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환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원칙에 위배 되니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청구인은 2004년도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3년이 지난 후에 같은 건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라. 이 건 거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거래가 아닌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전화기를 ○○동 ○○아파트 1,200세대와 △△동 ▲▲▲아파트 1,800 세대에 설치하고 (주)□□□로부터 23,635,996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나 동 금액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유치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임이 (주)□□□부터 확인 되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고, 전화기의 실제 설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 ○○아파트에 출장하여 입주자 대표회장과 총무이사 등에 확인한 바 2001년 6월 입주당시 일부세대에 ○○통신 가입조건으로 발신자표시 전화기가 무상공급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어느 업체가 몇 대를 공급하였는지를 알 수 없었고, 공급된 전화기의 제조회사도 공급계약서상의 ○○전자가 아닌 ××텔레콤(폰세상 2000 다기능전화기 모델명: CTP-101)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이 건 거래를 정당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 나. 청구인은 환급조사를 한 후에 자료경정으로 과세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으며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자료해명 요구에 대하여 3년전에 기 소명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소명내용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미결정 상태였으며
  • 라. 이 건 거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 거래처는 2000.3.1.개업하여 2002.12.24. 직권페업되었고,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총 매출액 1,927백만원 중 651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총 매입액 300백만원 중 57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909백만원에 대하여는 가공 매출혐의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화기 3,000대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2001.8.18.자 ○○은행 ○○동지점의 부채증명은 청구인이 2000.4.18. 주택구입시 담보차입한 채권최고액 6천만원과 2001.8.17. 동 주택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2백만원의 대출금으로 제시된 입금표상의 결재일자와 상이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 나) 물품공급계약서(갑: 청구인, 을: ○○텔레콤)에는 전화기 1대당 가격을 2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거래명세서상의 단가는 3만 ~ 5만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총공급수량도 1,300대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3,000대와 상이하며 다) 전화기의 실제 설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 ○○아파트에 출장하여 입주자 대표회장 등에 확인한 바 2001년 6월 입주당시 일부세대에 ○○통신 가입 조건으로 발신자표시 전화기가 무상공급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어느 업체가 몇 대를 공급하였는지를 알 수 없었고, 공급된 전화기의 제조회사도 공급계약서상의 ○○전자가 아닌 ××텔레콤(폰세상2000 다기능전화기 모델명: CTP-101)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입증자료로 ○○ 텔 레콤

○○고객센터 (주)★★텔레콤 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영업업무 위탁계약서사본, 청구인의 처 ○○○의 사실확인서, ○○전자 대표 김○○의 확인서 사본, 쟁점거래처 ○○○의 거래사실확인서사본,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된 공급계약서사본, ○○텔레콤(주)가 발행한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가입)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 중 ○○텔레콤(주)에서 발행한 서비스개통 확인 및 이용계약서(가입)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시 ○○ 동 ○○번지 소재, ×××-××-×××××)의 위탁을 받아 청구인의 처 ○○○을 가입자로 하여 ○○동 ○○아파트에 일반전화 가입유치를 한 사실과 (주)◇◇◇(세적 미상)의 위탁을 받아 청구인의 동생 ●●●를 가입자로 하여 ▲▲동 ▲▲▲▲ 아파트에 일반전화 가입유치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청구인과 (주)□□□간의 거래사실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하여 (주)□□□이 회신한 내용을 보면, 2001년 7월 부터 2001년 12월 까지 총 558건의 일반전화가입 및 79건의 초고속인터넷가입 유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7.10.16. 우리청에 제출한 보충서류에서 ○○텔레콤 일반 전화 가입유치 사업을 하여 ○○동 ○○아파트와 ▲▲동 ▲▲▲아파트에 총 3,000여대의 전화설치를 하였으나 유치사업이 차질을 빚어 약 600여대의 일반전화가입 유치를 하였고, 유치수수료는 1건 당 40,000원, 전화구입비는 1대당 20,000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텔레콤 ○○고객센터 및 ★★고객센터 에 ●●●, ○○○명의의 일반전화 개통건수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 ○○고객센터는 1,841건, ★★고객센터는 1,275건으로 확인된다.

8. 한편, 청구인은 2002.1.25.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입세액 과다로 4,246,401원의 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거쳐 2002.2.22. 동 세액을 환급처리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 처분이 정당한 지를 살펴보면,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초고속 인터넷가입 유치수수료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전화가입 유치사업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주)□□□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558건이 일반전화 가입 유치에 따른 수수료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의 주장과 다르고
  • 나) 청구인이 일반전화가입 유치사업을 위해 ○○○, ●●● 명의로 가입하고 개통한 건수가 3,116건에 이르렀음이 ○○텔레콤이 제출한 관련서류에 나타나고 있으며
  • 다) 청구인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 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환급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등 이 건 거래가 가공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결과로 보여진다.
  • 라) 청구인이 이 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된 증빙자료 는 비록 대금지급 등의 소명이 부족하긴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사업 이전에는 사업경험이 없었던 점, 사업기간(1년간) 의 총수입금액이 불과 29,535,996원 인 소규모사업자인 점에 비추어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를 기대하기 는 어렵고 당시 설치한 발신자표시 전화기의 시중가격이 20,000원 정도 였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화기 구입 대수 및 그 거래가액 등이 사실 과 다르게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 거래로 판단된다.

10.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