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도용에 따른 위장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18 선고일 2007.11.05

실지 공사용역의 공급은 청구인의 형이 하였으나 계약서 등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은 취소함.

oo 세무서장이 2007.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제2기 과세기 간 부 가가 치세 33,195,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oo 세무서장은 oo남도 oo시 oo읍 oo리 474-22 번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동소 oo리 113-1 소재 oooo시티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2004.8.24.부터 2004.11.30.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63,000,000원의 실내목공사 하도 급용역(이하 “쟁점공사용역”라 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 및 청구외법인 의 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자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 통 보하였다. 처분청은 하도급계약서상 수급인으로 기재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 아 사업자등록을 직권 등록한 후 2007.1.12.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 치세 33,195,394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9. 이 건 심 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 oo시 oo군 oo읍 oo리 117번지 소재 선박부 품 제조업체인 청구외 oo기계주식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서상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설oo(이하 “설oo”라 한다)가 실내인테리어 기술자로서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신용불량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명의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공oo(이하 “공oo”라 한다) 및 상무이사 청구외 박oo(이하 “박oo”라 한다)를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 찰조서상 설oo와 박oo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목공건설기술자였던 설oo가 실 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을 명의자로서 기재하여 계약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서에 수급인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관 계 확인 없이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제 쟁점용역 공급자는 설oo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은 청구인의 형인 설oo가 실제 공급하였으나 하도급계약서상의 명의만 청구인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공oo와 상무이사 박oo를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경찰조서에는 설oo가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급인란에 청구인을 대신 기재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고소를 취하하였고, 사문서위조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범죄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서 설oo가 청구인 명의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볼 수 없으며, 쟁점공사용역을 설oo가 직접 공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 로 과세자료로 통보된 하도급계약서상의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의 하도급계약서상에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공급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자,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용접기술공으로 실내인테리어 건설공사는 평생 해본 사실이 없으며, 쟁점공사용역은 형인 설oo가 실제 공급하였으나 계약서상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공사 계약당사자였던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공oo와 이 사인 박oo를 사문서위조 범죄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경찰조서를 제시하고 심 리과정에서 설oo의 공급사실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 펴본다.
  • 가) 청구인의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한 개인별총사업내역 및 소득자료는 <표 1>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1> 개인별총사업내역 및 소득자료 (천원) 개인별총사업내역 소득자료 상 호 사업자 번 호 업 태 개업일 (폐업일) 비 고 연 도 소득 구분 수입 금액 발생(지급)처 oo 인테리어 108-14 - 건설/의장공사 04.7.1. (07.6.12) 직권등록 직권폐업 2006 근로 51,087 oo기계(주) 2005 근로 8,044 oo기계(주) oo 전자통신 대구지사 504-05 - 제조/교통신호기 99.12.15. (04.10.5) 2004 ~2002 소득자료 없음 2001 사업 77,824 oo전자 통신대구지사 oo후렌지 612-27 - 도매 /프랜지 99.3.1. (99.12.1) 2000 기타 65 oo보증보험 1999 근로 5,571 oo중공업(주) oo기업 612-27 - 건설/일반건축 96.11.2. (97.7.23) 퇴직 48,433 oo중공업(주) 1998 근로 42,737 oo중공업(주)
  • 나) 청구인의 직장동료라는 청구외 서oo과 청구외 이oo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5년9월까지 oo중공업 oo공장내 oo기업에서 일당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이력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에 의하면, 1981년 군제대후부터 oo 중공업, oo조선의 선박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99년 퇴직후 2005.10.5. 선박부품제조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oo기계에서 입사하여 용접기사로 근무중 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의 하도급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공oo와 상무이사 박oo를 2007.3.12. 배임 및 사문서위조혐의로 울산 oo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공oo와 박oo는 공모하여 청구인의 채권채무관계로 인적사항을 아는 것을 기화로 청구외법인이 신축중인 oooo 주상복합건물의 실내 목공사를 하면 서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공사용역 하도급계약서를 위 조하여 작성한 후 실내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청구인에게 세금부과 등의 피해를 주었다는 내용이며,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oo경찰서장의 사건조서에 의하면, 공oo는 부 정 수표법 위반으로 oo구치소에 수감되어 조사치 못하고, 박oo 및 고소 인의 형 설oo에 대하여 수사한 바, 박oo는 실내 목공사는 고소인의 형인 설oo가 직접 참여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동생인 고소인의 명의로 설oo가 하도급계약서에 수급인으로 직접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사문서위조혐의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설oo는 부산에서 건축 목수일을 하던 자로 2004년 8월경 쟁점공사에 직접 참여하여 공사를 하였지만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남동생인 청구인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 장하여 박oo와 진술이 일치하고, 고소인도 이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피의자인 공oo와 박oo가 위조하여 기재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등 피의자들의 범죄혐의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한다는 oo경찰서장의 의견이 나타나 있다. 다) 설oo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설oo는 쟁점건물의 실내 목공사를 수행하다가 재계약과정에서 동생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거제경찰서의 고소사건 조사에서도 진술한 바 있고, 쟁점공사용역의 공사대금은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의 고의부도로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설oo의 개인별총사업내역 및 소득자료를 조회한 바, 조회가능한 1998년부터 2006년 까지 소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1999년 중 부산에서 다방업을 잠시 영위한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하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공사대금 기성지급조건사항에 쟁점건물 아파트 501호 1세대, 오피스텔 1102호 1세대로 대물변제하기로 되어 있어 해당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바, 소유권자는 쟁점건물의 시행사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며, 청구외법인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등기되어있고 청구인이나 설oo의 권리등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심에서 설oo가 쟁점공사용역의 실공급자라면 청구인이나 설oo가 대 물 변제 대상 부동산에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나타나 있어야 함에도 없는 이유 에 대해 설oo에게 문의한 바, 설oo는 대물변제 대상 부동산은 쟁점건물 501호는 513호로 오피스텔 1102호는 902호로 바뀌었으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513호는 설oo에게 목재 등의 공사자재를 납품하였던 청구외 공o찬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청구권을 이전하였고, 902호는 공사소요자금을 대여해준 청구외 안o곤에게 이전하였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해당 바뀐 호수인 513호와 902호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바, 설oo의 진 술대로 청구외 공o찬과 청구외 안o곤은 2005.11.7. 각각 해당 호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당심에서 청구외 공o찬과 청구외 안o곤에게 설oo의 진술내용에 대해 문의한 바 모두 설oo의 진술과 일치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

