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교부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15 선고일 2007.10.15

쟁점거래처의 실제사업 영위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거래처가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되는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7.3부터 00시 00구 00동 000-00번지에서 배관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1.4. 폐업하였는바, 청구외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5년 1기중에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70,337,10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7,033,710원(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5.3.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05,6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 내역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판결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콘넥타 등 배관자재를 실제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 계산 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쟁점거래처가 실물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나 실물매입처, 매입품목, 매입금액, 대금지불내역 등 실물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 7,033,710원을 불공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경위와 관련증빙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단위: 원) 일 자 공 급 자 공급가액 (세 액) 거래명세표 대금지급 2005.1.30

○○○(주) (전○○) 20,008,920 (2,000,892) 22,009,812

(1) 전화이체 30,000천원의 사실을 증명하는 통장사본

(2) 현금지급 47,000천원을 증명하는 입급표 2005.2.20 ″ 18,351,116 (1,835,111) 20,186,227 2005.3.30 ″ 31,977,070 (3,197,707) 35,174,777 합 계 ″ 70,337,106 (7,033,710) 77,370,816 청구인은 거래명세표에서와 같이 2005.1월부터 3월까지 콘넥타 등 배관자재를 납품받은 바 있으며, 동 거래명세서를 근거로하여 월합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법 제16조에 의거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명의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000000-00-000000)에서 쟁점거래처명의 계좌(000000-00-000000)로 2005.4.14. 전화이체 방법으로 3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전화이체 한도금액이 30,000천원인 관계로 2005.4.14. 청구인명의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000000-00-000000)에서 현금 47,000천원을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기재금액:47,000천원)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4.14. 전화이체한 30,000천원은 같은날 전액이 현금지급이체방식으로 (ATM이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람(○○방진 주○○)에게 송금되었고, 청구인이 2005.4.14. 현금으로 지급한 47,000천원도 같은날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급후 즉시 출금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위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는 전○○가 아니라 당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라는 형사판결문(○○ 지방법원 판결 2005고단0000, 0000(병합), 2005.12.30선고)과 김○○이 작성한 청구 인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실질거래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사실확인서(2007.4.10)를 제시하였는바, 거래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위 판결문에는 ○○○(주) 실질사업주는 김○○이고 쟁점거래처 명의인인 전○○는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나, ○○○(주) 는 법인이고 쟁점거래처는 개인사업자인 점과 판결문상 ○○○(주)의 소재지는 ○○시 ○○읍 ○○리 300번지이며 쟁점거래처의 소재지는 ○○ 시 ○○읍 ○○리 336번지인 것으로 국세청통합관리인증시스템에서 확인 된다.
  • 나) 청구인은 김○○이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상 공장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통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는바,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읍 ○○리 336에 출장하여 조사한바, 동 소재지에는 ○○스크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 영업 중에 있었고, 동 소재지 건물 소유주 유○○의 처(妻) 이○○에게 쟁점거래처와 임대차계약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문의한 바 청구외 ○○산업(주) 이△△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이하 “○○산업”이라 한다)과는 건물임대차 계약사실이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명의인인 전○○는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국세청통합관리인증시스템 자료에는 ○○산업을 임대인으로 전세금 600만원, 월세 60만원으로하는 임대차계약 사실이 확인되나, 2005년중 쟁점거래처와 ○○산업간에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주 전○○(000000-00000000)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시 ○○구 ○○동 000번지 ○○아파트 000-0000로 출석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를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국세청 통합관리 인증시스템 자료에서도 주민등록 직권말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직접조사는 불가 하였다.
  • 다) 쟁점거래처가 교부받아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2004년 제2기 매입총액 1,065백만원중 1,032백만원, 2005년 제1기 매입총액 908백만원중 768백만원, 2005년 제2기 매입총액 91백만원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확정자료 로 확인되었고, 또한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무자료 형태로 물품을 매입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 라) 따라서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무자료 형태로 물품을 매입 근거가 없어 쟁점거래처가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58백만원 또한 실물 거래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2006.10.19.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 등 관련세무서에 통보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현금 또는 전화이체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람들에게 송금되고, 쟁점거래처에 현금지급한 금액도 동일자로 쟁점거래처계좌에 입금 후 즉시 출금되는 등 의도적으로 금융증빙을 구비하려고 금융거래한 정황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내용상 상호 및 소재지가 쟁점거래처의 상호 및 소재지와는 상이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주라고 주장하는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김○○의 직책을 공장장으로 기재하여 사실확인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임차관계가 불분명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가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가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후 수취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