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17 선고일 2007.09.27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 또는 시설물이 사용된 때이므로 임차인들의 확인을 거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75-35번지 소재에서 ◎◎A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 자로서, 2004.6.11. 같은 번지의 공장건물 1,495.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 825 ㎡를 청구외 주식회사◎◎에이 에게 계약기간은

8. 10.부터 계속하여 보증금 30,000천원으로 하고, 건물 594㎡를 청구외 ◎◎텍에게 계약기간 2004.7.1.~2005.12.31.으로, 보증금 10,000천원과 월세 2,000천원으로 하여 임대계약 하였으며, 건물 210㎡(이하 “쟁점1임 대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외 ◎◎더 박◎◎(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계약기간 2004.7.10.~2007.7.9.으로 보증금 5,000천원과 월세 500천원으로 하고, 건물 264.46㎡(이하 “쟁점2임대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외 ◎◎원 정◎◎(이하 “정◎◎” 이라 한다)에게 계약기간은 2006.7.1.~2008.6.30으로 보증금 10,000천원과 월세 1,000천원으로 하여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임대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쟁점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2,411,870원, 2005년 제1기 2,564,490원, 2005년 제2기 2,470,890원, 2006년 제1기 1,206,480원, 2006년 제2기 1,853,880원, 합계 10,507,61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박◎◎’로부터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전혀 수령한 사실이 없고, ‘정◎◎’으로부터는 보증금을 받은 사실은 없이 사용료조로 월 70만원~8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쟁점1,2임대부동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과 ‘정◎◎’의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소명서는 청구인이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박◎◎’과 ‘정◎◎’이 당초부터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의해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중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부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중략)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중략)

6. 부동산 및 임대업(단서 생략,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중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중략)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임차한 박◎◎, 정◎◎, 청구외 주식회사◎◎에이 및 청구외 ◎◎텍이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임차인 면적 계약기간 보증금 월임대료 주식회사◎◎에이 825 2004.8.10.~ 30,000

• ◎◎텍 594 2004.7.1.~2005.12.31. 10,000 2,000 박◎◎ 210 2004.7.10~2007.7.9 5,000 500 정◎◎ 264.46 2006.7.1~2008.6.30. 10,000 1,000 <표 1> (단위: ㎡, 천원)

2. 2007.2.7 ‘박◎◎’과 ‘정◎◎’은 쟁점1,2임대부동산에 대해 <표1>의 내용과 같이 임차하였음을 확인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박◎◎’과 체결한 부동산임대 내용 중 사업장면적을 210㎡에서 33.05㎡로, 보증금을 5,000천원에서 0원으로, 월임대료를 500천원에서 0원으로 하여 2007.4.13.에 비로소 처분청에 변경․신청하여 이를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수록한 사실은 확인되나, ‘정◎◎’에 대해서는 당초 임대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보증금 10, 000천원과 월임대료 1,000천원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2007.6.18.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 가) “박◎◎과 정◎◎이 확인한 임대내용은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시 제시한 계약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며,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 시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이라며 제시한 또다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확인서를 다시 받아 작성․제출한 것으로서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고,
  • 나) “박◎◎과 정◎◎이 임대계약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매입․납부세액을 살펴보면 개업일 이후 정상적으로 쟁점1,2임대부동산 소재에서 사업을 하였음이 확인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 다) “청구외 ◎◎텍 문◎◎은 폐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손익계산서상 ‘지급임차료 계정’의 금액과 처분청이 임대수입을 결정한 금액과는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이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1임대부동산에 대해 ‘박◎◎’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은 전혀 없고 쟁점2임대부동산에 대해서는 ‘정◎◎’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확정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이 건 임차인들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보유하여야만 제품생산이 가능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제품 제조에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쟁점1,2임대부동산은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인 상거래에 비추어 볼 때, 쟁점1,2임대부동산에 대해서 임대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과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공장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임차인인 청구외 주식회사◎◎에프에이와 ◎◎인덱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거 정상적으로 청구인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점을 볼 때, 유달리 청구인과 ‘박◎◎’ 및 ‘정◎◎’ 사이에 체결한 쟁점1,2임대부동산의 임대계약서만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형식적인 임대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화 또는 시설물이 사용된 때이므로 임차인들의 확인을 거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