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확인서 등에서 동업계약을 구두로 하였다고 하였으나,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하더라도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에 상당하는 개발건이나 SAMPLE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조건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당초 확인서 등에서 동업계약을 구두로 하였다고 하였으나,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하더라도 임차인으로 부터 월임대료에 상당하는 개발건이나 SAMPLE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조건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 ○○시 ○○동 ○○번지 소재 공장건물 일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3.31.부터 2005.11.30. 까지 청구외 민○○(이하 “민○○”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으나,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3.3.31.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라는 상호로 제 조업을 영위하는 민○○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 기재된 임대계약조건인 전세보증금 25,000,000원, 월임대료 2,700,000원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2007.6.5.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34,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3.3.31. 쟁점부동산을 전세보증금 25,000,000원, 월임대료 2,700,000 원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민○○과 사실상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민○○은 기술력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여유공간을 제공하기로 하고 전세 보증금 25,000,000원, 월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민○○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며, “○○○ ”의 결산서류인 대차대조표상에 전세보증금이 25,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상에 지급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지임대차계약 조건은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을 경정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동업약정서 등 실제 동업으로 인하여 월세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 2005.11.30. 폐업한 후 청구인이 동 건물의 일부를 2006.9.18.부터 (주)○○에 전세보 증금 20,000,000원, 월임대료 2,200,000원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지번 시세를 감안하면 ○○○와의 동업약정에 의하여 월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민○○의 확인서 외 달리 당시 작성된 동업약정서 등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
1. 처분청은 본청 업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 미등록 일제 점검으로 민○○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신고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전산수록된 기본사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민○○에게 전세보증금 25,000,000원, 월임대료 2,7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 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3.31. 쟁점부동산의 임대조건을 전세보증금 25,000,000원, 월임대료 2,7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당사자간 사정변경으로 민○○과 사실상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월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합의서, 민○○의 확인서, 재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민○○이 운영하는 ○○○의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3. 민○○은 ○○도 ○○시 ○○리 ○○○번지 300㎡를 전세보증금 10,000,000원, 월임대료 1,000,000원에 임차하여 2002.12.2. ○○○를 신규 개업하였으며, 2003.4.11.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의 2003년도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는 상기 부동산의 지급임차료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민○○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불복 이 유서 겸 확인서에서도 동업계약을 구두로 하였다고 하였으나, 2003.3.31. 작성 된 것으로 된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제공하는 대가로 민○○으로 부터 월임대료금액에 상당하는 개발건이나 SAMPLE 등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경된 임대차계약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