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실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12 선고일 2007.08.13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대리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대금과 통장계좌의 출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라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5.20.부터 ○○시 ○○구 ○○동 ○○백화점 지하 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시 ○○구 ○○동 00번지 소재 ○○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2년 제2기 14,209천원, 2003년 제1기 4,969천원, 2003년 제2기 5,179천원, 합계 24,359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당초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4.2.17.~2004.12.16.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10.10.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2,703천원, 2003년 제1기분 778천원, 2003년 제2기분 783천원 합계 4,26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통장계좌 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순금 수량(1,875g)과 쟁점과세기간 장신구 가공에 사용한 거래명세서상의 순금 수량(1,873g)과 거의 일치하고, 쟁점과세기간에 다른 거래처에서 순금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 사업장(

○○ 구

○○ 동 000-000) 및 △△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어 순금 구입시 각 매장에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여 구입당일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구매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 은행 통장계좌의 현금출금시기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일치한다.

3.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이 소액이어서 사회통념상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사업을 시작한 이래 28년간 ○○백화점 내에서만 사업을 하였고, 백화점 측에서 매출액을 직접관리하고 있어 매출 및 매입 거래는 투명하게 관리하였다. 2002년 5월 개업하여 연평균 매출액이 4억원과 비교하여 순금 매입액은 매출액 대비 연평균 3% 정도로써, 사회통념상 월평균 2,000천원(순금 40돈) 내의 소액의 순금을 구매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 【연도별 원재료 등 매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비고 매출액 293 516 매입액 280 419 원재료 (순금) 221 (14) 331 (10) 순금/매출액 5% 2%

  • 나.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도 없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실지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탈루 형태를 보면, 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 최○○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에 대리 입금하였고, 심지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가공거래처는 최○○이 제공하는 금융기관 입금표를 거래증빙 서류로 보관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입금표 등 거래증빙 서류가 있으면 실질 거래로 인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우에는 탈루방법이 치밀하여 처분청이 일부 거래분에 있어서 사실상 실질 거래분과 가공거래분의 구분이 어려웠다. 따라서, 처분청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가 지목한 몇 개의 대형거래처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액 규모가 일정액(1000만원)이하인 업체를 제외한 2,762개의 매출처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지조사없이 김○○의 진술과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액이라는 임의적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김○○의 진술서 작성시점(2004.5.20.)에는 김○○는 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수감된 상태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2,762개의 매출처를 일일이 확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김○○의 진술서가 2,762개 거래처별로 각각 작성되지 않고, 한 장의 진술서에 2,762개 매출처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은 김○○가 2,762개 매출처를 일일이 확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3. 당초 조사관청의 청구외법인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매출은 679억원, 매입은 917억원으로 결정되어 매출액을 238억원 이상 과소결정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가공 거래처로 분류된 2,762개 매출처 가운데에는 청구인과 같은 선의의 실지거래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실질거래 여부 조사도 없이 청구외법인의 자료만으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해서 실질거래를 주장하면서 은행 통장계좌의 거래내역과 순금제품의 출고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의 현금 인출내역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거래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계좌 내역서의 출금거래에 대한 금융조사를 해본바 매장 직원에 대한 급여 등으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제출서류 또한 사후에 충분히 작성이 가능한 서류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물흐름에 대해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사실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당초 조사관청 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 가) 청구외법인은 회사설립일인 2001.1.16 ~ 2002.7.2.까지 조○○가 대표이사로 있었고, 2002.7.2.~2004.6.5(폐업일)까지 실질적으로 김○○(법인등기부상 배우자인 권○○이 대표이사로 등재됨)가 운영하였으며,
  •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등 2,76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24,852매, 공급가액 127,081,127천원)를 교부하였는데, 지금 판매 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법인 직원 최○○(52년생)이 매출대금을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로 대리 입금 시킨 것이며,
  • 다) 대리 입금 하는데 사용된 자금은 조○○가 조달한 것으로 그 돈을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가 지시하는 청구외법인의 가공 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에게 돈이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이 1,875 g이고, 같은기간 동안 외주업체에 장신구 가공을 위하여 출고한 지금이 1,873g으로 거의 일치한 다고 주장하면서 외주업체가 가공공임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성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순금 입고 현황 순금 사용 현황 과세기간 입고 수량 과세기간 사용 수량 2002년 제2기 1,125g 2002년 제2기 551g 2003년 제1,2기 750g 2003년 제1,2기 1,322g 합 계 1,875g 합 계 1,873g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 ○○사업장 및 △△사업장 순금 구입시 각 매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여 구입 당일 일괄적으로 현금 구매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은행출금일자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일 상호 공급대가 (①) 은행출금일자 출금액 (②) 차이 (

• ①)

2002. 8.31.

2002. 8.31.

2002. 8.31.

○○○○○○○

○○○○△△

○○○○◇◇ 5,125 10,251 5,125

2002. 8.30. 25,262 4761

2002. 9. 3.

○○○○△△ 5,125

2002. 9. 3. 5,000 -125

2002. 9. 6.

○○○○○○○ 5,191

2002. 9. 6. 11,750 6.559

2002. 9.16.

2002. 9.16.

○○○○○○○

○○○○○○○ 5,202 5,202

2002. 9.16. 10,500 96 2002.10.21.

○○○○○○○ 5,301 2002.10.17. 12,000 6699 2002.10.21.

○○○○◇◇ 5,301 2003.10.18. 5,400 99

2003. 2.28.

2003. 2.28.

○○○○○○○

○○○○△△ 5,412 5,412

2003. 2.27. 26,092 15,268

2003. 3.18.

○○○○△△ 5,544

2003. 3.14. 7,000 1,456

2003. 5.12.

○○○○○○○ 5,434

2003. 5.12. 5,433 -1

2003. 5.15.

○○○○△△ 5,500

2003. 5.16. 5,500 0

2003. 6.30.

○○○○◇◇ 5,467

2003. 6.27. 30,182 24,715 2003 9.26.

2003. 9.26.

2003. 9.26.

○○○○○○○

○○○○△△

○○○○◇◇ 5,698 5,698 5,698

2003. 9.26. 16,258 -836

5. 이 건과 관련하여

  • 가) 청구인은 2007.1.1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지방국세청장은 2007.3.26.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사실거래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 나) 이에 처분청은 2007년 5월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에서 2002.8.30.자로 출금된 25,262천원에 대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바, 출금 즉시 금지금 거래와 관련없는 대금으로 민○○ 외 11명에게 급여성 경비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이 1,875g이고, 동일기간동안 외주업체에 장신구 가공을 위하여 출고한 지금이 1,873g으로 거의 일치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07.3.26.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사실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에서 출금된 금융내역을 확인한바, 출금 즉시 금지금 거래와 관련없는 대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나아가, 청구외법인의 최○○이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의 명의로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로 대리 입금한 점으로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도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