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13 선고일 2007.09.10

용역을 제공한 업체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용역의 시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및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바, 2006.3.15. 같은 장소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청구외 (주)◎◎(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와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관련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임차법인이 설립될 당시 처분청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보증금 20백만원, 월세 3,500천원)에 따라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직권 사업자등록하고, 2007.7.7.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24,800원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0,8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임차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임차법인도 법인세 신고시 임대료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던바, 청구인의 사업장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3항 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임차법인이 법인설립시에 처분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차법인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임차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미 약정되어 있는 임대료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에서 규정된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행위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③ (생략)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임차법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하여 주었으나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법인이 법인설립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직권 등록하고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임차법인이 법인 설립시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조건은 ‘보증금 20백만원, 임대료 3,500천원/월’이었으며, 임대기간은 ‘2006.3.15.로부터 2년(24개월)’으로 되어 있다.

3. 임차법인은 임차료 상당액을 임차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법인의 2006년도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는 청구인이 2006.12.31.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임차법인의 지분 5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임차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임차법인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임차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미 약정되어 있는 임대료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에서 규정된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볼 수는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의 2호에 규정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료가 시가를 초과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