6. 쟁점건물의 시공사였던 청구외법인은 부도로 인하여 쟁점건물과 관련된 채권자인 청구외 김o숙외 52명은 시행사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외 1명 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06가합ooooo, 2006.9.15)을 제기하여 청구일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원고 53명 중에 는 설oo로부터 채권을 인수하였다는 청구외 공o찬과 청구외 안o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대법원 사건진행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조사시 확 인된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급인인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것 으로 보아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선박 용접기술자로서 특수업종에 종사하 고 있고 실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형 설oo는 건축목 수일을 한 사실이 경찰조서 및 관련인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해 확인되고, 설oo 도 본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신용불량으로 하도급계약서상 동생인 청구 인으로 계약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시행사인 청구외법인의 상 무이사 박oo도 같은 진술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과 관련한 채권자들 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소송 당사자 중 설oo에게 목 재 등의 공사자재를 납품하였다는 청구외 공o찬과 공사소요자금을 대여 해준 청구외 안o곤도 설oo에게 공사자재대금이나 자금회수의 담보를 위 해 설oo가 대물변제 받기로 한 부동산에 가등기소유권자로 등기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공사계약서상 공급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일 뿐이고 실 제로는 설oo가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설oo를 쟁점공사용역의 실제 공급자로 보 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지 하도급계약서상의 명의상에 불과할 뿐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 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된 부가가치세는 취 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